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계기판을 보며 주유량을 확인하죠.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주유기를 불법으로 조작해 소비자가 피해보고 있다는 뉴스를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유기 조작 관련 사례입니다.
# 2008년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주유소는 주유기 안의 주유량과 가격으로 표시하는 회로기판을 조작해 기름 15리터에 0.5~0.7리터가 적게 주유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억 원 상당을 챙김
# 2012년 7월. 평소 기름 값이 저렴해 손님이 많았던 전주의 한 주유소. 알고 보니 프로그램이 조작된 기판을 300~400만원에 구입 후 설치해 평균 4%정도 적게 주유되도록 함. 5개월 동안 4억 원의 이익 챙김
# 2013년 1월. 광주의 한 주유소는 경유 주유기를 개조해 외부에서 리모컨으로 조작함. 화물차량에 경유 86%와 등유 14%를 혼합 주유하는 방식으로 1억7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김
# 2014년 3월. 주유기 수리업체 직원 구모(53) 씨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김모(59) 씨에게 2000만원을 주며 주유량 변조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함. 김 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7초 만에 주유기 내부에 설치할 수 있을 만큼 간편했고, 구 씨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 주유소에 개당 200~300만원을 받고 설치해 줌.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2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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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여러 주유소에서는 눈속임 전략으로 소비자를 속이다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올해 적발된 김 씨와 구씨의 범죄는 놀라울 만큼 치밀했다는데요. 기존 조작 방식은 메인보드를 탈·부착해야 해서 며칠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고 단속할 때 적발될 위험이 컸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대용 이식기를 개발해서 메인보드에 연결만 하면 7초 만에 프로그램이 이식되고, 조작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과 서울지방경찰청 조사 결과 구 씨 등과 거래한 주유소들에서 약 4퍼센트의 정량 미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석유관리원은 지난 2009년 5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에 따라 정량 미달 판매 단속업무를 실시해오고 있는데요. 단속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았습니다.
[제작: 정책공감]
2015년 1월부터 계량기 불법조작 시, 벌금 외에 최대 2억원까지 과징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2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올해 4월 말 국회를 통과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주유기 뿐 아니라 전력량계 등 계량기 전체가 포함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량기를 불법조작할 경우 기존에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또 벌금 외에 불법으로 얻은 이익금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유소 등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업소 명단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예정이에요.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도 내년 6월 시행될 예정
석유 양을 속여팔기 위해 석유를 끓여서 판매하는 주유소도 있다고 해요. 주유소 내 건물이나 차량에 급속가열기를 설치해 석유제품을 끓여서 부피를 팽창시킨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인데요.
정량미달 판매 목적의 유류가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를 통과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6월 경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경유와 20도 차이가 나는 경유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5만원 주유 시 약 800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1인당으로 한다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주유소 사업자는 평균 판매량 기준으로 1년에 40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는 셈이죠.
◦ 가열한 경유가 주유 후 차량 내에서 20℃ 떨어질 경우, 부피는 1.6% 줄어듬 ◦ 132,000L(주유소 월 평균 판매량) × 1.6% = 2,112L
◦ 월 부당이득 : 2,112L × 1,700(경유가격) = 359만400원 ◦ 연 부당이득 : 3,590,400 × 12 = 4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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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를 가열하면 유증기 폭발 등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행위는 있어선 안 되지만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 처벌이 미약한 편이죠.
또 가열한 기름이라도 법적허용치인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않으면 석유사업법을 적용해 정량미달 판매행위로 처벌할 수가 없어 그동안 처벌 가능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개정법에 따르면 석유를 가열해 소비자에게 팔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 사업정지,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정량미달 판매, 가짜석유제품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주유소에서 정량미달로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을 팔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588-5166
소비자의 신고에 따라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 등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로 판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드려요. 가짜석유제품 신고 포상금은 5만원~500만원까지, 정량미달 판매 신고는 10만원~50만원까지입니다.
석유관리원에서는 불법석유제품을 판 업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kpetro.or.kr ) 우측 하단의 '불법석유제품 취급업소현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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