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도의 존재론-만인제사장 원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동등합니다. 구원론에서 적용합니다. 이 존재론의 개념을 교회질서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2. 교회질서의 차이성-직분론의 차이성
장로교는 로마 가톨릭처럼 위계적, 계급적, 신분적 차별은 부정합니다. 하지만 다스리는 은사와 다스림에 복종해야 하는 은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은사의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평등성’ 개념을 교회론에 적용하면 안됩니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평등하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한 쪽은 권징과 치리를 행하는 사법적 권세를 부여받은 자고, 한 쪽은 그 치리에 복종 해야 하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교회론에서 평등성을 말할 때는 당회원들, 노회원들 사이의 행정적 평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각자 1표를 가지고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로마가톨릭의 1인 정치와 독립파, 회중파의 민주주의 원리와 다른 장로교회의 장로회원리입니다. 회중파 원리를 좋아하면 이런 장로교회의 원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단계적, 질서적, 은사적 상회, 치리회, 대표회 개념을 성경적으로 고백합니다.
교회정치부분은 장로교회와 독립파, 회중파가 서로 다릅니다. 이 부분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적인 심각한 내용이 있으면 노회에 보고하여 조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중파는 장로들이 직접 검사하고 치리합니다. 장로교회는 전문성(은사)의 구별을 두는 것입니다.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사의 신학과 설교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장로님들이 쉽게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노회에 위탁하여 신학전문가들로부터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노회에는 신학위원회, 신학교수 등 신학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도 30명 정도의 장로님들이 참석하셨지만 행정부분의 소위원회에 주로 참석하시고 신학분야는 주로 목사님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이런 배려가 은사의 차이성입니다.
교회법에서 장로님들은 이런 면에서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7대교리에 어긋나는 이단적 설교는 장로님들 정도도 충분히 구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단에 빠지는가는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모든 설교를 직접 조사, 검사, 승인,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유, 평등, 공평, 동일의 개념이 구원론과 교회론에서 신앙적으로 제대로 구별되지 않아서 권위, 질서, 차이, 권징, 치리, 권세, 법, 형벌, 다스림이라는 장로교회의 중요한 표현들이 외면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을 참고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로교는 로마 가톨릭처럼 결코 위계적, 계급적, 신분적 차별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0장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1.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1)
2.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의 효력으로 교회 직원들은 각각 죄를 정하기도 하고, 용서할 수도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닫는 권세를 갖는다.
31장 총회와 공의회
3. 총회와 공의회는 신앙에 관한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교회의 정치를 더 질서 있게 하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확정하고, 잘못된 교회 정치에 대하여 고소를 접수하고 그 고소들을 권위 있게 재판한다. 이 재판에서 발표 한 법령이나 결정들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한다면 존경과 복종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정한 권세 때문에라도 말씀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로써 존경과 복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정치형태] 교회정치와 그 일을 위한 여러 종류의 회의체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교회정치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자들을 제정하셨으며, 그 목적을 위하여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직접 열쇠를 받았고,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다양한 기회에 그 열쇠를 사용하고 행사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후 계속해서 자신의 교회 중에 어떤 사람에게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으며, 그리고 그 사람이 다스리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행사할 권한도 주셨다. 교회가 여러 종류의 회의체들 즉, 당회와 노회와 총회 등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것은 합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