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이드] ②"장사 힘드시죠?…납부기한 연장으로 '주름' 펴드립니다"
②"장사 힘드시죠?…납부기한 연장으로 '주름' 펴드립니다" - 조세일보
코로나19 대유행 3년 차, 수많은 개인사업자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동안 개인사업자에게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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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에 매출 감소한 개업사업자 41만명 대상단,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달 25일까지 해야 해대상기업과 영세사업자에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 운영불성실 신고자와 부당환급 신청건 중점 검증
코로나19 대유행 3년 차, 수많은 개인사업자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동안 개인사업자에게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각종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이 이달 25일까지가 아닌, 9월 30일까지 2개월 이상 연장된다.대상자는 지난해 10월 8일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41만명이다.이번 연장 조처로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일종의 무이자 대출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달 25일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이 지난 11일 발송됐다.
코로나19뿐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연장이 가능한 사유로는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이 있다.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사용한다면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하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과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과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달 29일까지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법정지급기한인 오는 8월 9일보다 11일 앞당겨 지급되는 것.아울러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매출액이 직전기 대비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는 일반환급 신고 시,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2일 앞당겨 8월 12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환급 혐의는 없어야 한다.수출서류를 가짜로 꾸미는 식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다 적지 않게 적발된다는 점은 사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국세청은 현재 '부당환금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중점 검증,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반복적 탈루 유형에는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이 있다. 비정상적 혐의 거래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 분석을 통한 가공·허위 발행 혐의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