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0조원+α 규모로 확대" 핵심은 단순대책이 아니고 장기대책 준비했습니까?-금융위원회 국민신문고 답변 -
처리기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2-0861699
접수일시2022-12-30 16:48:56
담당자(연락처)김민들레 (02-2100-2856)
처리예정일2023-01-18 23:59:59
1. 안녕하십니까?‘혁신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금융위원회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757035)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귀하의 민원은 ‘50조원+α 유동성 지원 조치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귀하의 민원이 기획재정부, 강원도, 금융위원회에 다부처 지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리스크관리 및 대응을 철저히 하고,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김민들레 주무관(02-2100-28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개인적 질문내용...
개인적 의견 : 금융위원회의 무능력한 모습에 웃음만 나오네요.....
개인적 질문내용...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0조원+α 규모로 확대" 핵심은 단순대책이 아니고 장기대책 준비했습니까?
'레고랜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의 여파로 변동성 및 불안이 커진 단기자금시장 폭탄이 전세 경제시장 확신을 막기위해서 22년10월23일 긴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한 것은 이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0조원 + α 규모로 확대 중에 핵심 포인트
1. 채권시장안정펀드 1.6조원 규모 활용하요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 *CP 매입을 재개 추가 펀드 자금요청 시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 및 필요시 추가 조성도 추진?
근데 부실사태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2.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하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동산 PF-ABCP관련 시장불안을 안정?
근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부실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3.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추가 지원규모도 최대한 확충하겠습니다.
근데 부실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유동성 지원을 받는 회사에 배당 및 임직원/정직원 고임금을 축소시키는 약정 없는 상황에서 왜 지원을 합니까?
4. 이런한 유동성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도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속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근데 부실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특히 수 많은 채권 부실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으로 충당할 것 같은 생 각에 손발이 떨이네요. 국채, 공공기관채, 은행채 다 수의 채권을 한국은행 및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무제안 통화정책 실시하는 것은 그 만큼 채권 시장이 카오스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채권을 발행한 곳에서 원금 및 이자 감당할 수 있는 건정성 있는지 확 인하지 않고 대규모 채권매입은 폭탄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 같은 생각에 다시한번 손발이 떨이네요...
5.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완하 PF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
근데 부실 발생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지방자치단체 파산도 할 수 있는 지급보증 의무 그럼 공무원 월급도 지급 못할 것 같은 되요.. 왜 ABCP를 원금 및 이자 먼 저 상황을 하지 않으면 ABCP 채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채권수신 업체 및 법원에 부실 채권 보증한 지방자치예산집행을 중지시키고 원금 이자 상황 조치 먼저해라 판결 나오면 참 좋겠네요. ㅋㅋㅋ
-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현재 재무상태도 확인하고 발표한 것입니까? 참 웃기는 발표에 웃음 나오네요. 전세보증 때문에 파산으로 가는 상황에서... 10조원 ㅋㅋㅋ 폭탄 아니다. 10조원이면 대략 100조원 신용사기 발생하지 ㅋㅋㅋㅋ 대단한 정책이네요.. 이 문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부실 사태 발생 시
-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야..... 그냥 빈집세 통과시켜서 빈집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말해라. 그럼 미분양 해결 될 것이다.
6. 금리 몇 퍼센트 공급할 것입니까?
7. 유동성 공급 자금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결론은 부실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국가예산으로 수 많은 채권을 매입해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