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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6-1호 전주지방검찰청 2016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27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 채용 직급 | 인원 | 담당예정 업무 | 근무예정지 | 전주지방 검찰청 | 운전 서기보 | 2명 | - 공용차량 운행·관리업무 - 민원업무, 신병호송·관리업무 - 일반 사무 보조 업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전북 군산시 소재) |
2. 임용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의 경력채용)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고, 면허 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채용 분야 | 채용 직급 | 채용 인원 | 응시자격 요건 | 운전 | 운전 9급 | 2명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요건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관련분야 경력자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 보유자 |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우대요건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관련분야 경력자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무 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 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
○ 전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산 관련 우대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 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유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 고급(1~2급), 중급(3~4급), 초급(5~6급)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4. 시험방법 및 절차 가. 1차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응시자가 6~49명인 경우 5배수, 50~99명인 경우 7배수, 100명 이상일 경우 10배수 최종선발 ※ 서류전형 채점기준 : 자기소개서 완성도,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운전경력 기간, 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사항, 무사고 운전경력, 직무관련자격증, 우대사항 등을 평가하여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라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단, 동순위자중 취업보호대상자 있을 시,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5. 시험일정 단 계 | 일 시 | 주 요 내 용 | 응시원서 접수 | 2016. 11. 3.(목) ~ 11. 7.(월) | ·접수처 :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 21.(월) | ·나라일터, 전주지검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등에 게시 | 면접시험 | 11. 25.(금) | ·면접위원 4명 (내부 2명, 외부 2명) | 최종합격자 발표 | 12. 6.(화) | ·나라일터, 전주지검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등에 게시 |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실시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고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전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jeongju) 〉알림마당 〉고시, 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www.injae.go.kr/user/main.do)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1. 11. 3.(목) ~ 11. 7.(월) ○ 접수장소 :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계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 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54889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계 ※ 인터넷 및 택배, 큌서비스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번호를 SMS를 통해 개별 통보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할 것) ○ 작성목록(총괄표) 1부.(아래 제출 양식을 종합하여 작성)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부착,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6호)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기간은 반드시 '최근 10년간 경력'으로 발행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조회기간이 '최근 10년' 기간이 아닐 경우 서류전형 에서 해당항목(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사항) 0점 처리 ○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현출된 것)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관련분야(운전직)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전형 우대요건 상 자격증 등(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전산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 ○ 제출 서류 중 이력서(사진포함), 자기소개서는 응시원서 제출과 함께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 (jg9863@spo.go.kr)로 파일 송부 8.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9.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최소 7일전,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63-259-4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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