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출풀던 중 정부조직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정무직 공무원 아닌가요? 예전에는 차장이 처장을 보조한다해서 일반직 공무원이었더라도 이제
처장 차장 모두 정무직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데..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정무직 공무원인지 일반직 공무원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정부조직법에 있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훈처는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정무직으로 보합니다.
나머지 법제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관급 기구입니다.
따라서 법제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합니다.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3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공하십시오.
위계점 올림
첫댓글 선생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