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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씨는 "민 후보는 1988년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중 지방 신문사 기자 공채에 합격해 근무했다"며 "민 후보는 SNS를 통해 병역법상 근무 시간 이외 활동에 어떤 제약도 없었다면서 법적 위반 사항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략) 1988년 당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군인은 소속 기관장 또는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할 수 없습니다.
민형배 후보는 "단기사병으로 조선대 학군단에서 복무하며 간부에게 입사 지원 사실을 보고했고 수습 기간이 시작되자 근무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해줬다"며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 후보는 "2006년 이전까지는 병역법상 단기사병의 영리 행위 금지 조항이 없었다"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치 공작에 분노하며 즉시 사과하지 않는다면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민형배 사퇴 왜 안하냐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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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런당
사퇴해
다녀왔긔 많이 가주시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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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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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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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왔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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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하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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