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중고17,6 동창회 규약문(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통진중고등학교 17/6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인격도야와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및 구성)
1.정회원:통진중고등학교 17/6회 졸업생 으로 한다.
재4조(회원의 의무)
1.회원은 정기모임(총동문 체육대회)에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단, 부득이한경우 사전공지를 통해 그렇지 아니할수 있다.
2.회의에 참석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5조((권리) 회원의 권리
1.정회원은 총회 의결과 임원선출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
2.정회원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임원진(집행부)에게 긴급 총회소집을 요구 할수있다.
제 2장 총회
제6조(구성)총회는 정회원을 정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모임)
1.모임은 정기모임(총동문회 체육대회)과 임시 모임으로 구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또한 년 1회에 한하여 단합행사를 할수있다(등산.소풍 체육대회등)
제8조(총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본회 임원선출
2.본회의 회비승인
3.회칙의 개정
4.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사항 및 토의
제9조(의결 정족수)
1.본회는 출석 회원수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 한다 .단,가부동수 일때는 회장이 의결권을 같는다.
제 3장(임원)
제10조 임원
1.본회는 다음과같은 임원을 둔다(회장 1인 부회장 4인(남1인 여3인) 총무1인 감사2인
2.본모임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
3.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고 연임은 할수 없다.
4.임원진 선출은 임기2년차 신임회장과 회원이 선출하고 2인 이상일시 거수로 결정한다.
제11조(임원선출과 자격)
1.모든 정회원은 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할수 있다.
2.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
3.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선출 한다
4. 부회장밎 감사도 총회에서 선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단 1년을 채우지 않은 임원의 경우 연임 할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회의를 대표하고,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의장이된다.
2.총무는 회장 임무수행을 보좌하며 회장과 임원진의 합치된 사항을 실무 진행하고 정기모임 및 경조사시 연락 참석 독려 그리고 회비및 지출을 관리 한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특히 여 부회장(3인)은 여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며,회장 부재시 그역할을 대행한다.
4.감사는 재정 운영에 대하여 회비의 수입,지출을 감독 관리하며 매년 정기총회시 재정에 대하여 감사 보고 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재원과 회비)
1.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본회의 회원은 1년회비 5만원을 정기모임(총 동문체육대회)때거출 그날 행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회비로 한다.
3.회비는 본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와 그외에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수 있다.
4. 회비는 회원들의 경조사 위주로 사용되며 아래 경조사 준칙에 따른다.
제15조(재무집행)
1.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되 신속을 요할시 추후 승인을 득할수 있다.
제16조(경조사 집행)
1.본회임원은 회원의 경조사시 다음과 같이 참여한다.경조사 지출은 3회이상 총회에 참석해야 해택을 받을수 있다.
2.임원진(회장,총무)은 회원의 모든 상례(직계존속.직계비존속 장인장모 시부상 처 남편)에 참석하며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보낸
다.
3.임원진은 회원의 중병,중대수술(입원일5일이상)일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위로금을 전달 할수 있다.또한 회원의 경조사는 총회 3회 이상 참석자 에게 경조사비를 지출 한다.
4.임원진은 회원의 영전 승진 개업시 축하 화환과 선물을 보낼수 있으며,윗 사항중 해당사항을 현금으로 원할시 임원진은 회원의 요청에 따를수 있다.
5.기타 금전 지출은 임원진의 다수결에 의하여 처리할수 있다.
제16조 (회계년도)
1.본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17조(탈퇴)
1.본회의 정회원은 본회를 탈퇴 하고자 하는경우,정기총회나 임시총회시 회원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수 있으나,탈퇴시 본회 재정 에 대하여 개인의 정산을 할수 없다..
2.본회 회원중 사정상 장기적으로 정기모임에 참석못하는 회원은 사전통보와 의결을 통해 회원자격을 유지 할수 있다.
제18조(기타)
1.본회의 모든 회원은 사적인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수 없다.그런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시정을 위해 개별경고 하거나 행위의 경중함에 따라 본회에 그회원의 자격상실을 의결토록 할수 있다.
제19조(부칙)
1. 본회의 개정은 정기모임시(총동문 채육대회,임시회의) 참석인원3/2이상 동의 하에 실시 할수 있다.
2. 본 회칙은 1912년xx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첫댓글 나는 늦게 17.6에 들어온 사람이라 먼저 17.6을 이끌어 오신 동창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모임이라는게 정해진 인원에 정해진 회비를 내고 규격화 정예화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까지도 불행히 우리회의는 그것을 충족 시키지 못한게 사실임니다.제 생각으론 지금 이라도 규약문을 세우고 회원간을 규격화 정예
화 시켜야 된다는관점에서 향후 2년뒤 체육행사끝날때를 대비 하여 규약문을 초안 하였습니다, 암튼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으로 변수일수 있는 앞으로의상황에 대하여 여러가지 야기 될수있는 파장과 시나리오를 놓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점을 말씀드림니다
규약문(안) 작성결과 모임은 예민한 부분이라 정예화와 획일화,규격화됨이 없어, 규약문에 대한 초안 레벨(각회원의 잣대 기준점) 형성이 어려웠습니다 마는, 향후 총동문 체육행사가 2년후 끝날때를 대비 하여 규약문 초안을 잡아 보았습니다.모임에 규약문 이 없다는것은 한 국가의 헌법이 없는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 됨니다 .회원여러분의 조언을 혼쾌히 받아드리니 좋은 의견,댓글 부탁 함니다.
통진중고 176 동창회 규약문을 만드시느라 집행부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알고 갑니다
수고 만땅 감사합니다
176회의 집행부 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규약문이 잘 작성되어 문항을 가,감 할께 없네요.
좋게 받아 드리겠습니다.추진 하세요~~~!!
1)3조 2항 회원자격은 "본교출신이 아니더라도" 라고 했는데..... 고향이 꼭 김포이어야 되는지요?
2)16조 경조사비 집행은 정기모임(총동문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지급되는지요?
3조2항은 문맥 그대로 우리회원만 참여 목적이 아닌 타지역의 회원이라도 정서가 같고 목적의식의 지향함이 같으면 문호(창구)를 과감 하게 개방 하여 우리 회원의 보는 시각적 견해를 넓히는 것도 좋을듯 하여 문구를 넣어 보았습니다.속말로(웃자고 하는 얘기) 대통진 176 회에 외지인이 회원되어 감히 빈손으로 들어오지 않을거고........??경조사 비는 현 1회 참석해도 지출 되었는데 아랫 댓글 (용환)대로 3번이상 총회 참여시가 좋을 듯 하여 문맥을 바꾸었습니다.방장님 지적하신 댓글 고맙습니다.
3조 회원의자격은 통진중고 입학후 1년이상 다닌자로정하고 11조 임원선출자격에 부회장 감사도 총회에서 선출하고
3항 총무는 회장 지명으로만하고 16조 경조사비지출은 총회3회이상 참석자로 정함이 어떠한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모교 "통진"의 적을 둔 적이 있어야 자격이 되는거 맞습니다!!!!본교 출신이 아닌 친구들이 모이는 것은 침목회가 아닌가요????우리 통진 중고 17.6회는.동창회지 침목회가 아닌데~~~~~
3조1항 문항의 문맥은 정정없이 본래 원안 그대로 함니다.(문맥상 비교해본 결과 본래의 원안글이 품위 있는듯 하여) 전총무님의 지적대로,11조4항으로 부회장 감사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문맥을 첨부하여 넣었습니다.또한 경조사비 지출도 현1회 총회 참석자에게 지출....? 를 바꾸어 전총무님의 원안대로 3회이상으로 정정 하였습니다.전 총무님 지적하신 댓글 고맙습니다.
16조의 경조사 지출은 현 1회 총회 참석시 경조 조화를 보냈습니다,앞으로 3회 이상 한다라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참 애매하고 얄궂은 판단을 해야 할듯 함니다, 다같이 동문수학한 친구(회원)이고 그런데 총회 참여 횟수에 연연 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부분은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이라~~앞으로 집행부에 끈끈하고 미묘한 감정의 숙제일듯~~~~?? 께갱~~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렇습니다 規約(규약)이라는 문구를 사전에서 찿아보니 규약:조직체 안에서 서로지키도록 협의하여 정하여 놓은 규칙 이라 했습니다.회원간에 서로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동창회의 규약을 지킵시다.우리 임원진이 앞장 설 것입니다.
경조사의 문자발송또한 경조사비 지출과 동일하게 3회이상 참석회원으로 정함이 조을뜻하고요 총무를 4년보면서
제일많이 받은질문이 동창이냐 기억이없다 동창모임에서 한번도 본적이없다 누군지도모르는데문자오면 부담된다
안나오더니 자식결혼땜한번나온거아니야등 거의가 경조사비와 경조사문자로 이문제는 명확한 명시가되어야지
총무가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됨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도 임원진과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4조1항회원은 모든회의에 참석할 의무로하고 정회원을 회원으로통일하시고 모임은 회의로통일하시고 9조 의결정족수도 현조항은 방대하고 애매모호하무로 30인 또는 50인등 명확한 명수로하시고요
정회원~회원으로 모임~회의로 바꿈은 별의미가 없을 듯함니다 어찌보면 원문의 어휘력이 더 깔금할듯하여 바꿈은 별 의미가 없어 원문 그대로 사용 함니다.9조의 의결 정족수를 출석 회원수 만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라는것은 동문채육대회에 참석 할수 있는 회원을 말함니다.또한 30명 50명 명확한 기입이 힘듬니다 출석 회원수 만큼이라는 말의 어휘는 회의 인원수에 대한 몇명이라는 한계성(참가자의) 표시적인 왁꾸가 없기 때문에 무리수의 그런 표현을 쓴겁니다.위에서 언급 했듯이 기준 적인 레벨이 없어 규약문에 말의표현 내지 구사력이 몹시 힘들었습니다.암튼 원안대로 고침없이 하겠습니다 .전총무님 지적사항 고맙
현자 부회장님의 12월10일 00:16건의 답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본문의 3조 2항건(자격 구성)을 원안 정정없이 완전 삭제함니다.따라서 3조1항만 존속 합니다.부회장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 규약문 만드니라 애 마니 썼습니다......제19조 2항 잘못 쓰시거라 생각합니다...,,,1912년에는 우리 태어난다는 예약이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암튼3~4일 더 공시 하였다가 약식으로 공표처리 임원회 상정없이 방장님께 부탁하여 공지사항방에 원문을 카피 해서 등제하고,최종 문안 점검때 몇가지의 사항을 일괄 처리 나중에 총회에 상정 하겠습니다.
영례친12월10일8:24 답글임니다. 본문 삭제 전의 원문 임니다.(제3조2항자격 및구성) 회원증원: 통진중고17,6 졸업생이 아닌, 본교출신이 아니더라도 총회에서 전원의 찬성을 득한자(외지인)는 회장의 재량에 따라 영입할수있다, 였는데 저의 문안이 회원간의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여 문안 정정없이 바로삭제 하였습니다.따라서 3조1항만 존속 함니다.고맙습니다.
부언 해서 말씀 드림니다. 2일전 학교 동창k친구와 오늘 아침s친구와 오랜만에 통화를 하였습니다.k친구는 홈피회원이 아니고 s친구는 현 홈피 회원 임니다.말인즉은,동문회에 1번참석,혹은 3번 참석하여 조문 화환 받는것도 좋은데,세상 살기 힘들어 생업 종사하며,동문 채육회에 나가고 싶으나 여건(사정)이 따라주지 않아 못나가는 친들을 위해 임원진에서 개인계좌(총무)번호를 공시하여 그쪽으로 회비 내지 찬조금을 낼수 있는겨지를 마련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듯 하다며 두칭구가 호소 하였습니다.하여 당장 답할수 없으나 친들과 의논하여 좋은쪽으로 의견절충을 하겠노라 답했습니다.또한 계좌번호를 규약문 문항
에 삽입 하여 체육대회 전날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으니 회원에게 알릴겸 회비를 계죄 이체 하는 방법은 어떨는지 회원에게 묻습니다.
장시간에 거처 부회장님(조재갑)과 규약문 수정안건으로 통화 하였습니다 지금의 원안에서 절충하여 보다더 좋은 회칙문을 만들기 위하여 문항가감은 물론 최종수정 회칙안을 아마 부회장님 께서 옆 지면에 등재 하실겁니다.회비및 찬조금은 회칙문안에 계좌번호를 삽입 하는걸로 최종 합의 하였습니다.
게서 올리실겁니다
집행부에서 초안을 만드시어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으로 문항가감과함께 최종안으로 통과되어야 회칙으로서
효력을 가지무로 임시총회겸 송년회때 상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