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제작할때 나름 저작권이라던가 그런거 잘 지키려고
망고보드 유료서비스 / 크라우드픽 유료결재
음원은 Epedemic Sound 유료서비스구독을 사용해서 영상 후반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온라인 강의 수업 영상을 한개 제작해야 되어서
섭외한 강사님의 강의를 단 1일 총 2시간 (1시간에 50분씩) 촬영 후 편집 제작해서 유튜브 비공개영상으로 수강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강의영상의 저작권은 강사님에게 있는 것인가요?
강사님도 해당 영상 유튜브에서 비공개로 한 후 지정된 교육기간이 끝나면 파기 해달라
강의교육영상 사용기간 명시, 교육기간 종료 후 파기 하겠다 등을 명시해달라고
이런 경우에 참고할만한 계약서? 그런 양식들을 찾기가 어렵네요 ,,,,
강사님에게 이야기해서 양식을 하나 받았는데,,, 읽어보니 제가 필요한 형태는 아니라서
혹시 이런 경우에 참고할 만한 양식들을 찾아보려면 어느 사이트를 참고하는게 나을까요
첫댓글 그냥근처 변호사1분잡아서 물어보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