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몇자 적으려다가, 적다보니 길어져서 답글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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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님이 무슨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적었는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외국회사에서 언급한 보증 (guarantee) 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군요. guarantee 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말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저도 업무관계로 미국에서 3년정도는 살아 본적이 있었는데, 명문화된 guarantee 라는 말은 그 이상의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한 감히 사용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NGC나 보증회사에서 guarantee 한 사항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예를들어 PMG 등급 65등급을 믿고 모자상을 구입했는데, 수리된 제품이나 가품이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PMG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PMG사가 개입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단 이익을 본사람에게 PMG가 그 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처음 극미급 지폐를 그레이딩하여 이익을 본사람에게는 그 이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들어, 일부러 극미급지폐를 수리해서 보내서, 66등급 받은 사람이 이 지폐를 근거로 PMG로 보상을 청구해 봤자, 그레이딩비 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람이 이 지폐를 다른 사람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았다면, 그 구입한 사람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면, 당연히 먼저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것입니다. 판매자가 다른 핑계등을 대고 환불요청을 거부한다면, PMG등에 이것으로 인한 손해를 정식으로 제기하시면, PMG등에서 우선은 동일 지폐 정도의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은 판매자등과 손해 여부를 다시 따지겠지요. 이것이 보증사의 guarantee 개념입니다. )
2번째 헤리티지 경매건은 제가 들은 바와 좀 다르게 적으셨네요. 헤리티지사와 NGC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핑퐁을 쳐서 보상을 못받으신것이 아니라, 디테일 등급을 받은 동전이었는데, 가품안것 같아서 헤리티지사에 문의 하니 NCS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 요청을 하라는 것이었고, NCS사와 헤리티지사는 당시에 경매받은 다른물품들 전부를 경매가로 다시 환불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받으신분이, 그 물품이외의 다른물품들을 저렴하게 낙찰받으셨기에, 전부 반품하는것보다는 하나는 가품이어도, 그냥 가지고 있는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의 제기를 안하시고 중간에 그만 두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쓰고자 하는 말은, PMG나 NGC 등도 분명히 등급을 잘못 부여하거나, 가품을 진품으로 잘못 판정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을 한다면, 보증사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고, 이것은 믿을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동일 상태의 다른 지폐나 가격정도는 보상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딩 코스에서 언급한 최대 금액까지 guarantee 해주는 것인지는 잠시 헷갈리네요...)
다만 화폐 자체의 상태는 자신의 안목을 믿고, 그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점은, 도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첫댓글 그런데 왜 낙찰받은 다른물품까지 환불을 해가라고 하였을까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도원님의 의견은 가품이나 수리등으로 손해를 본 경우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에겐 어려운 부분이다,,뭐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만,
제 기억엔 여러개 물건으로된 한품목을 낙찰받으셨었다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혹시 제 기억에 이상이 있다면, 원주인이셨던 분이 답변해 주실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묶음으로 된 경매물품이었나 보네요,,^^* 아,, 정말 당사자 분께서 답을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상황에 대한 보충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올린글의 뜻은 PMG/NGC의 잘못된 등급으로 만일 다른 3자가 피해를 보았을때 과연 제대로의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며 보상을 받을수있는 접근방법이 무었인지를 알고 싶었고 막연하게 PMG/NGC는 보상을 하여준다고 하니 믿을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닌지를 적어 보았습니다.간략하게는 유한아빠님의 댓글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하늘불꽃님께서 올리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것은 아니나 PMG/NGC사의 등급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로 실제 피해보상을 받았는지,어느 누가 피해 보상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지가 궁굼하였을 뿐입니다. PMG/NGC사의 피해보상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있으나 국내에서 어느 방식으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과연 피해보상의 청구에 시간,경비를 들여서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소요경비+보상이 가능할까요?이러한 복잡한 부분때문에 피해를 보아도 포기하는것이 아닌지요???
헤리테지 경매건의 내용은 하늘불꽃님의 내용이 맞을지도 모르나( 문의하고 다시 올리겠습니다)헤리테지에서NGC에 미룬것은 확실 합니다.그리고 구입하였던 분도 복잡한 규정때문에 포기하고 만것이지 수백만원의 이익이 있어서 이화장을 포기한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사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당시 이화장과 십문등 2~3점을 낙찰 받았다고 합니다.하지만 십문등도 제 가격을 다주고 낙찰을 받았으며 이화장을 구입하며 손해를 볼 만큼의 득은 없었답니다.또한 헤리테지에서 낙찰 받은 이화장이 가품이니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낙찰받은 물품을 일괄 반품하면 환불하여 주겠다고 한것이 아니며 이화장은NGC의 자회사인 NSC의 디테일 AU등급 이였고 헤리테지는 NCS의 등급이 있으니 NCS에서 피해보상을 받으라고 하였다고 하며 .NGC는 헤리테지에 문의하라는 답장만 보내왔다면서 중요한것은 영어가 짧고 규정도 모르니 지쳐서 포기하였다고 하네요..
하늘불꽃님의 "guarantee"의견은 제겐 의미 있는 조언으로 들립니다.. 만약 제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꼭 보상 청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불꽃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많이 배웠습니다..감사드립니다.
대전/도원님과 하늘불꽃님의 좋은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많은걸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