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작년 호산구 육아종이라는 병으로 요추234번 고정술을 하여
국가장애5급을 받았으며 보험약관상 중도의 장애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단서상 s코드가 없어 즉 상해가 아니므로 지급을 할수가 없답니다.
호산구육아종이라는 병은 병적골절로 분류가 되어 진단서상 s코드는 안들어갑니다.
그러나 호산구육아종이라는 병은 자연치유가 되기도 하는 병이며
최초 병원 내점시 골프를 하다가 아퍼서 병이 발견된겁니다.
제 사견으로는 호산구육아종이라는 병이 자연치유가 되는 병으로
골프를 하다가 삐걱하여 골절에 이른것으로 판단되는데...
s코드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의사선생님도 s코드는 어렵다고 합니다)
어느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을것 같은데
가능할런지요?
첫댓글 가입하신 보험증권과 진단서를 저희 변호사사무실 팩스(02-525-8923)으로 보내주신 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증권상에는 질병은 안되며 상해만 된다고 되어 있으며 진단서상에서 병적골절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