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 박혜영 조교입니다.
등록금 분할 납부 관련히여 안내드립니다.
꼭!!!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해야합니다!!!
1. 목적
가. 경제적 사정 등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 경감
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준수
- 제5조 제3항 (총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連署)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이상 3분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2. 신청 제외 대상
가.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
나. 10학점 신청 미만
초과학기자
다. 농어촌 학자금 대출 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자
라. 장학금 등 선감면액이 등록금의 50% 이상인
학생
마. 이전 학기
지연납부자
(* 기존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자 중 지연 납부한
학생은 소명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소명서 제출 후에도 지연 납부 시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3. 제출 서류
가. 분할납부신청서
1부
4.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총무팀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 접수
(보낼 곳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수원여자대학교 미림관 2층 총무팀)
5. 납부 일정
가. 접수기한 : 2018.02.06.(화) ~
2018.02.19.(월)까지 (이후 접수 분은 불인정)
나. 납부기간
1) 1차:
2018.02.26.(월)~03.02.(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2) 2차:
2018.03.26.(월)~03.30.(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3) 3차:
2018.04.23.(월)~04.27.(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4) 4차:
2018.05.21.(월)~05.25.(금), 등록금 총액의 1/4 납부
다. 납부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인트라넷에서 등록금고지서 참고)
라. 납부가능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그
외 시간 납부 불가)
마. 주의사항
1) 기한 내 접수 분에 한해서만 분할납부 신청
인정
2) 1차 납부기간 내 미납부 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3) 등록금 완납 시 까지 휴학 또는 자퇴 할 수
없음
4) 등록금 완납 후 국가장학금 등 장학 수혜
가능
5) 최종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시 학사내규 제8장
제38조 제4항에 따라 최종 미등록 제적 처리
6. 문의 : 박혜영 조교(031-290-8291)
2. 2018학년도 1학기 분할 납부 신청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