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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신도시 17-2 호반 청약 1순위 자격 될까요?
써진대디 추천 0 조회 267 11.11.01 08: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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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01 09:19

    첫댓글 세대주가 누구신지.. 본인일 경우 부모님이 60세이상이면 무주택으로 인정되긴하는데.. 오피스텔은 사용용도가 주택으로 쓰고있으면 집으로 간주합니다

  • 11.11.01 10:55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으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1주택이면 1순위가능하구요(추첨제로) 2주택이면 2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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