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신청한 곳 분양가상한제 적용돼
▶ 서울 도정법조례 개정으로 신축건물 많은 곳 매수세 없어
▶ 경기도 비싼 지분시세에 실수요자만 소폭 거래
6월 서울 재개발 시장은 본격적인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조용한 모습을 보였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 막바지 구역들의 조합원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되면서 재개발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떨어졌으며 이 영향으로 초기 재개발 구역까지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한 구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빠른 사업진행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메리트가 없자 실망 매물이 속출하는 상태.
여기에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돼 7월 말부터는 60㎡이하 신축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은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데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도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진 경우에만 입주권이 부여되고, 그 이후에 지어진 경우에는 ‘개정 도정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나간 경우에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매수문의가 줄었다.
성동구는 금호17구역의 지분시세가 내렸다. 이미 작년 11월 말에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해 분양가 상한제는 벗어났지만 높은 조합원 분양가에 부담을 느낀 매도자들이 실망매물을 내놓고 있다. 금호17구역 99㎡~128㎡ 지분시세가 3.3㎡당 전달보다 50만원 내린 1천5백만~1천6백만원.
금호13구역도 6월 12일 사업시행인가가 났지만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들어간 금호19구역 등에서 조합원분양가가 높게 나온 것을 비추어 볼 때 기존 재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진 다는 견해가 높다.
사업추진 중에 들어온 투자자보다는 원주민들이 추가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느껴 매물을 급매로 내놓고 있다. 33㎡~62㎡ 지분시세가 3.3㎡당 2천2백만~2천6백만원.
동대문구는 답십리16구역이 지난 6월 13일 있었던 관리처분 총회 후 오히려 실망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가 3.3㎡당 1백만원 밖에 차이나지 않고 조합원 추가부담금도 예상보다 높게 측정했기 때문. 66㎡~95㎡ 지분시세가 3.3㎡당 1천5백만~1천7백만원.
용산구는 청파구역 등 구역지정조차 되지 않은 재개발구역의 위축이 더욱 심했다. 호가가 너무 많이 오른데다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례 개정 영향도 있기 때문. 청파동 청파동주택재개발 33㎡~62㎡ 지분시세가 3.3㎡당 4천2백만~5천만원.
경기도도 비수기로 매수문의가 많지 않다. 실수요 위주로 가끔 거래가 되기도 하나 이미 많이 올라버린 시세에 투자 세력은 거의 없다.
부천시 소사뉴타운은 6월 11일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공람이 시작돼 24일 공람이 끝나고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매도자들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미 시세가 많이 올라 매수자는 관망세다. 소사1-1구역, 소사1-2구역 33㎡~62㎡ 지분시세가 3.3㎡당 2천만~2천3백만원.
성남시는 1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예정 2곳 중 중3구역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단대구역이 지난 6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마치면서 1단계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단대구역은 주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대우푸르지오 브랜드를 사용하는 시범사업으로 향후 수익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다.
9월 착공 후 이르면 10월에는 일반분양 될 예정이지만 이미 가격이 급등한 상태라 실수요자 위주로 간간히 거래될 뿐 거래는 많지 않다. 단대구역 66㎡~95㎡ 지분시세가 3.3㎡당 1천9백만~2천만원.
한편 6월 한 달 동안 수도권에서 사업진행이 이뤄진 재개발구역은 모두 10곳으로 구역지정공람공고 2곳, 구역지정 2곳, 추진위승인신청 1곳, 사업시행인가 1곳, 관리처분인가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