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겸직 금지 중 의문점 있어서 문의합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2-0507853
접수일2022-12-19 08:48:00
담당자(연락처)차승학 (044-205-7553)
처리예정일2023-01-05 23:59:59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212-0553599)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질 의1)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는 ?
- (답 변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 및 제2호(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나. (질 의2)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겸직 할 수 있습니까?
- (답 변2)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겸직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서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다른 안전관리자”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4조(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 (질 의3)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으로 선임 후 자격증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될 수 있습니까?
- (답 변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자격증이 없이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내사항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장 차승학(전화번호 : 044-205-7553)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