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제주검역소 공고 제2017 - 1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에 따라 2017년도 국립제주검역소 시행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2017년 10월 13일 1. 채용분야?방법 및 예정인원 등 채용 채용 채용방법 선발 담당예정직무 임용예정기관 근무형태 보건 보건8급 경력경쟁채용 4명 국립검역소 검역업무 국립제주검역소 20시간/주 2.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3. 우대사항 및 가산특전[서류전형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중국어 시험명 SNULT FLEX 신HSK 기준점수 60 750 5급 210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어학성적만 인정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급은 서류전형 만점의 5%, ○ 취업지원대상자 4. 주요업무 5. 필요역량 6. 근거 법령 7. 신분?처우 및 기타사항 8.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 공고 2017.10.13.(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제주검역소,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17.10.18.(수) ·국립제주검역소(서무팀) : 방문, 우편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017.11.2.(목) ·국립제주검역소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 2017.11.9.(목) ·국립제주검역소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7.11.24.(금) ·국립제주검역소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일정이 변경된 경우 국립제주검역소 홈페이지에 9. 시험방법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10. 응시원서 접수 11.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를 고정하여 제출 가. 공통 제출서류 12. 기타 유의사항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국 립 제 주 검 역 소 장
분야
직급
예정
인원
(근무지역)
(시간선택제)
행정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서류전형,
면접시험)
※<4.주요업무>참조
(제주특별자치도)
(09시~13시 2명,
14시~18시 2명)
※ 근무시간은 임용후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자격(면허)증
○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2급 자격(면허) 소지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에 따라 상위 계급(보건7급) 요건에 해당하는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보건교육사 1급 자격
(면허) 소지자도 응시 가능함
나. 공통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
가. 우대사항
○ 중국어 능력 : 아래 어학시험별 기준점수 이상인자
○ 관련분야 학위
- 보건·의료 관련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다수 학위 소지자의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사회봉사활동 실적(헌혈 포함)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사이트(www.vms.or.kr)에 인정된 시간
※ 헌혈의 경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사이트에 실적등록 후 증명서 제출
나. 가산특전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 비율
각각 적용
3급이상 소지자
3급은 서류전형 만점의 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합격자 결정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 항공기 및 선박 승객·승무원·화물 검역에 관한 사항
○ 검역질문서 징구 및 유증상자 관리
○ 검역관련 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
○ 검역행정 업무 및 감염병 예방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 감염병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성실성과 책임감, 직원 및 고객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경력경쟁채용 근거)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가.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나. 처우관련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 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 (참고) '17년 기준 8급 1호봉 봉급(수당 별도) : 전일제공무원(8시간/일)의 경우 1,546,200원이며, 시간선택제공무원이
1일 4시간 근무시 봉급은 전일제의 50%인 773,100원임
○ 수 당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와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적용
○ 국민연금 가입 대상(전일제공무원만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임)
다. 영리업무 및 겸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
2017.10.23.(월)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
~
2017.10.23.(월)
면접시험 공고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340호)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
※ 서류전형 기준 : 보건·의료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사항(중국어 능력,보건·의료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사회봉사활동 실적),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10.18.(수) ~ 10.23.(월) 18:00까지
○ 교 부 처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그밖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응시자 기본서류는 작성양식에 맞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작성 요령(별첨)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
(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판매, 전자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첨부도 가능)를 부착 또는
첨부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됨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56호 국립제주검역소 서무팀 인사담당자
(우편번호:63219)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사본제출을 명기하지 않은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 1부(첨부된 양식으로 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로 작성)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부착(전자수입인지의 경우 뒷장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자격요건 증빙서류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미지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응시자격요건 해당 자격증을 원서제출일까지 취득(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면접시험일까지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는
원서접수 시 합격확인서(또는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이력서 1부(첨부 양식 사용)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첨부 양식 사용, A4 용지 1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 양식 사용, A4 용지 1매 이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 양식 사용)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 양식 사용)
○ 주민등록초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 1부(첨부 양식 사용)
나.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보건·의료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상세히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어학(중국어)능력시험성적서 원본 1부
○ 가산점 관련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인증서 원본 1부
○ 사회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받은 증명서에 한함
※ 원서접수마감일 이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헌혈의 경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실적등록 후 증명서 제출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범죄경력 등)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함
바. 시험 시행 결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아. 공고된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임
자.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립제주검역소 서무팀(☎064-728-5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