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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자유게시판(화폐) Re:PMG/NGC등급사의 보증과책임?
하늘불꽃 추천 0 조회 259 09.02.25 18:1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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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25 20:03

    첫댓글 그런데 왜 낙찰받은 다른물품까지 환불을 해가라고 하였을까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도원님의 의견은 가품이나 수리등으로 손해를 본 경우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에겐 어려운 부분이다,,뭐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만,

  • 작성자 09.02.25 20:24

    제 기억엔 여러개 물건으로된 한품목을 낙찰받으셨었다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혹시 제 기억에 이상이 있다면, 원주인이셨던 분이 답변해 주실수 있으면 좋겠네요.

  • 09.02.25 20:26

    아~ 묶음으로 된 경매물품이었나 보네요,,^^* 아,, 정말 당사자 분께서 답을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09.02.25 20:18

    상황에 대한 보충설명 고맙습니다.

  • 09.02.25 22:35

    제가 올린글의 뜻은 PMG/NGC의 잘못된 등급으로 만일 다른 3자가 피해를 보았을때 과연 제대로의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며 보상을 받을수있는 접근방법이 무었인지를 알고 싶었고 막연하게 PMG/NGC는 보상을 하여준다고 하니 믿을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닌지를 적어 보았습니다.간략하게는 유한아빠님의 댓글 내용과 같습니다.

  • 09.02.25 22:35

    또한 하늘불꽃님께서 올리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것은 아니나 PMG/NGC사의 등급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로 실제 피해보상을 받았는지,어느 누가 피해 보상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지가 궁굼하였을 뿐입니다. PMG/NGC사의 피해보상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있으나 국내에서 어느 방식으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과연 피해보상의 청구에 시간,경비를 들여서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소요경비+보상이 가능할까요?이러한 복잡한 부분때문에 피해를 보아도 포기하는것이 아닌지요???

  • 09.02.25 22:59

    헤리테지 경매건의 내용은 하늘불꽃님의 내용이 맞을지도 모르나( 문의하고 다시 올리겠습니다)헤리테지에서NGC에 미룬것은 확실 합니다.그리고 구입하였던 분도 복잡한 규정때문에 포기하고 만것이지 수백만원의 이익이 있어서 이화장을 포기한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09.02.25 22:58

    지금 당사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당시 이화장과 십문등 2~3점을 낙찰 받았다고 합니다.하지만 십문등도 제 가격을 다주고 낙찰을 받았으며 이화장을 구입하며 손해를 볼 만큼의 득은 없었답니다.또한 헤리테지에서 낙찰 받은 이화장이 가품이니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낙찰받은 물품을 일괄 반품하면 환불하여 주겠다고 한것이 아니며 이화장은NGC의 자회사인 NSC의 디테일 AU등급 이였고 헤리테지는 NCS의 등급이 있으니 NCS에서 피해보상을 받으라고 하였다고 하며 .NGC는 헤리테지에 문의하라는 답장만 보내왔다면서 중요한것은 영어가 짧고 규정도 모르니 지쳐서 포기하였다고 하네요..

  • 09.02.26 08:22

    하늘불꽃님의 "guarantee"의견은 제겐 의미 있는 조언으로 들립니다.. 만약 제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꼭 보상 청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09.02.26 14:01

    하늘불꽃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많이 배웠습니다..감사드립니다.

  • 09.02.26 20:35

    대전/도원님과 하늘불꽃님의 좋은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많은걸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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