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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타운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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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뉴타운 정보 광명1구역 조합설립인가 불인가 통지내용
피눈물 추천 0 조회 248 11.12.18 23:1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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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19 12:26

    첫댓글 4. 국.공유지의 처분평가
    -재개발정비구역내 국·공유지는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재개발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점유자인 조합원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규정 (도정법 제66조 제3항 및 제4항)
    -국공유지의 처분을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수적이며 그 처분평가의 가격시점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임. (도정법 제66조 제6항)

    [출처] [재개발]재개발정비사업과 감정평가 (2010.3.14) (붇옹산의 부동산 스터디) |작성자 붇옹산


    http://cafe.naver.com/jaegeba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5044&

  • 11.12.19 12:28

    옆동네 국.공유지를 개발 찬성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더니 글 써 놓고 얼마후 지워 버리네요. ㅎㅎㅎ
    국,공유지는 조합에 우선 매각 해야 한다고 하네요. 매각 이전에는 찬성도 , 반대도 아님.

  • 11.12.19 14:46

    국공유지(국가 지자체)도 조합원자격과 조합원으로 또는 지자체가 대위로 참여할수 있는....얼마전"통합재정비법"에 있었지라...그러나 이게 아직은 오리무중이지라...그런데 조합총회개최 요건도 모르고 얼러당 뚱땅(..조합원 2.600여명중..사전서면결의서 1.334장?..그~정비업체가 어디였드라??..)했던것이 화근이지라...
    광명시내에 국공유지 많지만 순전 광명시것은 별로 없지라~옛날(70년대)주공..택지개발시 거의 정부 및 관계부처,또는 경기도 거로 했다가 일부는 개인 불하도 했고~또 개별 건축(다가구)당시 진입로 등 기부체납시도 광명시는 즉시 시소유로 정리하지 않고 건축주(개인)명의로 놔둔 거의 쪽,쪽,필지들 참많은곳이지지라~

  • 11.12.20 05:57

    1976년도이전에 도시계획으로 마을개발 된지역지적도및 토지이용계획도을 보면.. 개인소유된 사도가 꽤~많습니다..
    경기도뿐만아니라.. 서울시도.꽤~많습니다.. 엤날 서울시(흑석동)가.욕심을 내서.20년간. 평온공연하게 도로(사도) 을 관리해왔다고해서 .점유취득시효로 낼름.한입으로 넣을려고하다가.. 대법원에서 철퇴을 맞은적있으며.. 국공유지( 하천.임야기타등)은 먼저..동의요건 (면적및인원) 포함되지않습니다..
    국공유지을제외하고.. 추진위원회및 조합설립 동의요건에 충족하여야합니다..그다음.. 협의의거.조합에서매입...
    막말로.. 시장군수가.. 뉴타운 사업..막으려면..얼마든지..장애물을 만들수가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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