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 (기존)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 승인이 원칙이나,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에 한하여 사전신고 허용 * 보험업,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보험리서치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부동산업
◦ (개선)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하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로 가능 *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 보험업법 시행령 | ‘24.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