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중개보수문제, 자격사 수급문제에 있어서 차별의 실제사례 비교 모음ㅡ
-사례 1 : 중개보수 이야기-
▶실물자산가치와 화폐자산가치로본 부동산중개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인상적용율
아파트 인상율 (1984년 ㅡ>2000년)
지방 :1500만원 ㅡ>1억원=>660%
수도권:3000만원 ㅡ>2억원=>660%
아파트: 평균 600~700%상승
수수료인상율 (1984년 ㅡ>2000년)
지방 :1500만원x0.6% =한도액 15만원/ 1억x0.4% = 한도액 30만원 =>100%상승
수도권:3000만원x0.5% =한도액 20만원/ 2억x0.3% = 한도액 50만원 =>66%상승
중개보수: 평균 83% 인상
▶ 84년에 비하여 공무원의 봉급은 몇100% 올랐는지 아는가?
그리고..............
▶ 다른 전문자격사나 외국의 부동산중개보수는 어떠한가?
1)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부동산중개보수)에 있어서 또 다른 전문자격사인 변호사는 법정요율도 없을 뿐더러 성공보수 이전에 사건을 의뢰받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수임료'라는 것이 있고,
2)
외국 부동산중개 법정수수료의 요율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일본 등은 약5∼7%,
-중국 은 2.5~2.8%정도로 되어 있다.
(참고: 대한민국은 약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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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건교부의 차별 이야기-
서비스 질의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는 시장의 수급사정에 맞추어 나가지만,
공인중개사에게는 전문성을 원하지도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즉 공인중개사는 사기를 치든 개판을 치든 상관하지 않겠다...
다시말하여 부동산써비스 시장이 아수라판이 되어도 건교부는 책임없다....이런식....
........이상은 잘난 건설교통부의 생각이며 아래에 그것을 옮겨 보았다.
----아래---
1) 평가사수가 1600 여명으로 시장규모(4000억정도...)와 외국평가사자격자수에 비하여 지나나치게 적고 개업률이 95%에 이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인원확충을 할 용의는?...
지가 제도과의 답변)
감정평가 서비스 질의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수를 무조건 확대하는 것보다는 감정평가시장의 수급사정에 맞추어 조절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 중개사의 배출인원이 13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개업자가 3만여명으로서 개업률이 25%에 머물고 있는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배출인원을 조정해 줄 용의는?
토지관리과의 답변)
중개사시험제도는 일정점수 이상이면 합격시키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를 이지메하는 건교부는 곧 그에 따른 댓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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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헌법재판소의 양심 이야기-
다음은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이땅의 모든 전문자격사 또는 공무원에게 적용이 가능한 재미있는 코에걸면 코거리, 귀에걸면 귀거리 이야기 입니다.
1.
변호사의 법정수임료 한도를 현실보다 낮게 제한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변호사의 사익에 비해 우월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공무원의 급여를 현실에 비하여 낮게 제한하는 것은 국민 혈세의 부담을 줄여 궁국적으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공무원의 사익에 비해 우월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양심은 죽고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은 공무원의 급여가 낮아지기를 원한다.!-
(참고자료의 글)
http://www-gongin.com 발언장 187번, 2188번, 2270번, 2272번, 2285번, http://www-gongin.com Study Group 1511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2002년 7월 24일 // sub 드림
-위 글은 http://www-gongin.com 발언장 2324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추신)
highest님! 저의 글,
8423 Re:Re:Re:Re:부당한 처우란?....이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subclub 22 12/24
........에 대한 반론 글
8441 부당한 처우를 받는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highest 63 12/24.
그리고 그에 대한 두분의 재반론
8461 Re:많은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 JamesRealty@송도 17 13:37.
8446 Re:님과 다툴생각은 없는데....번번히 리플을 달게되네요... pro. 50 01:18
............잘 보았습니다. 재반론하신 두분의 의견이 제 생각과 비슷한지라.....저의 반론은 생략하고 위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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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st 님,,,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위상제고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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