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OK FTA 컨설팅
사업안내서
2024. 4. 17.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ㅇ (사업명) 2024년 OK FTA 컨설팅
ㅇ (사업기간) 2024년 2월 ~ 12월(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ㅇ (사업목적)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예정)기업 또는 수출협력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①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② FTA 활용 능력 제고, ③수출경쟁력 강화 달성
ㅇ (사업규모) 2억원(민간경상보조), 79개사 내외
* 기업분담금 및 컨설팅 수행일수에 따라 지원기업수 변동 가능
ㅇ (지원대상) FTA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기업으로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
** 직전 2년(‘21 ~ ’22)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하나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①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는 경우, ②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
ㅇ (지원분야)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 FTA협약 상대국에 수출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
<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유형>
유형 | 컨설팅 내용 | 지원MD |
종합* | A | 종합 컨설팅 | 6~10일(필수 6+선택 4일) |
기초 | B |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컨설팅 | 2일 (최대5일) |
C | 협력기업 원산지확인 컨설팅 | 2일 (최대 5일) |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기초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FTA활용 목적에 따른 유형별 컨설팅 제공
ㅇ (지원 대상) FTA활용목적에 따라 수출기업과 수출협력기업, 원부자재 공급 기업으로 세분화된 컨설팅으로 FTA활용 능력을 제고
- (국내 수출기업 지원) 최종 조립, 완제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기업으로 해외 수입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품목·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사후 검증 대비 필요
- (수출협력 기업) 완제품·부분품·핵심부품 제조기업으로 수출기업의 원산지판정을 위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소명서 작성,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필요
- (원부자재 공급기업) 원자재·부자재 등 비교적 단순한 품목이나, 원산지판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소명서 작성 필요
<OK FTA컨설팅 지원 대상>
□ 종합 컨설팅(유형 A, 최대 10MD)
ㅇ (상세 프로그램) 기업의 자체 FTA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필수 컨설팅(6MD)과 기업선택형 컨설팅(최대 4MD)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
- 필수컨설팅을 통하여 품목분류,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 준비 등 전문 컨설팅과 기업의 원산지관리 교육을 병행
- 선택형 컨설팅으로 추가 품목 지원, 인증수출자(업체·품목) 취득,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 등을 제공
<종합 컨설팅 상세 프로그램>
구분 | 컨설팅 항목 | 주요 컨설팅 내용 | 예정일수 |
·필수컨설팅 (6MD) | - 기업진단 | · 주요 생산품목 확인 · 주요 수출국가, 수출금액 확인 · 수출 전문성 및 원산지관리 실태 확인 | ·0.5MD |
- 품목분류 | · 수출제품의 품목분류(HS 6단위, 1~4개) | ·1.5MD |
- FTA관세 절감 실익 확인 | · 발효 협정 주요국/수출예정국가 기준 관세 절감 실익 확인(MFN, WTO, FTA특례세율) | ·0.5MD |
-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 관세절감의 실익 존재하는 협정,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0.5MD |
- 원산지 판정 | · 협정·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판정 시행 · 원산지 판정 과정 상세 제시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 제시 · 핵심 원산지관리 부품 전략 제시 | ·1.0MD |
- 원산지 증명 발급 교육 (FTA활용능력 강화) -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 지원 | · FTA협정, FTA특례법 등 활용 개념 스터디 · 원산지관리 전담자 및 서명권자 관리 · 원산지증명(확인)서, 소명서 작성 사례 연습 · 원산지 판정 및 시스템 활용 교육 · 자율발급 및 기관발급 사례 연습 | ·1.0MD |
- 기업별 FTA활용 매뉴얼 제작 | · 기업진단~원산지증명발급 산출물을 토대로 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전용 매뉴얼 제작 | ·1.0MD |
·기업선택형 컨설팅 (4MD) | - 품목 추가 컨설팅 | · 품목수(HS6단위) 증가時 품목당 1MD 추가 · 컨설팅 합계 부품수 100개 초과시 1MD 추가 | ·2.0MD (택1) |
- 품목분류 사전심사 |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1MD) | ·1.0MD |
-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 · 업체별(2MD)·품목별(1MD)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관련 서류 작성 및 검토 | ·1.0MD ~2.0MD |
-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 | · 원산지증명서 발행 기준 모의 검증 수행 · 취약점 점검 리포트 작성 및 대안 제시 | ·1.0MD |
□ 기초 컨설팅(유형 B·C, 최대 5MD 지원)
ㅇ (특징) 원산지증명(확인)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에 밀착형 기초 컨설팅 제공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원
- (유형B·C) 수입자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및 수출협력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 기초 컨설팅 상세 프로그램>
구분 | 컨설팅 항목 | 주요 컨설팅 내용 | 예정일수 |
·[유형B]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컨설팅 (2~5MD)
| - 기업진단 및 품목분류 | · 주요 생산품목 확인 · 주요 수출국가, 수출금액 확인 · 주력 수출제품의 품목분류(HS 6단위, 1~2개) | ·0.5MD |
- FTA관세 절감 실익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 발효 협정 주요국/수출예정국가 기준 관세 절감 실익 확인(MFN, WTO, FTA특례세율)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0.5MD |
- 원산지 판정 | · 협정·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판정 시행 · 원산지 판정 과정 상세 제시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 제시 · 핵심 원산지관리 부품 전략 제시 | ·0.5MD |
- 원산지 증명 발급 교육 (FTA활용능력 강화) | · 원산지관리 전담자 및 서명권자 관리 · 원산지증명서 작성 사례 연습 · 원산지소명서 작성 사례 연습 · 자율발급 및 기관발급 사례 연습 | ·0.5MD |
- 선택형 컨설팅 | · 품목수(HS6단위) 증가時 품목당 1MD 추가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1MD) ·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1MD) ·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1MD) | ·3.0MD (최대) |
·[유형C]
협력기업 원산지확인 컨설팅 (2~5MD) | - 기업진단 및 품목분류 | · 제품 공급기업의 주요 수출국 및 활용 협정 · 주력 제품의 품목분류(HS 6단위, 1~2개) | ·0.5MD |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0.5MD |
- 원산지 판정 | · 협정·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판정 시행 · 원산지 판정 과정 상세 제시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 제시 · 핵심 원산지관리 부품 전략 제시 | ·0.5MD |
- 원산지 증명 발급 교육 (FTA활용능력 강화) | · 원산지관리 전담자 및 서명권자 관리 · 원산지확인서 작성 사례 연습 · 원산지소명서 작성 사례 연습 | ·0.5MD |
- 선택형 컨설팅 | · 품목수(HS6단위) 증가時 품목당 1MD 추가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1MD) ·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1MD) · 원산지확인서 정합성 검증(1MD) | ·3.0MD (최대) |
□ 신청 및 선정
ㅇ (신청 자격) 수출(예정기업 포함) 및 수출협력 중소·중견기업
구분 | 세부내용 |
신청자격 | 1) 중소·중견기업(공정위 공고 대규모 기업집단 및 공기업 제외) 2) 2년 내(‘22~23)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①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거나 ②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 ③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의 경우 허용 |
ㅇ (신청 방법)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 okfta.kita.net)에서 컨설팅 운영기관 사업별로 온라인 신청
<사업신청 제출서류>
신청 | ▸ 참가신청서 1부 |
필수 제출 서류 | ① 사업진행 동의서 1부 | ②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④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
ㅇ (지원기업 선정) 센터별 예산 배정 한도내에서 적격업체 선착순(접수기준)으로 선정
ㅇ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수혜업체 발굴과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센터 차원의 발굴 등 투 트랙으로 접근하여 수혜업체 확대
□ 지원 및 기업분담금 비율
ㅇ 컨설팅 유형에 따라 기업당 종합컨설팅 6~10MD, 기초컨설팅 2~5MD까지 지원하되, 총컨설팅금액이 200만원 초과한 경우 기업 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컨설팅 총액(컨설팅 수행일수 × 사업수행기관별 계약단가(MD))에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기업분담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수행기관에 지급,
기업분담금은 지원대상(수혜)기업이 사업수행기관에 지급
<기업분담금 비율>
구분 | 세부내용 |
기업 분담금 | 컨설팅 총액 200만원 이상시 전년도(‘22)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 ① 50억원 이하 : 기업분담금 없음 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10% ③ 100억원∼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20% ④ 500억원∼1,0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30% ⑤ 1,000∼1,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40% ⑥ 1,500억원 이상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50% ※ 기업분담금은 컨설팅 총액 기준으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매출액별 비율을 곱한 금액 예시)컨설팅총액 250만원, 부담률 10%일 경우 5만원으로 계산 |
□ 컨설팅 수행 절차
□ 사업운영기관 및 담당 권역
권역 | 센터구분 | 운영기관명 | 목표 기업수 (MD) | 목표 기업수 (개사) | 담당권역 |
서울 | FTA종합지원센터 | 한국무역협회 FTA기업지원실 | 441 | 79 | 서울특별시 수출·협력기업 동반(전국) |
부산 | 부산지역센터 | 부산상의 회원사업본부 | 181 | 44 | 부산광역시 |
인천 | 인천지역센터 | 인천상의 국제통상실 | 346 | 80 | 인천광역시 |
대구 | 대구지역센터 | 대구상의 기업지원본부 | 243 | 44 | 대구광역시 |
대전 | 대전지역센터 | 대전상의 기업서비스팀 | 88 | 21 | 대전광역시 |
광주 | 광주지역센터 | 광주상의 기획조사본부 | 88 | 21 | 광주광역시 |
울산 | 울산지역센터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 77 | 13 | 울산광역시 |
세종 | 세종지역센터 | 세종상의 회원사업부 | 61 | 15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 | 경기지역센터 | 경기중소기업 연합회 | 552 | 139 | 수원·안산·화성·시흥·오산·평택·안성·군포·의왕·광명· 안양·과천·용인·성남·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 |
경기북지역센터 | 경기중소기업 연합회 | 324 | 88 | 김포·부천·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 구리·포천·양주·동두천·가평·연천 |
강원 | 강원지역센터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 88 | 23 | 강원도 |
충북 | 충북지역센터 | 청주상의 회원본부 | 152 | 41 | 충청북도 |
충남 | 충남지역센터 |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 225 | 56 | 충청남도 |
전북 | 전북지역센터 | 전북통상진흥원 통상마케팅실 | 83 | 18 | 전라북도 |
전남 | 전남지역센터 |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 110 | 21 | 전라남도 |
경북 | 경북지역센터 | 구미상의 기업지원팀 | 148 | 40 | 구미·김천·문경·칠곡·안동·영주·고령·상주 등 |
경북동지역센터 | 포항상의 기업지원센터 | 132 | 35 | 포항·경주·영천·경산·청도 |
경남 | 경남지역센터 | 창원상의 통상진흥팀 | 375 | 98 | 경상남도 |
제주 | 제주지역센터 | 제주상의 기획국제사업부 | 48 | 11 | 제주특별자치도 |
합계 | 3,762 | 887 |
|
□ 사업수행기관(종합센터 기준)
ㅇ 산업부 FTA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훈령 제151호) 제11조의 2에 따라 컨설팅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ㅇ 서울지역 컨설팅 및 수출・협력기업 동반컨설팅은 총 4개의 관세법인을 사업수행기관으로 계약 완료
ㅇ 지원대상기업(컨설팅 수요자)은 사업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하거나, 종합지원센터 배정 요청 가능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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