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경우는 이렇게 해여.
1년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금액이 나오잖어여.
그래서 그 금액에 맞게 보험료를 공제하구 있어여.
급여가 인상되면 건강보험료에서 보수변경만 해주면 될거예여.
그러니깐 고지된 금액만 공제해주시면 되여.
금액에 차이가 나는건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추가로 더 낼 경우를 조금이나마 줄일려고 차이가 있을거예여. 보험료 공제는 고지된 금액으로 그대로 하셔두 되여.
글구 국민연금은 3월중순쯤에 표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라고 해서 공단에서 월보험료를 결정해서 통지가 오면 그금액을 4월에 내면 되는거예여.
어려운데 제가 더 어렵게 한건 아닌지 모르겠네여. 넘 복잡하게 써놔서...ㅎㅎ
암튼 힘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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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작업하면서 보험료 정리하려니 머리가 넘 아파오네여..
그래두 고용보험은 일정하니까 하겠는데..
의료보험하구 국민연금하구,,,,넘 어려워여...
제가 아는게 없어서리...^^;;
1.의료보험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나중에 연말정산하잖아여..
그러니까 미리 급여에 맞게 보험료 공제하면 되져?
그 급여에 따로 지급된 상여도 포함되나여?
2.국민연금이 문제인데여..
국민연금은 작년 급여분으로 올해 보험료가 산정되 보험료 내잖아여..
그게 언제부터인가여? 3월부터 적용되나여?아님 1월부터?
글구,급여가 인상되도 그냥 보험료 내는 대로 공제하면 되나여?
전에 한거 보니까 보험료내는 금액하구 공제하는금액하구 완전히 다르던데....얼케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