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공고 제2024 – 45호
2024년 광주형일자리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의 4대 의제를 도입하면서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광주형 일자리 도입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4. 29.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사업목적
❍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지원대상 : 광주 관내기업 12개사
❍ 광주광역시 관내 본사 또는 지사를 운영 중인 기업으로서 광주형일자리 핵심의제(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도입을 희망 또는 적용 중인 관내 기업
※ 신청 자격
항목 | 내용 및 근거 |
소재지 | ①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 ②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규 모 |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
법령준수 | ①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②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 |
| ≪ 신청자격 제외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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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근로자 파견·용역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 소비·향락업종 관련 기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종) ∙ 법 위반 기업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 소음진동/물환경보전 등 관계 법령 위반 이력 기업) ∙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을 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 산재 사망 사고 발생 기업 ∙ 최근 2년간 환경오염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 ∙ 최근 5년간 정리해고 등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검찰청 기소의견 송치된 기업 ∙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공모 기간 : 2024. 4. 29. (월) ~ 2024. 5. 24. (금)
지원내용(전액 무료) : 광주형일자리 컨설팅 지원(4회 이상)
❍ 지원 기간 : 2023. 5. ~ 11. (약 7개월)
❍ 지원 횟수 : 기업당 4회 이상
❍ 지원 방법 : 노무, 법무 등 전문 컨설턴트 방문 지원
❍ 지원내용
- 광주형일자리 인증 취득 자격 기준 자문 및 4대 의제 도입설계 지원
□ 광주형일자리 인증 컨설팅 □ 4대 의제 도입 컨설팅
4대 의제 | 컨설팅 내용 |
적정 임금 | 직무·직능·역할급 등 기업별 규모 맞춤형 임금체계 설계 성과급(인센티브 제도) 및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개선 |
적정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설계, 생산성·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 확대, 유연근무제 등 근무 형태 분석 |
노사책임경영 |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등 노사관계 활성화 지원 사회적책임경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노사협력시스템 개발 등 노사관계 역량 강화 |
원하청 관계 | 상생협력시스템 구축, 공정 거래 질서 확립, 거래 조건 및 개선활동, 불만처리제도 도입 및 실행 및 사후관리 설계 |
제출 서류 및 문의처
❍ 접수기한 : 2024. 4. 29.(월) ~ 2024. 5. 24.(금)
❍ 접 수 처 : 광주기업지원시스템 신청 (https://www.gjbizinfo.or.kr/)
❍ 문 의 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동일자리추진단
( ☏062-960-2643, FAX 062-955-2617, E-mail : jhy@gjep.or.kr)
❍ 제출서류
연번 | 서 류 명 | 비고 |
1 | 컨설팅 참가 신청서 | [첨부 1] |
2 | 참여 확약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첨부 2] |
3 | 광주형일자리 신청 제외 대상 확인서 | [첨부 3]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컨설팅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별도의 선정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주형일자리 컨설팅 ➜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 신청(별도 신청)
|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별도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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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선정기준 :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 점수 평가 ① (예비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 ② (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 ③ (공통) 4대 의제 각 50점 이상 • 인증단계 : 【1단계】예비 선도기업(2년) → 【2단계】선도기업(2년)* * 선도기업 –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인증 지원금, 행·재정적 인센티브(13종) - 예비 선도기업 인증(20~30백만원), 선도기업 인증(50~100백만원) * 인증지원금 예산 내 조정 가능
※ 광주형일자리 인증 기업 모집 : 2024. 8월 예정 |
광주형일자리 컨설팅 신청 후 인증 기업 별도 신청 【광주형일자리 선정 현황】 ▸(인증기간) 인증일이 속한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2년 ‧ ‘18. 선정(2개) : 매일유업(주)광주공장, 해태제과식품(주)광주공장 ‧ ’19. 선정(7개) : (주)대유에이텍, 코비코(주), (주)캠스, (주)모아종합건설, (주)성일이노텍, (주)무등기업, (주)호원 ‧ ‘20. 선정(6개) : (주)현대하이텍, 세방전지(주)광주공장, (주)디에이치글로벌 (주)대유홀딩스광주지점, 삼성스텐레스상공(주), (주)씨엠텍 ‧ ’21. 선정(3개) : ㈜호남샤니, ㈜와이에스피, ㈜대웅에스앤티 ‧ ’22. 선정(4개) : 선도 - ㈜대유에이텍, 코비코㈜ 예비선도 – 한국알프스(주), 서진산업(주)광주공장 ‧ ’23. 선정(6개) : 선도 – 매일유업(주)광주공장, (주)무등기업, (주)현대하이텍 예비선도 – 오텍캐리어(주), (주)다이나믹디자인, (주)세방산업 |
인증지원금 지급 ※ 예산 내 추후 조정될 수 있음
단계 | 지원금 | 정규직 종사자 수 | 단계 | 지원금 | 정규직 종사자수 |
예비 선도 기업 (1단계) | 30백만원 | 100인 이상 | 선도 기업 (2단계) | 100백만원 | 300인 이상 |
70백만원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20백만원 | 10인 이상 100인 미만 |
50백만원 | 10인 이상 100인 미만 |
※ 지원 범위 : 노사상생(근로문화 인식 개선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워크숍, 사내동호회 지원 등),
원 ․ 하청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원하청 협의체 구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용역, 외국인노동자 등을 위한 휴게실, 체력단련실 정비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총13종)
구분 | 세부항목 | 구분 | 세부항목 |
금융 (5종) | 경영안정자금 한도증액(5억원) | 행정 (7종) | 광주형일자리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기술 지원(기업 우선선정) |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1%우대) |
「일하기 좋은 기업 홍보책자」 제작 시 우선 수록 |
신용보증료 할인(1%(고정요율))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사업 우선지원 |
무역보험보증료 할인확대(10%추가) |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자금지원(선정시 5점가점) |
수출진흥자금 우선지원(선정시5점가점) |
재직자 자녀,(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우선 선발 |
세제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선정일로부터 3년) |
임동 및 하남 근로복지관 사용료(회의실 등) 감면 |
※ 인센티브 제공 기간 : 인증기간 이내(2년)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