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직업훈련교사는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고을마다 모모직업전문학교가 있는데 강좌를 보면 기사반, 기능사반, 조경실무반 등이 있는데
여기서 강의를할 수 있는 교사자격증입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교사자격증을 가져야만 강의를 할 수있습니다.
아래 과정은 천안시 병천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과목은 8개과목으로
사범대에서 배우는 교육심리,훈련상담, 교육과정, 관계법령, 프로그램개발,
수업설계, 훈련동향,훈련개론이며,140시간 이수 후 시험을 통과해야만
수료증이 나오며 재시험은 2회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경비는 4주시는 교육비-250,000, 기숙사비-300,000, 식대는 1식당 3,000-4,000원입니다.
유능하신 울님들도 기회가 되면 도전해보십시요.
저는 5학년6반으로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최고령자였지만.............
정보가 필요하신분은 017-612-2883(김송정)으로 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 및 입교자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중 교직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 중 처음취득하시는분은 교직훈련과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
2급 |
- 기술사 또는 기능장자격증을 소지하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전문대학·기능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이상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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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정(4년제 과정)졸업자로서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서비스 및 사무관련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일반교양 관련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일반교양 관련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 경력이 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기능사 또는 서비스 및 사무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직종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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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1. 평일과정
가. 오프라인 : 4주(월 - 금 09:00 - 18:00)
나. 온라인 + 오프라인
- 온라인 8주
- 오프라인 약 3주(월 - 금 09:00 - 18:00)
(온라인 교육 통과자 한해 오프라인 교육 참석)
2. 토요일 과정
가. 온라인 8주
나. 오프라인 약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에 교육(10:00 - 18:00)
(온라인 교육 통과자에 한해 오프라인 교육 참석)
제출서류
1. 입교신청서(소정양식, 사진부착 3cm X 4cm) 1부
2. 경력(재직)증명서(대학소정양식)-☞ 경력(재직)증명서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행하는 양식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장 양식으로 하여도 무방함
(단, 담당업무등 대학소정양식의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함)
3. 자격증 사본 1부(2급 2호, 3급 5호, 6호, 7호 해당자에 한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중 2급 2번 또는 3급 5번, 6번, 7번 항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서약서(대학소정양식) 1부
5. 첨부서류(해당자에 한해 아래 서류 중 선택하여 제출)
- 4대보험(고용,의료,산재,국민연금)중 1개의 가입확인서(증명서) 또는 교육청 강사등록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관련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1부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
※ 관련기술인협회는 전력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3급 2호 및 4조 해당자에 한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중 3급 2번, 4번 항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병역증명 서류 1부(경력인정에 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한함)
신청방법
제출서류 완비 후 우편 or 방문접수
교육비
- 교육비 250,000원(교재제공)(교육비 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지원부분외에 일정부분(25만원)은 개인이 부담)
- 식비 및 생활관비 등 개인 소요경비 본인부담
※ 소요비용 : 식비-본인이 직접 비용 지불후 식사, 생활관비-2인 1실기준 1인당 1박에 15,000원임
기타사항
- 자격연수(교직훈련과정 + 교사향상과정) 선발기준(신청인원이 교육인원을 초과한 경우)
구분 |
선발기준 |
비고 |
교직훈련과정 |
- 1순위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2순위 :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또는 기능장 소지자
- 3순위 - 신청자의 소속 기관유형을 ①직업전문학교 ②학원 ③복지관(여성회관) ④기업체로 분류하여 교육인원 대비 신청인원 수 비례 적용.
다만, 신청일 현재 미재직자는 신청 경력사항 중 가장 최근 소속 기관으로 적용 - 위 기관 분류 후 취득예정 교사자격직종에서의 경력일 수가 많은 자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 충족의 기본 경력일수는 위 경력일수에 불포함) |
재직여부 불문 |
향상훈련과정 |
- 1순위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2순위 : 3급 또는 2급 취득 후 교사자격직종에서의 경력일 수가 많은 자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 충족의 기본 경력일수는 위 경력일수에 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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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가. 경력사항이 허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하셨더라도 추후 자격
증발급(주소지관할 고용센터)이 안되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후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시행령 28조), 교사의 자격직종(별표1) 및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
(별표2)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기준 중 취득직종 및 경력인정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먼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매 교육차수별로 신청서 접수시작일 10여일 전 본 홈페이지 처음화면 "공지사항"란에 자세하게 다시 공지합니다.
마. 신청서에 기재한 경력사항과 첨부된 경력증명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첨부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바. 서류미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류를 철저하게 구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연락을 취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교직훈련과정 "토요일과정"은 매 토요일(10:00-18:00)수업이 진행되며, 장소는 1차(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충남 천안시 부대동)이며, 2차(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대구광역시 소재), 3차(호남직업전문학교:광주광역시 소재)는
지역에서 개설 예정입니다.
아. 중등학교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자격증(서비스, 사무관리 분야)을 갖고 계신 분은 신청서 제출 전 연락바랍니다.
자. 교직훈련과정신청서(소정양식)와 향상훈련과정신청서(소정양식)은 본 홈페이지 자격연수란에 있습니다.
차. 차수별 교육인원은 추후 과정개설시 별도 공지합니다.
카. 경력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교육기간 중이라도 이수 불허합니다.
- 자격증 발급은 교육이수 후 주소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
- 교육안내 : Tel. 041-521-8006, 8087
첫댓글 복잡하군요! 고생하셨습니다! 배운데로 교과데로 교육프로그램 만드시면 될것 같군요!
울 송정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훈교사직에 도전하시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함니다 젊은 후진들에겐 도움이 될것 같슴니다 감사함니다
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