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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은 선거비용제한액과 기탁금 1500만원 전액이 보전되며 15%미만~10% 이상 절반, 10% 미만은 돌려 받지 못한다. 기탁금은 장애인과 29세 이하 750만원, 30세~39세 1050만원이다.
광주 후보 36명 중 득표율 15%를 넘긴 후보는 민주당 당선인 8명 포함 총 11명으로 무소속 김성환(16.15%·동남구을)·소나무당 송영길(17.38%·서구갑)·진보당 윤민호 후보(16.34%·북구을)이다.
광주 8개 선거구에 도전장을 던진 국민의힘 후보들 중 득표율 10%를 넘긴 후보는 동구남구갑의 강현구 후보(11.3%) 뿐이다.
또 광주 서구을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와 광산을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도 각각 득표율 14.66%, 13.84%를 기록해 총 3명의 후보가 절반을 보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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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제한액을 규정하고 있다"며 "현수막 제작, 명암, 선거운동원 인건비, 기름값 등은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보전 받을 수 있지만 선거사무소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후보들은 선거가 끝난 이후 한달 이내에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며 "실사를 거친 뒤 한도액 내에서 선거비용을 각 후보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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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에서 출마한 사람은 전액이라니 이게 무슨.... 정의당이랑 비슷하게 나올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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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댓글 더러워요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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