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동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뉴타운사업과 |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2-2번지 일원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2항의 규정및 동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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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09 - 365호
고양동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2-2번지 일원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2항의 규정및 동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고 양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고양동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
정비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고양동Ⅰ-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2-2번지 일원 |
24,500.00 |
|
2) 정비구역 지정사유
○ 201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 되어있는 구역에 대하여 노후·불량 건축물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이 됨에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부합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함
3.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24,500.00 |
- |
24,500.00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445.50 |
감) 20,445.50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054.50 |
증) 20,445.50 |
24,500.00 |
100.0 |
|
2)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2-2번지 일대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4,500.00 |
∙주거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고양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을 상향. |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24,500.00 |
100.00 |
| |
택 지 |
소 계 |
17,581.53 |
71.76 |
|
획 지 1 |
15,102.07 |
61.64 |
공동주택용지 | |
획 지 2 |
2,479.46 |
10.12 |
제일회관부지 | |
정비기반 시설 |
소 계 |
6,918.47 |
28.24 |
|
도 로 |
5,492.49 |
22.42 |
구역계 주변도로 폭원 확장 | |
소 공 원 |
1,425.98 |
5.82 |
소공원 조성 |
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도로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m) | |||||||
기정 |
중로 |
1 |
51 |
20 |
보조간선도로 |
1,010 |
벽제동196-3 |
대로3-33 |
일반 도로 |
고고제17호 99-03-13 |
변경 |
중로 |
1 |
51 |
20~23 |
보조간선도로 |
1,010 |
벽제동196-3 |
대로3-33 |
일반 도로 |
|
기정 |
중로 |
2 |
63 |
15 |
국지도로 |
4,550 |
관산동711-2도 |
고양동175-4도 |
일반 도로 |
고고제39호 02-04-19 |
변경 |
중로 |
2 |
63 |
15~18.5 |
국지도로 |
4,550 |
관산동711-2도 |
고양동175-4도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2 |
191-1 |
8 |
국지도로 |
236 |
고양동31-35임 |
고양동10-6전 |
일반 도로 |
고고제39호 02-04-19 |
변경 |
소로 |
1 |
221 |
10~13 |
국지도로 |
236 |
고양동31-35임 |
고양동10-6전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3 |
151 |
6 |
국지도로 |
82 |
고양동7-8전 |
고양동10-6전 |
일반 도로 |
고고제39호 02-04-19 |
변경 |
중로 |
2 |
168 |
15 |
국지도로 |
82 |
고양동7-8전 |
고양동10-6전 |
일반 도로 |
|
폐지 |
소로 |
2 |
191 |
8 |
국지도로 |
68 |
고양동444천 |
고양동11-46대 |
일반 도로 |
고고제39호 02-04-19 |
폐지 |
소로 |
2 |
192 |
8 |
국지도로 |
72 |
고양동4천 |
고양동27-17전 |
일반 도로 |
고고제39호 02-04-19 |
◦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1-51 |
중로1-51 |
폭원확대(20→23m) |
∙정비구역내 진입로 확보를 위한 폭원확대 |
중로2-63 |
중로2-63 |
폭원확대(15→18.5m) |
∙정비구역내 진입로 확보를 위한 폭원확대 |
소로2-191-1 |
소로1-221 |
폭원확대(8→10~13m) |
∙정비구역내 진입로 확보를 위한 폭원확대 |
소로3-151 |
중로2-168 |
폭원확대(6→15m) |
∙정비구역내 진입로 확보를 위한 폭원확대 |
소로2-191 |
- |
국지도로 폐지 |
∙정비구역내 편입에 따른 국지도로 폐지 |
소로2-192 |
- |
국지도로 폐지 |
∙정비구역내 편입에 따른 국지도로 폐지 |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324 |
공원 |
소공원 |
덕양구 고양동 12-13번지 일대 |
- |
증)1,425.98 |
1,425.98 |
-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324 |
소공원 |
소공원 신설 면적 : 1,425.98㎡ |
∙정비계획에 따른 소공원 신설 |
6.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도시계획시설 |
규 모 |
면 적(㎡) |
비 고 |
계 |
6,918.47 |
| |
도 로 |
기존도로 확폭 |
5,492.49 |
|
공 원 |
소공원 신설 |
1,425.98 |
|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및 획지 구분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 |
24,500.00 |
- |
24,500.00 |
| |
신설 |
고양동Ⅰ-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24,500.00 |
가구 |
획지1 (택지1) |
15,102.07 |
공동주택 |
획지2 (택지2) |
2,479.46 |
제일회관 |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시설의 종류 |
면 적(㎡) |
비 고 |
계 |
- |
2,422.85 |
|
어린이시설 |
어린이놀이터 |
556.00 |
|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
116.63 |
|
주민공동시설 |
경 로 당 |
75.43 |
|
주민공동시설 |
휴 게 소 |
1개소 |
1개소 |
주민공동시설 |
운 동 시 설 |
- |
|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 |
463.74 |
도서관, 커뮤니티시설 |
근린생활시설 |
생활편익시설 |
900.29 |
지하 |
주민공동시설 |
보육시설 |
175.00 |
|
주민공동시설 |
문고 |
71.17 |
|
기타부대시설 |
경비실 |
64.59 |
|
9. 기존건축물의 정비 및 개량 계획
위 치 |
면 적 (㎡)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
고양동 22-2번지 일대 |
24,500.00 |
55 |
- |
- |
55 |
|
10.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층)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고양동 Ⅰ-1주택재개발정비구역 |
24,500.00 |
획지1 |
15,102.07 |
고양동 22-2번지 일대 |
공동주택 |
25.37% |
222.06% |
평균 15층 |
획지2 |
2,479.46 |
고양동 7-2번지 일대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중오피스텔 |
50.00% |
222.16% |
평균 15층 |
2)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건설계획
구 분
|
공 동 주 택 |
기 준 | |||||
계 |
40㎡ 이하 |
60㎡ 이하 |
85㎡ 이하 |
85㎡ 이하 | |||
계
획 |
세대수 |
352 |
60 |
120 |
140 |
32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체 세대수의 80%이상 (계획90.91%)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계획100%) 또는 전체 세대수 5% 이상 (계획100.%) |
전용면적 (㎡) |
- |
30.16 |
59.85 |
84.93 |
114.40 | ||
% |
100 |
17.05 |
34.09 |
39.77 |
9.09 |
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건축 한계선 |
공동 주택 용지 |
∘ 북측에 접한 도로변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서측에 접한 도로변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남측에 접한 도로변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동측에 접하 도로변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
4)건축물의 건축완화에 관한 계획
용적률 완화 |
∘ 기본계획상 가능 용적률 230%이하 ∘ 개발 가능 용적률 222.16%이하 |
11. 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해 본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 |
|
재난방지 |
▪화재 : 지구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으로 방재계획수립 ▪수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재계획 수립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 동선 체계구축 :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 발생시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기타 :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타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 방지계획 수립 ▪시설물 : 옥외공간구성, 건축설계, 시설물 설치 등 |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교육 환경 보호 |
공사시 |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환경부) 비고) 주거지역,「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함
∙생활진동규제기준
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환경부)
■ 소음․진동 발생 저감대책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제33조)에서는‘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소음 진동규제법(제49조2)’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대책 -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 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 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 저감효과를 높임 ∙등ㆍ하교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임시 통학로 설치 ∙공사에 따르는 분진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살수장치 설치등의 조치를 강구 |
| ||||||||||||||
운영시 |
∙학교주변구역임을 표지판등으로 공지하고 경적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
13. 정비사업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4. 정비사업 예정시기
정비구역지정일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15.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고양동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6.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세대) |
규모별 공급면적 |
규모별 세대수 |
비율 |
계획 |
60 |
30.16㎡ |
60 |
법정:계획세대수의 17%이상 계획 : 17.05% |
17.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
현 황 |
계 획 |
증가되는 세대 및 인구수 |
비 고 |
세대수 (호) |
196 |
352 |
156 |
세대당 2.67인 적용 |
인구수 (인) |
407 |
940 |
533 |
※ 현황 세대수는 주민등록상 거주 가구수 임
18. 관계도서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 뉴타운사업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정비계획결정도
소관부서 |
뉴타운사업과 |
담당자 직・성명 |
지방시설주사보 임 병 용 |
전화번호 |
031) 8075-3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