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코디에대해서... | |
번호 : 14827 글쓴이 : 양배추 |
조회 : 11 스크랩 : 0 삭제 요청 : 0 날짜 : 2005.08.23 16:17 |
안녕하세요.저는인과 확정후 계속 변제계획인데로 불입을하는 중에 은행과 다른채권단들에게서는 불량코드가 다해제 되었고... 지방법원에서만1301코드가 걸려 있다고 주거래은행에서 말하던데... 이 코드는 해제되는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그전 직장에서 받던월급과 지금이직해서 받는 월급과30만원에서4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변제금을 상환해 나가는데 좀 벅찬데 어떻게 조정이 안될까요?
그리고 세무소에서 국세미납 된것이 있는데,신용정보를 하더군요. 문서가 도착해서 문의하니깐... 언제든지...압류 할수있다고 하더군요. 그 미납세금또한 인가확정에...다 포함되어서 불입하고 있는데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
박변호사 | 1) 개인회생 코드는 해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소득의 현저한 변화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국세는 완납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는 내년 4.1.이후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