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적당히…보험금 분쟁, 고객 가슴은 잿덩이 [어쩌다 세상이]
보험금 부지급’ 분쟁 급증
금감원은 ‘동시감정’ 권고로
분쟁 슬쩍 비껴서있는 상황
고객은 “다 못믿겠다” 분통
보험사는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사고나 질병에 걸리면 마치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합니다. 그러나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백만’, ‘천만’ 단위가 붙는 고액인 경우 보험금을 온전히 그리고 보험사와 갈등 없이 지급받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보험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갈 듯 합니다.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한동안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자문의에게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주지 않아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내장 렌즈삽입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그것이죠.
보험업계는 자문의를 통해 고객의 질병은 수술이 필요한 수준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자문회신을 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백내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질병 진단비 보험금과 관련해 비슷한 구도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자니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소송에 졌을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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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분쟁이 있을 때 소비자는 너무 답답하다.
사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답변을 받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리는 것으로 안다~
게다가, 금감원이 소비자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소액건의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소액건은 독립손사에 일을 맡기기도 어렵다~
금감원도 적당히…보험금 분쟁, 고객 가슴은 잿덩이 [어쩌다 세상이]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