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서울대가 12시간 근무 대가로 10만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8333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에 한참 못 미친다. 한 주에 한 번 필수적으로 12시간 야간근무(오후 9시∼오전 9시)를 해야 하고, 주말근무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야간·주말 수당도 없다. 이마저도 지난해 12월부터 개선된 것으로, 그 전까진 24시간 종일 근무를 해도 임금이 5만원에 그쳤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은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담 전화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상담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른 기관의 한 정신건강상담사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이 한명도 없으면 시급을 안 주는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재학생 자살을 막기 위한 제도가 다른 누군가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은 대기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한다.
서울대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피해 이런 채용을 이어갈 수 있는 건 특별상담원을 ‘프리랜서’로 채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 카카오톡 방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는 게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 119 소속 박성우 노무사는 “프리랜서는 민법상 도급계약을 맺고 일정한 상품(재화 또는 용역 서비스)을 납품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은 노동자의 시간을 사용자에게 판매하고 그 시간 동안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독립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단체 카카오톡 방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리랜서라고 보기 어렵다.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관계자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지급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다”며 “3교대 근무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첫댓글 돌대가리들ㅉㅉ 사람 시간을 사놓고 건수를 따지냐긔
이거 고소하면 근로자가 승소할거 같은데.. 서울대는 여전하네요 ㅎㅎ
그럼 당신들이 일하지 그러냐긔 건당 500원씩 받아가시긔
이야...진짜...말도안나오긔
뭔 개소리냐긔;
심리, 상담 분야에서 석사를 마치거나 최소 재학 중이어야 상담원에 지원할 수 있고,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상담 관련 자격 소지자가 우대된다.
지원자격이 이런데 지금 8333원이 말이돼요??
도라이죠
거기 앉아있는 시간은 꽁짜예요?
니들한테 시켜봐라 바로 시위할꺼면서..
니들은 안되고 다른사람들은 돼냐?
저기 상담 교수들이 저거 그냥 저대로 두는게 문제네요
본인 제자들 일일수도 있는건데
서울대답군요
경성잡대 수준 잘봤습니다 고소 쳐먹고 벌금도 내라 잡대야
왜 저래여 서울대 이름 쪽팔린 줄 알라긔
네??? 거기서 왜 일해요 그럼.. 그냥 편의점 야간알바하져 그냥
국립대가 법을 안지켜셔 돈지급 을 하다니요
느그 가족즐 데려다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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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았냐긔???? 진짜 대다나긔
저걸 누가해요?
누가하긔
도랏
헐
예산이 부족하면 니들이 직접 하세요 도라이학교네요 완전
예산이 없으면 하지마세요
어휴
80,000원이 아니라요? 하….
석사거나 최소 재학중 거기에 전문요원.. 사람을 뭘로 보는지 잘 알겠네요
미친 도랏긔
쟤넨 진짜 근로자를 뭘로 보는걸까요? 청소 근로자분도 그렇게 고생해서 돌아가시게 하더니..
니가 하든가.. ㅅㅂ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