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하(조합)께서 신청하신 우리시 광명동 9-8번지 일원 광명제1R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같은 사유로 "불인가"합니다.
2.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수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관계없이 그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
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수원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인가 사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및 제22조의2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4/3이상및 토지면적의2/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후 조합설립인가신청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귀조합이 2011.10.18.신청한 조합설립인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토지면적(163.168.60제곱미터)의2/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불가함.끝
광 명 시 장
이상의 불인가 내용이며
.국공유지 또한 사전협의 없었으며,불인가된 내용으로 보아도 창립총회는 무산된것이며 창립총회를 열기전 위 모든 요건의
충족을 한후 창립총회개최를 하여야 하며 개최후 조합설립인가접수가 가능하다 할것이다.
.재개발정비사업을 찬성과 반대를 떠나 적법한 규정과 절차를 지켜야 할것이다.
.광명시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야기될수있는 모든 책임은 도시개발과 담당직원 서환승 계흭팀장 강형원 과장 박춘균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부시장 이지형 및 광명시장이 책임을 질수밖에 없을것이다.
첫댓글 4. 국.공유지의 처분평가
-재개발정비구역내 국·공유지는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재개발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점유자인 조합원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규정 (도정법 제66조 제3항 및 제4항)
-국공유지의 처분을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수적이며 그 처분평가의 가격시점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임. (도정법 제66조 제6항)
[출처] [재개발]재개발정비사업과 감정평가 (2010.3.14) (붇옹산의 부동산 스터디) |작성자 붇옹산
http://cafe.naver.com/jaegeba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5044&
옆동네 국.공유지를 개발 찬성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더니 글 써 놓고 얼마후 지워 버리네요. ㅎㅎㅎ
국,공유지는 조합에 우선 매각 해야 한다고 하네요. 매각 이전에는 찬성도 , 반대도 아님.
국공유지(국가 지자체)도 조합원자격과 조합원으로 또는 지자체가 대위로 참여할수 있는....얼마전"통합재정비법"에 있었지라...그러나 이게 아직은 오리무중이지라...그런데 조합총회개최 요건도 모르고 얼러당 뚱땅(..조합원 2.600여명중..사전서면결의서 1.334장?..그~정비업체가 어디였드라??..)했던것이 화근이지라...
광명시내에 국공유지 많지만 순전 광명시것은 별로 없지라~옛날(70년대)주공..택지개발시 거의 정부 및 관계부처,또는 경기도 거로 했다가 일부는 개인 불하도 했고~또 개별 건축(다가구)당시 진입로 등 기부체납시도 광명시는 즉시 시소유로 정리하지 않고 건축주(개인)명의로 놔둔 거의 쪽,쪽,필지들 참많은곳이지지라~
1976년도이전에 도시계획으로 마을개발 된지역지적도및 토지이용계획도을 보면.. 개인소유된 사도가 꽤~많습니다..
경기도뿐만아니라.. 서울시도.꽤~많습니다.. 엤날 서울시(흑석동)가.욕심을 내서.20년간. 평온공연하게 도로(사도) 을 관리해왔다고해서 .점유취득시효로 낼름.한입으로 넣을려고하다가.. 대법원에서 철퇴을 맞은적있으며.. 국공유지( 하천.임야기타등)은 먼저..동의요건 (면적및인원) 포함되지않습니다..
국공유지을제외하고.. 추진위원회및 조합설립 동의요건에 충족하여야합니다..그다음.. 협의의거.조합에서매입...
막말로.. 시장군수가.. 뉴타운 사업..막으려면..얼마든지..장애물을 만들수가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