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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선발요강 『 학사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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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21
재 외 동 포 재 단
1. 목 적
◦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 인재를 발굴, 모국 교육기관 수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모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산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선발인원 : 40명 내외
3. 모집과정 : 4년제 대학교 학사과정
※ 대학 편입 및 개별적으로 이미 입학하여 국내대학에 재학 중 인자는 제외
4. 입학시기 : 2012학년도 3월 학기
※ 한국어 능력우수자의 경우 2011학년도 9월 학기 입학 지원 가능
5. 지원자격
가. 국 적
◦ 재외동포로서 거주국 국적 보유자
◦ 재외동포로서 거주국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 보유자
나. 연 령(2011. 9. 1 기준) : 만 25세 미만인 자
다. 학 력(2011. 9. 1 기준)
◦ 초, 중,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거주국에서 이수(이수예정) 한 자
※ 국내(한국) 교육과정 이수자 제외
라. 기 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소지자에 한함
◦ 한국어 능력 우수자 우대
◦ 한국에서의 장기간 유학이 가능한 심신 건강한 자
◦ 국내 기관(장학 재단 등)에서 유사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지원서 제출
가. 지원서 접수처 :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및 총영사관)
나. 신청서 접수기한 :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다.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사진(4×5㎝, 칼라, 상반신, 정면, 탈모) 2매
③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지원자 자필로 작성
④ 수학계획서 1부(소정양식) : 지원자 자필로 작성
⑤ 졸업증명서 : 전 교육과정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⑥ 성적증명서 : 전 학년 평균평점(100점 만점기준으로 환산)이 명기된 성적증명서 1부
⑦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⑧ 추천서 2부(출신학교장, 지도교수, 소속기관장 등)이상
⑨ 서약서 1부(소정양식)
⑩ 건강증명서 1부
- 거주국 병원 발행(병원자체 서식 가능)
- 한국소재 병원일 경우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
⑪ 여권 사본 및 재외국민등록부(영주권자의 경우) 사본 1부
⑫ 유공동포 후손 증빙서류 사본 1부(공관의 확인도 가능, 해당자에 한함)
라. 제출서류 작성요령
◦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한국어로 작성
※ 특히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는 본인이 자필로 작성 (그 외의 서류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 고교 졸업증(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등 거주국 해당기관에서 발부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과 함께 한글로 번역․공증(공관의 공증도 가능)하여 제출
※ 한글문서인 경우에도 원본과 함께 공증하여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공란 처리
◦ 지원서 제출 시 상기 모집요강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정렬하도록 하고, 클립이나 집게 등으로 철하도록 함
◦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선발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7. 장학금 지원내역
가. 지급기간 :
◦ 어학연수과정 :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 어학연수 불참학생은 연수기간동안 생활비 지급 불가
◦ 학부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부터 4년간
나. 지급내역
◦ 학비(입학금, 등록금) : 면제
- 재외동포재단과 등록금 면제 협조된 대학(붙임5. 참조)에 한하며, 등록금 면제 불가 대학 입학자는 4년간 등록금 자비 부담해야함
◦ 생활비 : 매월 80만원
◦ 입국 및 출국 항공료 : 거주국↔인천공항 간 일반석 항공료 실비
- 최초 입국 시 및 최종 귀국 시에 한함
◦ 최초입국시 소요경비 : 50만원
◦ 보험가입 : 재단에서 일괄가입(월 3만원 수준)
- 정규학사과정(4년) 및 한국어연수 기간 동안 질병, 상해, 사고 등에 대한 보험료
다. 한국어 연수제공 : 재단지정 연수기관에서 3학기(8개월)이내 한국어 연수기회 제공
※ 단,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어 연수과정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인 자
- 한국어능력시험 4급으로 외국에서 한국어문학, 한국학 관련학과 2년 이상 수료자 중에서 한국어로 대학원 수강이 가능한 자
라. 유의사항
◦ 장학생의 자국 내 이동 및 한국 내 이동 항공료는 지원하지 않음
◦ 장학생 확정 선발 통보일로부터 입학 일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 중인 자는 입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음
◦ 보험료는 최초 입국 시 부터 장학금 지급 종료일까지 지급되며, 입국․귀국여행, 휴학 기간의 보험은 필요시 개인이 자체적으로 가입 요망
◦ 장학 기간 내 중도 포기자 에게는 귀국항공료와 귀국준비금을 지원하지 않음
마. 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 중단
◦ 장학생지원 관계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드러났을 때
◦ 대학입학전형 불합격자, 학업 포기자(미등록자 또는 중도 포기자)
◦ 수학대학으로부터 성적불량 등으로 인한 학사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우리 재단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
◦ 학사행정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학업수행 중 휴학자 (단, 거주국 천재지변, 외교단절, 신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학한 경우는 휴학기간 중의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되, 복학 시 장학금 지급 재개)
◦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 하지 않은 자
◦ 무단 일시 출국 또는 정규학업과정(한국어연수과정 포함) 재학 중 무단결석 및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우리 재단으로부터 경고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 정규학업과정 및 한국어 연수기간 동안 일시 출국하는 경우, 출국 기간이 1회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일 초과 시 차기월(다음달) 1개월분 생활비 지급이 중단됨
◦ 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 재학중 무단 수학 중단으로 수강을 신청한 과목의 총 학점의 2/3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때
◦ 휴학과 관련한 상기 학사지침을 위반한 자(휴학 및 일시출국 또는 제3국에 출국한 경우)
◦ 입학전형 불합격자, 학업 포기자(미등록자 또는 중도 포기자)
◦ 외국 대학과의 학점 교류 등의 목적(교환학생 등)으로 출신국 또는 제3국에 출국 국한 경우
◦ 취업을 하는자(아르바이트는 허용)
◦ 어학연수과정 수료 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미제출자 또는 제출한 성적이 3급 이하인 자
◦ 1년간 학업 성적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기 학부는 85%미만으로(최초 2년 80%미만), 석·박사는 90%미만으로 2회 이상 재외동포재단의 경고조치를 받은 자 또는 학기별 학업 성적 평점 평균 70%미만인 자
(일반적으로 2.9/4.3만점 이하, 2.5/4.0만점 이하, 3.0/4.5만점 이하)
◦ 국내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8. 장학생 선발절차
◦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선발모집 공고 게재
- 재외동포재단 웹사이트(www.korean.net)
- 재외공관(각 공관별 홈페이지)을 통해 장학생 선발 모집 공고 게재
◦ 장학생 지원신청자는 거주국 재외공관에 신청서 접수
※ 재외동포재단에 직접 지원신청서 접수 불가
◦ 재외공관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1차 선발된 장학생 후보자를 재외동포재단에 추천
◦ 재외동포재단은「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며 해당공관에 통보
※ 최종 선발자 명단은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및 해당공관 통보
(재단이 직접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9. 유의사항
가. 대학입학
◦ 지원대학교 및 전공 : 국내 4년제 일반대학교 개설 전체 학과
(단, 등록금 면제 학교 중에서 의대 또는 공대, 학교 캠퍼스 소속 학과에 따른 등록금 면제는 학교마다 지원여부가 다를 수 있음)
※ 2년제, 3년제 대학은 지원 불가
◦ 대학입학 절차는 재단 장학생 지원신청과는 별도로, 신청자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한 후 대학의 모집 요강에 따라 개별적 입학절차를 진행해야 함
※ 대학별 입학전형 절차 관련 정보는 반드시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야 함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비치된 한국대학교 안내자료 및 각 대학별 홈페이지 참고 요망)
◦ 대학 선택 시, 재단 장학생 등록금 면제 대학 List(붙임5) 참고하여, 가급적 재외동포재단과 등록금 면제혜택이 주어지는 대학에 지원 요망
- 등록금 면제 대상이 아닌 대학에 입학 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은 입학생 자비 부담임
◦ 국내 대학교 학사일정
- 1학기(3월 입학) : 3월부터 8월까지
- 2학기(9월 입학) :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입학전형 시기 및 전형료
- 전형시기 : 매 학기 시작 3~5개월 전
- 입학지원서 구입 및 전형료 : 약 150,000원 정도 소요 예상(자비부담)
나. 입국시기
◦ 선발된 장학생은 지정일까지 입국하여야함
- 정확한 입국 지정일은 장학생 선발 이후 통보 예정(대략 학기 시작 전월말 경 예상, 한국어 연수과정 수강자는 대략 2011년 9월 초 예상)
※ 사전통보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
다. 비자
◦ 선발된 장학생은 해당 거주국 대한민국 공관에 문의하여 입국 전 한국 내 대학교 입학 시기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한국어 어학연수기간 및 대학교 입학 후에는 한국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입국 후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라. 숙 소
◦ 한국어 어학과정 및 학사과정 수학자는 대학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으나, 숙소가 부족할 경우 하숙 및 자취 필요
◦ 대학 기숙사는 해당 대학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
◦ 비 용
- 기숙사, 하숙․자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월 지급되는 생활비에서 장학생 본인이 지급
마. 입국준비
◦ 장학생은 입국 후 1개월간 필요한 최소 생활비 소지 요망(약 70~80만원 또는 US$700~800)
바. 한국어 연수 : 연수기간 및 일정 등은 장학생 선발대상자 개별안내 예정
10. 문의처
가. 지원기간 및 지원서 제출 : 각 거주지역 내 대한민국 공관
나. 기타 : 재외동포재단 교육문화팀 초청장학사업 담당자
◦ 주소 : (우) 137-07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타 6층 재외동포재단
◦ 전 화 : ++82-2-3415-0164
◦ 팩 스 : ++82-2-3415-0119
◦ 이메일 : scholarship@okf.or.kr
◦ 재단 웹사이트 : http://www.korean.net
※ 자세한 내용은 본 재단의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학사지침(붙임6.) 참고
(붙임1.)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신청서
(Application for the Overseas Korean Students Scholarship)
(137-07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타 6층 재외동포재단 교육문화팀 TEL : 82-2-3415-0164 / FAX : 82-2-3415-0119 이메일 : scholarship@okf.or.kr 웹사이트 : http://www.korean.net |
사 진 4×5 cm 칼 라 |
1. 인적사항(Personal Information)
성 명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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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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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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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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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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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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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 남 □ 여 | |
혼인관계 |
□ 미혼 □ 결혼 |
종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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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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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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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
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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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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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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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또는 기타 |
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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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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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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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 력(Education)(모든 교육과정)
기간(연월) |
기 관 명 |
소재지 |
수학연한 |
전 공 |
취득학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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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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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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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 적(Grade) : 중학교 이상 총평균 평점(100% 환산)
과정 |
기간(연월) |
총성적평균평점 |
100점 만점기준 |
비고 |
중학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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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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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 력(Work Experience)
기간(연월) |
근 무 처 |
소재지 |
지 위 |
담당업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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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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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사항(Family Background)
관계 |
성 명 |
나이 |
직 업 |
거 주 지 |
연락처(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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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거 한국에서의 거주 및 체류사실(Previous Visits to Korea)
기 간 |
지 역 |
목 적 |
거주 또는 체류관련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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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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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언어능력(Language Capability)
한 국 어 |
□ 아주잘함 |
□ 잘함 |
□ 보통 |
□ 못함 |
□ 모름 |
영 어 |
□ 아주잘함 |
□ 잘함 |
□ 보통 |
□ 못함 |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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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잘함 |
□ 잘함 |
□ 보통 |
□ 못함 |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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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잘함 |
□ 잘함 |
□ 보통 |
□ 못함 |
□ 모름 |
※ 한국어능력시험 합격등급 : __________ 시험일 : 년 월 일
8. 한국(재외동포재단 포함)에서 장학금 수혜여부
(Scholarship Granted in Korea included OKF Scholarahip)
장학금명 |
기 간 |
분야 및 수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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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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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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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기사항(Additional Remarks including Award, etc)
※ 수상 기록 및 특기 사항 등 기재(기간, 제목, 내용 등)
기 간 |
제 목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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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상연락처
비상시 신청자의 국가에 연락할 사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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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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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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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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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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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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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Date) : 2011. . .
이름(Name) : 서명(Signature) :
(붙임2.)
자기소개서
(Self-introduction Essay)
* 지원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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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Date) : 2011. . .
이름(Name) : 서명(Signature) :
(붙임3.)
수학계획서
(Study or Research Plan)
* 지원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연수과정 |
□ 필요 □ 불필요 | |
지원대학 |
① |
② |
지원학과 |
① |
② |
수학목적 및 세부계획(한국에서 수학 후 활용계획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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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Date) : 2011. . .
이름(Name) : 서명(Signature) :
※ 공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용지 첨가 가능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Please attach a supplementary sheet)
(붙임4.)
서 약 서
(Pledge)
1. 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으로서 다음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가. 장학금 지급기간 중에는 어떠한 직업도 갖지 않는다.
나. 한국내 대학 및 대학원의 학칙 등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전념한다.
다. 한국에서의 수학기간 동안 휴학 등 학적 변동사항이나, 한국 내 주소 이전 등 신상변동 사항이 있을시 7일 이내에 재외동포재단 담당처에 서면 또는 전화로 연락한다.
라. 한국의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행동할 것이며 모든 정치활동(정치목적의 집회․시위 참가, 정치결사, 정치적 논문․선언의 발표 등)도 하지 않는다.
마. 한국에서 채무를 진 경우(국내 거주기간내) 자기가 책임지고 변제한다.
바. 재외동포재단이 정한 학사행정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준수한다.
2. 그 밖의 장학생 지원서류의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그리고 대학교에서 징계처분․성적불량 등 수학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장학금 지급을 중지 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날짜 (Date) : 2011. . .
이름(Name) : 서명(Signature)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5.)
학사과정 등록금 면제대학 List
이름 |
인원 |
입학시기 |
면제범위 및 조건 |
경북 대학교 |
2명 |
2012년 3월학기 |
-등록금전액면제 -장학지속조건: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0이상(4.3만점) |
경희 대학교
(서울캠퍼스) |
10명 내외 |
2011년 9월학기 2012년 3월학기 |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입학이후 4년간면제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에 입학생에 한함 -서류 제출시 본 재단 장학증서 제출요망 -선발대상자격 1. 부모와 해당학생 모두 외국국적을 소유한 재외동포 2. 외국국적을 취득한 기간이 지원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인 재외동포 -선발대상국적: 1. 중국 국적자 제외 2. 현재 경희대에 재학생이 없거나 소수인 국가의 국적소유자 우선 선발 -장학지속조건 1. 매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2. 평균평점 : 1학기 2.0이상(4.3만점), 2학기 2.5이상, 3학기 3.0 이상을 취득시 장학 지속 3. 성적조건 충족하지 못할경우 1개 학기 동안 장학금 유예(유예학기 후 성적조건을 충족하면 장학생 자격 회복) 4. 2개 학기를 연속하여 장학지속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장학생 자격을 영구 박탈 |
고려 대학교 |
5명 |
2011년 9월학기 2012년 3월학기 |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재단초청장학생으로 고려대외국인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함(부모모두 외국국적, 본인 외국국적자에 한함) -장학지속조건: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 3.8이상 취득학점 12학점이상 |
동서 대학교 |
5명 |
2012년 3월학기 |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재단초청장학생으로 동서대외국인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함 -장학지속조건 : 성적3.5이상(4.5만점) |
서울 대학교 |
5명 |
2012년 3월학기 |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5명 이내(누적인원 15명 이내) -장학지속조건: 성적2.7이상(4.3만점) |
울산 과학기술 대학교 |
6명 |
2011년 9월학기 |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장학지속조건: 3.3이상시전액면제/ 2.7이상시 반액면제(4.3만점) |
창원 대학교 |
6명 |
2011년 9월학기 2012년 3월학기 |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2011년 9월학기: 3명/ 2012년 3월학기: 3명 -장학지속조건: 2.5이상(4.5만점) -입학조건: 창원대학교 재외국민(학부)전형 또는 순수외국인전형 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입학 전형에 합격한 자 |
한국 외국어 대학교 |
45명 |
2012년 3월학기 |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2011년도 3월입학가능 -성적평균3.0/4.3이상일 때 정규학기동안지원 |
* 모든 대학 본교에 소속된 학과에 한함(분교 소속 학과 면제 불가)
학사과정 등록금 면제대학 연락처
(2011.3.현재)
학교명 |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경북대 |
702-701 경북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
(053) 950-5114 |
http://www.knu.ac.kr |
경희대 |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
(02) 961-9286~7 |
http://www.khu.ac.kr |
고려대 |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
(02) 3290-1114 |
http://www.korea.ac.kr |
동서대 |
617-716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산69-1번지 |
(051) 313-2001 |
http://www.dongseo.ac.kr |
서울대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
(02) 880-5114 |
http://www.snu.ac.kr |
울산과기대 |
680-798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
(052) 217-1191 |
http://www.unist.ac.kr |
창원대 |
641-77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9번지(소나무5길 65) |
(055) 213-2633 |
http://www.changwon.ac.kr |
한국외대 |
130-791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 |
(02) 2173-2065 |
http://www.hufs.ac.kr |
* 입학과 관련한 모든 문의 사항은 해당 학교로 직접 연락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6.)
재 외 동 포
초 청 장 학 생
학 사 지 침 |
2011년 2월
재 외 동 포 재 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건전한 면학과 유학 생활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어연수과정 이수) ①장학생은 학위과정 입학 전에 일정기간(6개월 이하)의 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소지자가 각 과정(학사, 석ㆍ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인 자
2.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어로 대학원 수강이 가능한 자
- 한국어능력시험 4급으로,
ㆍ외국에서 한국어문학, 한국학 관련학과 2년 이상 수료자
②장학생은 어학연수 과정 수료 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를 제출해야하며, 동 시험에서 4급 이상의 급수를 취득하여야한다.
③어학연수 미실시자도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여야하며, 동 시험 결과를 입학 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2년이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제출로 대체 가능하다.
제2조(출석 및 결석 허가 신청) 장학생은 어학연수기간 출석률 95% 이상을 유지해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미리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입학 지원)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과 관련된 모든 서류 준비는 장학생 본인이 하여야 한다. 재단으로 기제출한 서류는 입학 등의 다른 용도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1. 대학 입학 관련 정보는 장학생 본인이 대학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 각 학교별 모집요강 확인 후 입학절차 진행해야한다.
2. 장학생 모집 공고문에 제시된 대학 이외의 학교 및 학과를 선택시에는 등록금 면제 해택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고문에 명시된 대학의 경우 지방캠퍼스,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는 국제학교, 의학, 치의학, 건축학 등 4년을 초과하는 학과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재단 장학생의 대학 입학이 결정된 후 등록금 면제 대상을 선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학 합격 후 등록금은 먼저 장학생 본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단, 등록금 면제 대상으로 선발된 장학생의 등록금은 추후 환불 조치한다.
4.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학생회비, 입학금 등)를 제출해야 하는 학교는 장학생 본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금 지급) ①장학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지급기간
- 학부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 부터 4년간
- 석사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 부터 2년간
- 박사과정 : 입학학기(해당 입학년도 3월 혹은 9월) 부터 3년간
2. 지급시기 : 매월 5일
3. 지급금액 : 월 80만원
4. 지급방법 : 개인 계좌로 재단에서 직접 지급
②최초입국 소요경비는 최초 1회 50만원을 지급하며, 첫 생활비 지급과 동시에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③장학금의 지급 중지 : 5조 1항이 정한 개인별 서류의 미제출시 장학금은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5조(제출 서류) 장학생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발급 후 우편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최초 입학 확정 시 :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합격증 원본 1부
2. 매학기 종료 후
가. 성적증명서 원본 1부(7월 15일 이전, 1월 15일 이전)
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8월 15일, 2월 15일)
3. 휴학 후 재등록 시 : 재학증명서 1부
제6조(보험 가입) 초청장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재단이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을 조치하며, 보험기간은 장학금 수혜 기간과 동일하다.
제7조(항공료 지급) ①입국항공료는 최초 입국 시 1회 지급하고, 귀국항공료는 최종 귀국 시 1회 지급한다.
②항공료 지급은 항공 INVOICE(영수증) 원본의 실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지급한다.
1. 거주국 국제공항과 인천공항 간 일반석의 실비를 지급하되 지역별 지급상한액은 「국외 항공요금 지급 상한액」(붙임 참조)을 기준으로 한다. 단, 거주국내이동 및 국내이동항공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편도 항공권은 전액(100%) 지급하되 왕복 항공료는 반액(5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장학생 확정 선발 통보일로부터 입국기한까지 한국에 체류중인 자는 입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음
④귀국항공료는 졸업 후 귀국 시 지급하며 귀국항공료 신청서, 졸업증명서, 논문(석·박사 해당), 항공권 및 영수증 등의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단, 장학기간이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취업, 결혼 등 졸업 후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 일 경우 지급제한)하며, 장학생 자격 상실 시에는 귀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등록) 장학생은 입학허가를 받은 수학대학에서 정하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 장학생은 등록한 수학대학에서 성실히 수강하여야 한다.
제10조(성적 보고) 매학기 종료 후(1학기 : 8월15일 이전, 2학기 : 1월15일 이전)성적표 원본 1부를 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휴학 신청) ①거주국 천재지변, 외교단절, 질병, 본국 정부의 일시소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진단서 사본 1부(질병휴학의 경우에 한함)2. 휴학신청서 1부3. 지도교수의견서 각 1부
②휴학을 계획한 경우, 재단에 휴학 2개월전 휴학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사전 승인없이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제12조(휴학기간)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질병 등 부득이하다고 수학대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복학 및 신고) ①복학을 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휴학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복학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복학 신청 후 장학생은 복학 처리 결과를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복학으로 인한 장학금 지급 개시는 3월, 9월로 정한다.
제14조(일시출국 신고) ① 학기 중 해당 장학생은 한국에 체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부모사망,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출국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의 허락을 받아 출국함(사유서 미제출 후 출국사실이 적발될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단, 방학기간 중에는 재단의 허가를 받아 1개월 이내로 일시출국 할 수 있다.
②장학생은 일시출국 10일전에 일시출국신고서를 갖추어 재단에 일시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출기한 미준수시 해당 월 장학금은 지급 하지 않음(단, 부모사망, 급성질병 등 갑작스런 상황에 대한 일시출국은 예외)
제15조(일시출국기간) ①일시출국기간은 1회 30일,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공 관련 학술대회 참가 등 수학대학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일시출국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제20조 제1항에 의한다.
③한국어연수과정 기간 장학생은 일시출국을 불허한다. 다만, 방학기간 중에는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2주 이내로 일시출국 할 수 있다. 단, 개인질병치료, 부모사망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단 및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2주 이내로 일시출국 할 수 있다.
제16조(재입국 신고) 일시출국기간이 종료되어 재입국한 장학생은 재입국 후 7일 이내에 출입국증명서 1부 및 여권사본 1부를 갖추어 재단에 재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귀국 신고) ①장학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귀국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의견서 1부(장학기간 종료 해당자는 불필요)
②귀국신고자에게 이사장은 귀국 항공료를 지급한다. 귀국항공료 지급은 7조 4항에 의거한다.
제18조(주소지 또는 연락처 변경 신고) 장학생이 주소지 또는 연락처를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사실을 7일 이내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장학기간) ①장학생의 장학기간은 한국어연수과정(입학전 6개월) 외에 학부과정은 4년,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장학기간에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조(생활비 지급 일시 중단) ①일시출국 동안 생활비 지급은 일시 중지되며, 출국기간을 일할 계산하여(ex> 15일 출국시 800,000원/30일*15일=400,000원 제외) 출입국사실증명서 기준으로 생활비 산정 추후 지급(출입국사실증명서는 입국 후 2주일이내 제출, 미제출시 생활비 지급하지 않음, 초과 지급한 생활비는 지급 재개시 차감)
②휴학기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한국어연수기간(방학기간 포함) 중 일시출국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연수에 불참한 기간만큼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중단)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은 자격을 상실하고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장학생 지원 관계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드러났을 때
2. 수학대학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한 때
3. 재단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재단이 정한 학사행정 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무단 일시 출국 또는 한국어연수기관에의 재학 중 무단결석 및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우리 재단으로부터 경고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6. 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 재학 중 무단 수학 중단으로 수강을 신청한 과목의 총 학점의 2/3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때
7.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8. 휴학과 관련한 상기 학사지침을 위반한 자(휴학 및 일시출국 승인절차 위반)
9. 입학전형 불합격자, 학업 포기자(미등록자 또는 중도포기자)
10.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등의 목적(교환학생 등)으로 출신국 또는 제3국에 출국한 경우
11. 1년간 학업 성적 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시 학부는 85%미만으로(최초 1년 80%미만), 석·박사는 90%미만으로 2회 이상 재외동포재단의 경고조치를 받은 자 또는 학기별 학업 성적 평점평균 70%미만인 자
12. 소속대학으로부터 성적불량 등으로 인한 학사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13. 국내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14. 취업을 하는 자(아르바이트는 허용)
15. 어학연수과정 수료 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미제출자 또는 제출한 성적이 3급 이하인 자
②1항의 장학생에 대한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중단 심사”는 재단심의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결정하며, 시기와 횟수는 재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2조(경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해당 장학생에게 경고 처분한다.
1. 한국어연수기간 중 무단결석일이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월 누계 5일을 초과할 경우
2.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일시출국 하거나, 허가기간 내 통보 없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
3. 1년간 학업 성적 평점평균을 해당대학기준의 백분율로 환산시 학부과정은 85%미만인 경우(최초 1년 80%미만), 대학원 과정은 90%미만인 경우
제23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학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학생의 소속 수학대학의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