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관련 누리집 |
취업 지원 |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 정보 별도DB 관리 ▪청년구직자에게 기업정보 제공 | - 워크넷 테마별채용관 (www.work.go.kr) - 청년워크넷 (www.work.go.kr/jobyoung) |
기업 홍보 |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대학생)가 생생한 기업 현장 정보 발굴·홍보 ▪연도별 청년친화강소기업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 | - 청년워크넷 (www.work.go.kr/jobyoung) |
▪기업정보제공 채널 확대 | ▪네이버 내 청년친화강소기업 검색 시 인증 현황 제공 ▪청년워크넷 누리집을 통한 기업 정보 제공 | - 네이버(www.naver.com) - 청년워크넷 (www.work.go.kr/jobyoung) |
재정 금융 우대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 ▪(신한은행) 특별협약보증 대출 이용시 금리 0.5%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우대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리지원을 위한 MOU 체결,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우대 | - |
▪고위험개선사업 지원금 우대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사망사고 등 고위험요인 개선 시, 강소기업은 최대 4천만원 지원(일반 사업장의 경우, 3천만원) |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www.kosha.or.kr) |
선발 우대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시 우대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기본요건(근로자 50인 이상) 예외 사유 포함 - 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선정 가능 | - 일학습병행 블로그 (blog.naver.com/run-learn) |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우대 | ▪직무체험기업 중 청년친화강소기업, 강소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운영기관별 배정인원 40% 이상 참여 | -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 누리집 (www.work.go.kr/experi) |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시 우대 |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총점 100점) 시 가점 2점 부여 *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선정 |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www.ffsb.kr) |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정책자금, R&D, 수출지원, 창업벤처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로 중소기업 연계 지원 | -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우선지원 |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장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100점 만점)’에 가점 2점 반영 |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www.kosha.or.kr)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 우대 |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가점부여 등) |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 ▪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 개최 시, 청년친화강소기업 우선 섭외 | - |
세무조사 우대 |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2~3%)한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 계산 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가중치(2배)부여 | - 국세청 누리집(지원내용) (www.nts.go.kr) - 국세청 홈택스(신청) www.hometax.go.kr |
병역특례지원 | ▪병역지정업체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 ▪신규 신청업체 평가지표(10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기존 지정업체 평가지표(4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 선정절차: 서류평가(중진공) → 평가등급 부여(중기부) → 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병무청) →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병무청) | - ‘중소벤처24’ 신청·접수 (www.smes.go.kr/sanhakin) |
공유재산 우대 | ▪공유재산 임대 시 우대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시 수의계약 허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 ▪사용료(대부료)는 조례에 따라 최대 50% 감경(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2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