동대표 선거 절차상 하자 없었다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사 건 2012가합182 당선결의 등 무효 확인
원 고 김○○
서울 영등포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피 고 ○○ 입주자대표회의
서울 영등포구 ○○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천○○, 오○○
변 론 종 결 2012. 8. 21.
판 결 선 고 2012.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22. 김○○, 김○○, 송○○, 박○○를 서울 영등포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동 동대표로, 김○○, 이○○을 이 사건 아파트 ○○○동 동대표로 각 당선된 것으로 한 결의 및 김○○을 피고의 회장으로, 박○○를 피고의 감사로 각 선출한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동, ○○○동, 상가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세대수는 445세대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및 각 호수를 지칭할 때 ‘몇 동 몇 호’라고만 지칭한다)의 ○○○동 ○○○○호 입주자로서 2011. 12.경 피고의 제4기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8선거구 동대표 후보자로 입후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제3기 임원진 선출과 그 선출에 대한 무효판결 확정 경위
1) 피고의 제2기 동대표자들(이하 피고의 동대표자들을 그 기수에 따라 ‘몇 기 입주자대표회의’라고 구별하여 지칭한다)의 임기가 2010. 8. 31.에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7. 28.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및 회장에 대한 선출공고를 한 후 2010. 9. 1. 선거를 시행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였고, 김○○이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되었다.
2)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위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양○○이 김○○ 등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738호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25. 위 선거가 구 주택법 시행령(2012. 3. 13. 대통령령 제23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의 비밀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 김○○ 등 임원진들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양○○은 다시 김○○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합10호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26. 위 김○○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홍○○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4) 그 후 양○○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4446 선임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6. 28. 위 선거가 비밀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 동별 대표자 선출 및 김○○을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선행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1. 7.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선행사건 판결 확정 후 4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출․선임 경위
1)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회장직무대행자인 홍○○는 2011. 8. 2. 공석인 피고의 동대표자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즉 4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자 안○○, 황○○, 박○○, 김○○, 오○○, 박○○ 6명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그리고 위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는 같은 날 안○○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이를 공고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선관위는 2011. 9. 28.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공표하고, 2011. 11. 11. ‘이 사건 선거를 2011. 12. 1. 시행한다.’라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선관위는 이 사건 선거 전날인 2011. 11. 30.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한 후 선거당일인 2011. 12. 1. 이를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제1항 :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지 않아 등재되지 않은 입주민은 현장에서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받고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2항 : 빈 집으로 있는 세대의 소유주가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도록 한다.
4) 2011. 12. 1. 이 사건 선거가 시행되었고, 이 사건 선관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음을 공고하였다. 그리고 당선자 6명은 2011. 12. 22. 4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자신들이 각 동대표로 당선되었다.”라는 취지의 결의(이하 ‘이 사건 당선결의’라고 한다)를 한 후 김○○을 회장으로, 박○○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의 입후보 및 낙선
원고는 제102동 8선거구에 입후보하였으나, 선거결과 원고가 22표, 이○○이 23표를 득표하여 1표차로 낙선하였다.
2.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
호 포함),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요지
가. 무권한자에 의한 이 사건 선관위의 구성
회장직무대행자 홍○○의 대행권한은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기간 만료로써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선행사건 판결 확정 후인 2011. 8. 2. 홍○○가 그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선관위 각 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그 구성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관위의 구성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선관위에 의해 진행된 이 사건 선거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당선결의 및 선임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선관위 위원장의 무자격
피고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선관위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마쳐진 입주자 내지 사용자여야 하는바, 이 사건 선관위의 위원장인 안○○는 2011. 8. 2.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자로서 무적격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관위의 구성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선관위에 의해 진행된 이 사건 선거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당선결의 및 선임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다. 선거권 없는 자의 투표
피고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에 한하여 선거권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선관위는 관리규약에 위배하여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입주민도 현장에서 입주자카드를 작성한 후 투표할 수 있고, 빈 집의 소유자도 투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결의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대한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주민등록은 되지 않은 입주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선거절차상의 위법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102동 8선거구의 득표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102동 8선거구 동대표 선거는 무효이고, 나아가 이○○에 대한 당선결의는 무효이다.
라. 이 사건 선관위 위원장의 중립의무 위반
또한, 이 사건 선관위 위원장인 안○○는 원고를 낙선시킬 의도로 2011. 12. 1. 투표소 게시판에 “원고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결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이는 선관위원으로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102동 8선거구의 득표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102동 8선거구 동대표 선거는 무효이고, 이○○에 대한 당선결의는 무효이다.
4.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소 중 이 사건 당선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선결의는 2011. 12. 22. 이 사건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각 동별 대표자들이 스스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자신들이 동대표로 당선된 것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동별 대표자는 이 사건 선거에 의하여 당연히 선출되는 것이지 이 사건 당선결의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당선결의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선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선거의 하자로 인하여 각 동별 대표자들의 당선이 무효라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각 동별 대표자들의 당선무효 확인 청구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무권한자에 의한 이 사건 선관위 구성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홍○○의 권한소멸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홍○○는 김○○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동안으로 한정하여 회장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김○○은 선행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므로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홍○○의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은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21. 3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 중 일부 및 3기 동별 대표자 선거 당시의 선관위 위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3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선출한 선거가 무효임이 확정될 경우, 직무대행자 홍○○의 임기는 4기 동별 대표자들을 선출할 때까지로 연장하기로 한다.”라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홍○○가 이 사건 선관위 구성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 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 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인바(대법원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3기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선거는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어서 3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들에게 입주자 등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3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 중 일부가 참석하여 2011. 6. 21.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홍○○의 직무대행권한 존속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위와 같이 선거절차에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 결정 등의 후속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이를 기초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홍○○는 선행사건 판결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한 자신의 권한이 소멸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협의 끝에 3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 및 선거관리위원들로 하여금 홍○○의 직무대행 임기를 결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사실, ② 이에 따라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 중 일부 및 당시의 선관위 위원들 중 일부가 2011. 6. 21. ‘선행사건 소송에서 제3기 동별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직무대행자 홍○○의 임기를 새로운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업무 인수인계시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③ 그 후 선행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홍○○는 위 결의에 따라 차기 동별 대표자 선출시까지 직무대행을 계속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 ④ 당시 입주자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 ⑤ 피고의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11. 7. 28. 홍○○가 김○○ 및 오○○를, 제101동 통장 김○○가 박○○를, 경로회가 안○○, 황○○ 및 박○○를, 여성원로회 회장 이○○가 박○○를 각자 추천하였고, 홍○○는 이를 그대로 취합하여 2011. 8. 2. 6명 전원을 선관위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 ⑥ 각 선관위 위원의 적격성을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유○○과 같이 검토한 사실, ⑦ 그 후 선거진행 과정에 있어서 원고도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는 등 이 사건 선거 관여자들 및 입주자들이 선관위 구성의 위법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선관위 구성경위 및 그 후의 이 사건 선거 진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회장직무대행권한을 상실한 홍○○가 이 사건 선관위구성에 관여하였다는 하자만으로는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선관위 위원장의 무자격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선관위 위원이 되기 위하여 입주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가 이 사건 선관위 위원으로 위촉되기 하루 전인 2011. 8. 1. ○○○동 ○○○○호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관위 위원 위촉 당시 안○○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선거권 없는 자의 투표로 인한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안○○은 안○○의 아들로서 ○○○동 ○○○○호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안○○은 위 ○○○○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는 않았고, 위 ○○○○호의 입주자카드에는 임차인이었던 김○○이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김○○이 이 사건 선거 전인 2011. 10. 17. 전출을 감에 따라 이 사건 선거 당시에는 위 ○○○○호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 이에 안○○은 위 ○○○○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선거 시행 당일인 2011. 12. 1.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투표하였다.
나) 김○○(개명 전 이름 김○○)은 ○○○동 ○○○○호의 공유자로서 2007. 7. 3.부터 현재까지 위 ○○○○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 당시 위 ○○○○호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 집이었다. 이에 김○○ 역시 위 ○○○○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선거 시행 당일인 2011. 12. 1.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투표하였다.
다) 이○○은 ○○○동 ○○○○호 및 ○○○동 ○○○○호의 각 소유자인데, 이 사건 선거당시에는 위 ○○○동 ○○○○호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선거인명부에는 이○○이 ○○○동 ○○○○호 세대주이자 ○○○동 ○○○○호의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이○○은
4선거구(○○○동 ○○○○호) 선거에 투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8선거구 (○○○동 ○○○○호) 선거에도 투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4, 7, 을 제8, 10, 12, 13, 21, 24 내지 26호
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의 관리규약 별지 제1호 ‘입주자 명부’ 서식과 선거관리규정 제27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투표를 하
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우선 주민등록을 마친 입주자만이 선거권을 가지는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리규약의 별지 서식 제1호 ‘입주자 명부’ 하단부에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주로서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는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주택법 관련 법령에는 동대표자의 피선거권을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선거권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의 관리규약 제9조에는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면 입주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관리규약 제10조에는 “입주자는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해임권을 갖는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을 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 여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③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도 입주자의 선거권에 대해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여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앞서 2.항 ‘관련 법령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10, 13, 21,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입주자명부 작성에 있어서도 관리규약 제9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의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 실제 피고가 사용하는 입주자카드 형식에는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카드의 작성 및 제출에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기재도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여기에 그 기재위치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 본문이 아닌 별지 서식 하단부의 기재만으로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입주자의 선거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입주자 역시 선거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선거권을 가지는 입주자라 하더라도 선거관리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만이 실제 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 8호증, 을 제11, 22, 23,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선거관리규정 제27 내지 29조는 “선거인명부는 생활지원사무소에 제출된 입주자카드를 기준으로 선거일 10일전까지 작성하고, 작성이 완료된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3일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착오․누락․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선거인명부 확정일 및 확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주자카드 작성․제출에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 여부는 요구되지 않는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라도 입주자카드를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얼마든지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가 빈 집일 경우라도 그 구분소유자는 주민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에게 관리비․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경우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관리규약 상 선거권이 인정되는 ‘입주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가 선거 당일에 입주자카드를 변경하고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선거인명부에 따라 투표를 한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27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위 인정사실 및 선거권 행사요건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안○○이 비록 위 2905호에 주민등록을 하지도 않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호실에 임차인 등 입주자를 대신할 사용자가 없었고,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입주자 자격이 있는 안○○ 외 다른 사람이 위 호실의 입주자 등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선거 당일 입주자카드를 변경하고 이러한 변경사항을 선거인명부에 반영한 후 행한 안○○의 투표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마찬가지 이유로 김○○의 비거주사실만으로는 김○○의 투표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역시 8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따라 투표한 이상 비거주사실이나 주민등록 미등재사실만으로는 2) 이○○의 투표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달리 위 각 투표행위가 위법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중립의무 위반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관위가 투표장소에 “안건 : 김○○ 후보자의 후보자격 여부의 건, 결과 : 김○○ 후보자에게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받아 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라는 취지의 선관위 회의 결과를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공고의 구체적인 장소 및 방법 등 위 공고행위가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지 않고, 나아가 선관위에게는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어도 다른 후보자에게도 원고와 같은 벌금형 전과가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원고에 대해서만 공고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공고사실만으로는 선관위가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 중립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선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의 당선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각 동대표들이 2011. 12. 22. 김○○을 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박○○를 4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각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범균
판사 박병규
판사 장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