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녹취>
이상수 노동부 장관
<녹취> 권오규 재경부 장관
<녹취> MBC뉴스데스크
정부의 권고 아래 인력 채용시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기획예산처가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마련하면서부터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들이 연령제한을 폐지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민간기업들에도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직돼있던 연공서열 위주의 기업문화에서 벗어나 능력 위주의 채용문화를 정착시키자는게 그 취지인데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데다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은 응시연령 제한 폐지를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민 1,2,3
하지만 공무원 임용고시에는 여전히 응시연령 제한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9급 국가공무원 임용고시 응시연령은 만 28세 이하로 제한돼 있고 6급과 7급 공채의 경우 35세 이하, 5급의 경우 32세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네티즌 토론방 아고라에는 연령차별행위를 금지하라는 정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모순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청원자
국가공무원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연령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 공직 사회의 고령화가 촉진되고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 기간이 더 길어져 ‘고시낭인’들이 대거 양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원위원회는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상 차별요소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응시연령 제한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석준 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2006년 5월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의 9급 시험 응시연령 제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이 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었고 다수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에 대한 인권위의 생각은 변함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석준 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정부가 응시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취업적령기를 넘기면서까지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낭인’의 양산을 막고 젊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연령 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공무원 사회도 고용상 차별 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 임주현입니다.
첫댓글 맞어 개선해야혀......
^^세상을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