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活保護」の受給要件とは?ひとり暮らしの50歳の場合どれくらい受給できるのか。
12/22(金) 6:02配信
生活保護の受給を検討している方の中には、受給要件について知りたいという方もいるでしょう。生活保護はただ単に生活が苦しいからといって受給できるものではなく、一定の要件を満たしている方のみが受給できるものです。 【生活保護費の目安】1級地-1から3級地-2までそれぞれのエリアに住んだ場合、どれくらい受給できるのか《ひとり暮らし・50歳の場合》 また、いくら受給できるのかを知りたい方もいると思いますが、生活保護費は一律いくらと決まっているわけではなく、住んでいる地域や世帯人数などにより異なります。そのため、同じ方であっても都市部に住んでいる場合と地方に住んでいる場合とでは受給額が異なるのです。 この記事では、生活保護を受給するための条件について確認するとともに、地方と都市部とではどれくらい受給額が異なるのかをシミュレーションしていきます。 ※編集部注:外部配信先では図表などの画像を全部閲覧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す。その際はLIMO内でご確認ください。
生活保護の受給要件
生活保護は、生活に困っている方に対し状況に応じて必要な保護を行うことで、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の保障と、自立助長のサポートを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制度です。 ただし、生活が困っているというだけで受けられるものではなく、一定の要件を満たしている必要があります。大前提として、世帯全員が保有する資産や能力を生活のために活用す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では、詳しい要件について確認していきましょう。 ●【資産の活用】 預貯金や生活に利用されていない土地・建物などの不動産、生命保険、自動車、高価な金属類などの資産がある場合は、売却などして生活費に充てる必要があります。 ●【能力の活用】 働ける方は、能力に応じて働くことが求められます。 ●【他制度の給付金等の活用】 年金やほかの制度から受給できる手当金などがある場合は、まずそれらの活用を優先します。 ●【扶養義務者からの援助】 扶養義務者からの援助は生活保護よりも優先されます。親族などから援助が受けられる場合は援助を受けてください。 これらの手段を使っても、世帯収入が厚生労働大臣の定める「最低生活費(※)」に満たない場合に、最低生活費から収入を差し引いた金額が生活保護費として受け取れます。 ※最低生活費:生活扶助、住宅扶助、加算額(母子世帯、障害者など)、教育扶助基準・高等学校等就学費、介護扶助、医療扶助などの合計額で求めた生活費
생활보호'의 수급요건은? 혼자 사는 50세의 경우 어느 정도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12/22(금) 6:02
생활 보호 수급을 검토하고 있는 분 중에는 수급 요건에 대해 알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생활보호는 단지 생활이 어렵다고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만이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 보호비의 기준】1급지-1부터 3급지-2까지 각각의 지역에 살 경우, 얼마나 수급할 수 있는지 <혼자 살고 · 50세의 경우> 또, 얼마나 수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생활 보호비는 일률적으로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살고 있는 지역이나 세대 인원수 등에 따라 다릅니다.따라서 같은 분이라도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와 지방에 살고 있는 경우는 수급액이 다릅니다. 이 기사에서는 생활보호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확인하는 동시에 지방과 도시 지역은 어느 정도 수급액이 다른지 시뮬레이션합니다.
생활보호 수급 요건
생활보호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조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다만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전제로서 세대 전원이 보유한 자산이나 능력을 생활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요구됩니다.그럼 자세한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 [자산의 활용] 입니다. 예저금이나 생활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건물등의 부동산, 생명보험, 자동차, 고가의 금속류등의 자산이 있는 경우는, 매각등으로서 생활비에 충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 [능력의 활용] 입니다. 일할 수 있는 분은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다른 제도의 급부금 등의 활용입니다] 연금이나 다른 제도로부터 수급할 수 있는 수당금 등이 있는 경우는, 우선 그것들의 활용을 우선합니다.
●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원조]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원조는 생활보호보다 우선됩니다.친족 등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원조를 받으세요. 이러한 수단을 사용해도, 세대 수입이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최저 생활비(※)」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최저 생활비로부터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생활 보호비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활비 : 생활부조, 주택부조, 가산액(모자세대, 장애인 등), 교육부조 기준·고등학교 등 취학비, 개호부조, 의료부조 등의 합계액으로 구한 생활비
生活保護は地方と都会でどれくらい違う?
前章で触れたように、生活保護は最低生活費を元に支給額が決定します。地方と都市部とでは生活にかかる平均金額に違いがあり、地方よりも都市部の方が生活費や住宅費などが高額になるのが一般的です。この地域間の生活水準の差を考慮し、生活保護基準に地域差が設けられており(「級地制度」といいます)、「1級地-1」から「3級地-2」までの6つに区分されています。 1級地は東京23区や横浜市、大阪市などの都市部が該当し、等級が下がるにつれ地方の市町村が該当します。 では、地方と都市部ではどのくらいの差が生じているのか、ひとり暮らしの男性(50歳)が1級地・2級地・3級地に住んだ場合に受給できる生活保護費を比較してみましょう。 1級地-1から3級地-2までそれぞれのエリアに住んだ場合に受給できる生活保護費の目安は以下の通りです。 ※このシミュレーションはあくまでも簡易的なものであり、実際には異なることがあります。 ・【1級地-1】例)東京23区生活扶助基準額:7万7240円+住宅扶助金額:5万3700円=生活保護費:13万940円 ・【1級地-2】例)大阪府岸和田市生活扶助基準額:7万4310円+住宅扶助金額:4万2000円=生活保護費:11万6310円 ・【2級地-1】例)福岡県久留米市生活扶助基準額:7万2430円+住宅扶助金額:3万2000円=生活保護費:10万4430円 ・【2級地-2】例)新潟県長岡市生活扶助基準額:7万1460円+住宅扶助金額:3万1800円=生活保護費:10万3260円 ・【3級地-1】例)山形県米沢市生活扶助基準額:7万80円+住宅扶助金額:2万8000円=生活保護費:9万8080円 ・【3級地-2】例)北海道中富良野町生活扶助基準額:6万7740円+住宅扶助金額:2万4000円=生活保護費:9万1740円 生活扶助基準額も住宅扶助金額も、1級地-1が最も高額で3級地-2に行くにしたがって少額になっていく傾向があります。今回例として取り上げたエリアで比較すると、1級地-1は3級地-2よりも約4万円多く受給できています。 ●同じ都道府県内でも支給額が異なる 生活保護費は、同じ都道府県内においても級地区分により都市部とそれ以外のエリアとで金額が異なることがあります。 ここでは、50歳男性ひとり暮らしの方が東京都で生活保護を受ける場合の級地区分ごとの金額の目安を見ていきましょう。 ※このシミュレーションはあくまでも簡易的なものであり、実際には異なることがあります。 ・【1級地-1】例)23区、八王子市など生活扶助基準額:7万7240円+住宅扶助基準額:5万3700円=生活保護費:13万940円 ・【1級地-2】例)青梅市、武蔵村山市生活扶助基準額:7万4310円+住宅扶助基準額:5万3700円=生活保護費:12万8010円 ・【2級地-1】例)あきる野市、羽村市など生活扶助基準額:7万2430円+住宅扶助基準額:4万5000円=生活保護費:11万7430円 ・【3級地-1】例)大島町、三宅村など生活扶助基準額:7万80円+住宅扶助基準額:4万900円=生活保護費:11万980円 ※東京都には2級地-2と3級地-2なし 同じ方が東京都で生活保護を受ける場合でも、居住するエリアの級地区分によって約2万円の差(生活扶助で約7000円、住宅扶助で約1万3000円)が生じ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생활 보호는 지방과 도시에서 얼마나 다릅니까?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생활보호는 최저생활비를 바탕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지방과 도시 지역은 생활에 드는 평균 금액에 차이가 있고, 지방보다 도시 지역이 생활비와 주택비 등이 고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지역 간 생활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생활보호기준에 지역차가 마련되어 있으며('급지제도'라 한다), '1급지-1'부터 '3급지-2'까지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급 지역은 도쿄 23구와 요코하마시, 오사카시 등의 도시 지역이 해당하며 등급이 낮아짐에 따라 지방 시정촌이 해당합니다.
그럼 지방과 도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혼자 사는 남성(50세)이 1급지·2급지·3급지에 살 경우 수급할 수 있는 생활보호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급지-1부터 3급지-2까지 각 지역에 거주할 경우 수급할 수 있는 생활보호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시뮬레이션은 어디까지나 간단한 것으로,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1급지-1】예) 도쿄 23구 생활부조 기준액: 7만7240엔+주택부조 금액: 5만3700엔=생활보호비: 13만940엔·
【1급지-2】예) 오사카부 기시와다시 생활부조 기준액: 7만4310엔+주택부조 금액: 11만6310엔·
【2급지-1】예)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생활부조 기준액: 7만2430엔+주택부조 금액: 3만2000엔·
【2급지-2】예) 니가타현 나가오카시 생활부조 기준액: 7만1460엔+주택 부조 금액 : =생활보호비 : 1】요네가타현 【3급지-2】예) 홋카이도 나카후라노쵸 생활부조 기준액:6만7740엔+주택부조 금액:2만4000엔=생활보호비:9만1740엔 생활부조 기준액도 주택부조 금액도,
1급지-1이 가장 고액으로 3급지-2에 가기에 따라서 소액이 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로 든 지역에서 비교하면, 1급지-1은 3급지-2보다 약 4만엔 더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도도부현 내라도 지급액이 다릅니다 생활 보호비는 같은 도도부현 내에서도 급지 구분에 따라 도시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 간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50세 남성 혼자 사는 분이 도쿄도에서 생활 보호를 받는 경우의 급지 구분별 금액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 시뮬레이션은 어디까지나 간단한 것으로,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급지-1】예)23구, 하치오지시 등 생활부조 기준액:7만7240엔+주택부조 기준액:5만3700엔=생활보호비:13만940엔·
【1급지-2】예) 오오메시, 무사시무라야마시 생활부조 기준액:7만4310엔+주택부조 기준액:5만3700엔·
【2급지-1】예) 아키루노시, 하무라시 등 생활부조 기준액:7만2430엔+주택부조 기준액:4만5000엔 =생활보호비:11만7430엔·
【3급지-1】예) 오시마쵸, 미야케무라 등 생활부조 기준액 : = 같은 분이 도쿄도에서 생활보호를 받는 경우에도 거주하는 지역의 급지 구분에 따라 약 2만엔의 차이(생활부조 약 7000엔, 주택부조 약 1만3000엔)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まとめにかえて
生活保護は、世帯全員が保有する資産や能力を可能な限り活用し、それでも生活が一定基準を下回る場合に差額が支給されるものです。支給額は一律ではなく住んでいるエリアや世帯人数などによって異なります。 地方と都市部とでは生活にかかる平均金額が異なるため、級地制度を設けてエリア間での調整を図っており、一般的に都市部ほど支給額が高額になる傾向があります。 詳しい条件や支給額などはお住いの地域を管轄する福祉事務所の生活保護担当に相談してください。
정리로 바꾸겠습니다
생활보호는 가구 전원이 보유한 자산이나 능력을 가능한 한 활용하고, 그래도 생활이 일정 기준을 밑돌 경우 차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지급액은 일률적이지 않고 살고 있는 지역이나 세대 인원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과 도시 지역은 생활에 드는 평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급지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간 조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일수록 지급액이 고액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이나 지급액 등은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복지사무소 생활보호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