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 유권해석으로 심리, 상담, 치료까지 확대]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 [별표11의4]
- 서비스분야 응시자격(임상심리사1급, 2급)
○ 대학원 이수기간을 실무경력을 인정받으려면,
기존의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에 “심리”가 포함여부에 따라 응시자격이 인정되었지만 해당부처(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심리”, “상담”, “치료”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수험자들에게 동 자격에 대한 응시기회를 주고자 함
※단, 심리분야에 가까운 학과가 전제조건임
(확대) 변 경
학과명,전공명,학위명
"심리"포함
"심리", "상담", "치료"포함
예술치료학과
인정
미술치료학과
인정
미술치료학전공
인정
※예외)직업상담과 같이 심리분야와 명확히 거리가 먼 학과는 인정불가
○ 다만, 경력분야까지 '치료', '상담'업무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치료'나'상담'관련 학과에서는 심리관련 교과목을
상당부분 배우고있으나 경력의 '심리'분야는 '치료', '상담' 분야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대학원 경력은 인정)
○ 동 변경사항은 공고일 이후 부터 즉시 적용되며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술심리치료학과가 19기 부터 적용이라 18기 이전기수 이신분들은 (예술치료학과)"심리"라는 명칭이 아니어서 임상심리사 시험응시가 불가하였으며, 1년의 수련(교육)을 통해 시험응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편되었으니, 학위증만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수 있겠네요 ! ^^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첫댓글 지나가다가... 정말 멋진 소식이네요. 19기부터 "심리"자가 학과명과 전공명에 포함되어 그 앞 기수분들이 얼마나 당시, 억울함과 분노까지 있었나요...;;;
이젠 그 전 선배기수나 현 재학생들이나 차별없이 함께 웃으면서 시험보실 분들은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네요...ㅎㅎ
소식 감사해요. 설희쌤^^
오랫만이예요 선생님 !
저도 지나가다 소식듣고 카페에 단번에 올렸네요 ^^
반가운 소식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학당시 노력했지만 19기부터만 적용되고 18기 이전은 바로 예술심리치료학과로 적용받는걸 못해서 마음 무거웠던 부분이었는데, 정말 잘 되었네요. 다시 한번 소식 고맙습니다!
좋은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네요~ 덕분에 많은 선배님들의 맘이 롤가분해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