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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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목적, 법적근거 등 |
가. 사업명: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 목적
○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합운영으로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복지 정보 제공 및 권익 옹호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적·통합적 지원을 위한 공적전달체계 구축
다. 사업 내용 및 시행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34조,「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8조 규정된 사항
라. 사업 예산: 총 1,173백만원(민간경상보조, ‘19년 정부안 기준)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856백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지원: 117백만원
-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 지원: 200백만원
마. 위탁 기간: 2019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2년)
*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결정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바. 수행 방법: 공모·선정에 따른 수탁 기관 지정
○자격요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8조2항), 발달장애인법(제41조2항) 공공기관 위탁 규정 근거
바. 선정 절차
○ 신청 → 보건복지부 선정심의 → 선정 통보 → 업무 위탁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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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능 |
1. 복지·고용·교육 등 분야의 국가 발달장애인 정책 수행기관으로 역할 강화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관리, 지도 점검 등 2. 발달장애인 및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영유아 발달장애 부모교육 등 조기개입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 - ‘발달장애 조기개입에 대한 국가 표준안(가이드라인)’ 마련 · 성인전환기 자녀 부모를 위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지원 ·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성교육 전문가 양성, 당사자와 부모교육 실시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연구·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 수행
발달장애인법 제34조제1항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ㆍ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8조 1.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3.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지원 제공기관"이라 한다) 등 복지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단 운영 및 자격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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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및 평가자료 |
가. 평가방법
○ 요건 충족 서면 심사
- 보건복지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선정위원회 대면 심사
- 개별 기관별 50분 심의 (프레젠테이션 25분, 질의응답 15분, 채점 등 10분)
- ① 사업계획서, ②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종합하여 심사표에 따라 채점
* 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내 설치하고, 발달장애를 포함한 장애인 복지, 공공행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위탁 기관 선정 등
- 심의위원회 위원별 대면 심사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최고 득점 1개 기관 선정
- 선정 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을 때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서 교부
- 선정 기관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 법령, 사업 지침 준수 의무가 있음
나. 평가자료
○ 신청서류(사업계획서), 관련 사업 실적 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
○ 선정위원회에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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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
가. 신청기간
○ 신청기관은 위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기간: 2018. 11. 30.(금) ~ 12. 14(금) 18:00 도착분까지
- 제 출 처: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문 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은실주무관(☎ 044-202-3348)
나. 제출서류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 기관 선정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업무 실적 자료 등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신청 자격 입증 자료(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프레젠테이션 자료(대면 심사용)
* 대면 심사 당일 인쇄본 10부 별도 제출, 발표자료(파일)는 심사 전일 14:00까지 최은실 주무관(siachoi@korea.kr, 044-202-3348)로 전자메일 제출
다. 제출방법: 우편
○ 등기우편으로 제출(반드시 도착여부 확인)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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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및 통보 |
○ 통보 시기: 2018년 12월 중(예정)
○ 통보 방법: 선정심의 완료 후 7일 이내(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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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기관 의무사항 |
○ 국가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관련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지자체, 업무 관련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 업무 연계 및 협력 추진하고, 서비스 대상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현황 점검 및 평가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의 계획과 전년도 사업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등에 근거 투명성에 기반을 둔 성실한 사업 운영, 투명한 재정 운영과 회계 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요구되는 자료 작성에 성실히 임함
※ 이상의 의무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서식 1〉사업신청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 기관 선정 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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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 기관명 | ||||||||||
주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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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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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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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보건복지부장관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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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 기관 선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복사본 9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각 1부 |
〈서식 2〉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1) 표지 및 제출문
(뒷면) (앞면)
| ↑ 2cm ↓
20 년
중앙 장애 아동·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
사 업 계 획 서
↑ 3cm ↓ |
↑ ↓6㎝
| ||
↑
17cm
↓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8 point 가는 헤드라인)
20 . . (16 point 견명조) | |||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책임자 성명(직책) 담당자 성명(직책)/전화번호 전자우편 |
| ↑ (3cm 간격) ↓
○○○○○○(기관명) (중고딕 15) ↓ 2c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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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14 point 고딕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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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cm ↓ |
제 출 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2.
201○. . .
○○○○(기관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2) 목차
(3) 사업계획서
1) 신청 기관 개요
① 신청기관 설립 목적, 현황 및 특성, 주요 사업 내용
② 조직 체계 구성 및 업무 적합성
③ 조직 구성 현황 및 인력 역량
2) 사업 운영 목표
① 사업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 비전 및 장기발전 방향, 기대효과
② 추가 투자 여부 및 계획, 의지
③ 사업 기여 가능성
3) 인력 운영 계획
■ 인력의 전문성
■ 인력 역량강화 노력
■ 추가 인력 투입 의지 및 계획
4) 사업 수행 계획 및 역량
* 발달장애인법 및 장애아동복지법상 주요 역할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선정심사표의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기술
5) 예산 운영
■ 재원조달 및 자체/기타 예산 확보 계획
구분 | 국고보조금 | 기타 예산 | 총액 | |
자체예산 | 기타 | |||
금 액(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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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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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예산 산출 내역
※ 2019년 세부 예산 산출 내역서 973백만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856백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지원: 117백만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 세부내역 | 산출근거 | 비율 | ||
관 | 항 | 목 | |||
사무비 | 인건비 (110) | 보수(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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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임금(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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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건비(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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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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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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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매식비(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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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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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유지비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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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비 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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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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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역비(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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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운영비(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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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220) | 국내여비(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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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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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경비 (250) | 특정업무경비(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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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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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조성비 | 건설비(420) | 시설비(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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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430) | 자산취득비(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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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440) | 무형자산(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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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710) | 예비비(01) 및 반환금 등 기타(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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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연구개발비 (260) | 연구개발비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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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세부 예산 산출 내역서 200백만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운영(영유아기 부모교육, 성인전환기 자녀진로상담, 성인권교육) 예산 편성
(단위: 천원)
예산과목 | 세부내역 | 산출근거 | 비율 | ||
관 | 항 | 목 | |||
사무비 | 인건비 (110) | 보수(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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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임금(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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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건비(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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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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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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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매식비(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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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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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유지비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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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비 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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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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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역비(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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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운영비(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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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220) | 국내여비(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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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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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경비 (250) | 특정업무경비(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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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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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조성비 | 건설비(420) | 시설비(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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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430) | 자산취득비(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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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440) | 무형자산(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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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710) | 예비비(01) 및 반환금 등 기타(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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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연구개발비 (260) | 연구개발비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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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
| 대면심사 평가 기준 및 배점표(안) |
분 류 | 평가기준 | 배점 | ||
기관 현황(10) | 관련 전문성 | 제안기관은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 등 전문성이 있는가? | 4 | |
조직관리 역량 |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할 역량이 있는가? | 4 | ||
기관 인지도 | 장애아동․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관련업무 종사자 등에게 긍정적으로 인지되고 있는가? | 2 | ||
사업 수행 의지 등 (15) | 기관장 의지 | 기관장의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관심도와 운영 의지가 높은가? | 5 | |
추가 투자 여부․계획 |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가 투자(예산·인력 등)를 할 실행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 5 | ||
정책 기여가능성 |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정책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5 | ||
인력 운영 (15) | 전문성 | 현재 기관내 종사자는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5 | |
역량 강화 노력 | 인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관리 계획이 있는가? | 5 | ||
우수 인력 확보 가능성 | 별도 인력 채용 필요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한가? | 5 | ||
사업 수행 계획 및 역량 (60)
| 정보제공 | 수집 능력 | 정부 및 민간 자원, 제공기관 관련 정보 등 위탁사업 관련 대내외 전문적인 정보 등을 확보 할 수 있는가? | 5 |
관리·제공 능력 | 확보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 5 | ||
연구수행 | 실적 및 역량 |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한 실적과 역량이 있는가? | 5 | |
연구계획의 구체성·적기성 |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정책 발전을 위해 향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연구내용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5 | ||
서비스연계 | 네트워크 구축 역량 |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관련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 5 | |
민간자원 동원능력 |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민간자원을 발굴, 연계 활용할 수 있는가? | 5 | ||
업무지원 | 평가·감독 능력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평가 및 관리·감독할 능력이 있는가? | 5 | |
실무 관리 능력 |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도출할 능력이 있는가? | 5 | ||
교육 및 역량강화지원 | 서비스 대상자,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가? | 5 | ||
사 업 지 원 | 기획 능력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가? | 5 | |
사업 운영지원 |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사업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지원 역량이 있는가?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