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면장면허한날이랑 선적일자.. 송금T/T?,, 또는 NEGO 시 매출은 어떻게잡아야하나요?
매출을 환율로 잡을때 면장면허한날 매매기준율로 수출을 잡고
그다움에 송금이나 NEGO 시 면장에서 면허한금액에서 각종수수료 차감하고
입금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장부에 실금액은 수수료차감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잡아야될런지.
어떤활율로 어떻게 잡아야할지 난감해서 글올립니다.ㅜ.ㅜ
*네고한날은 매매기준율로 각종수수료차감한 달러로 매출을잡으면될런지.//.?
*송금T/T받은날 매입율로 " ' '//...?
앗싸님 회사에서 직접 장부기장을 안하시는것 같네요. 제일 확실한건 세무회계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장부를 맡기는 업체 담당직원분께 알아보면 제일 확실할테지만, 궁금해 하시니 아는것 까지만 말씀드릴께요.
수출시 장부기장
매출일 = 선적일 (On Board Date)
매출금액 = 수출면장금액
환율 = 선적일 매매기준율
수출대금을 L/C NEGO 또는 T/T 송금받았을때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차이나는 부분은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셔야 할점은 매출금액과 경비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예를들어서 1월 1일 $1,000불을 수출했습니다. (매매기준율 1,100)
차변 외상매출금 1,100,000 / 대변 제품 1,100,000
1월 3일 L/C NEGO 하였습니다. 환가료등 수수료 3만원 (현금지급)들었습니다.
(매매기준율 1,000)
차변 보통예금 1,000,000 / 외상매출금 1,100,000
/ 외화환산손실 100,000
차변 지급수수료 30,000 / 현금 30,000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수출은 영세로 알고있는데.
면장만 챙겨주면될런지.
간혼 구매승인서..발급(매입)하거나.. 대신 해주는 집..(우리로썬 매출)이 있거든요.
이..수출건은 따로 분류해서..회계사무소에 넘기면..될까요?
다른님들은 서류 어떻게 넘겨주시나요?
영세가 아니라 영세율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엔 부가세율이 10%입니다.
그 부가세율을 0%로 적용시킨다고 하여 영세율 (0의 세율)이라고 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품에 대해 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란 서류를 작성하면 따로 첨부할 서류 (수출면장)는 없습니다. 관세청과 국세청의 전산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수출실적명세서에 적어놓은 면장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따로 첨부서류가 필요없습니다.
구매승인서 (지금은 구매확인서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번호 8408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린 글이 100% 정확한 답은 아닐겁니다. ㅡㅡ;;
도움이 되었으며 하네요 ^^;;
첫댓글 느낌 영혼님..감사합니다. 어느정도..이해는 되네요..이렇게 설명을 들으니.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