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40% 대출이 가능하고
오피스텔 이기 때문에 20%는 ??보증금(무슨 보증금인지 ,, 잊어버렸네요^^;;;) 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집값에 25%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자는 25%에 대한것만 내는 것이구요,,오피스텔 담보로 대출받을때 원래 이런거라는데,,, 전 처음 듣는 소리라서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니까 원래 오피스텔은 25%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건데
맞는 건가요?
질문2: 부가가치세는 매매가에 포함해서 보통 낸다고 하는데 대출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질문3:계약금 낼때 관리비 같은거로 평당 1만원을 내고 나중에 집을 팔거나 할떄 다시 돌려준다고 18만원을 내라고 합니다,나중에 사용한거는 또 따로 내고요,, 보통 분양 받을때 관리비를 미리 내고 나중에 받는건가요?
질문4: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 안하고 일반 아파트처럼 사서 전입신고 해서 거주하면 아파트 청약할때 1주택자로 되나요?
첫댓글제가 아는바로는 대출가능금액은 전체금액의 40%이지만.. 그 집에 보증금이 있으면 그 금액은 제하고 대출이 되는거라 25%만 된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18만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뭐 그런거 예치하는거 있던데.. 저도 집 샀을때..그런거 냈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에 주소이전 해 놓으시면 주거로 되서.. 1주택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제가 아는바로는 대출가능금액은 전체금액의 40%이지만.. 그 집에 보증금이 있으면 그 금액은 제하고 대출이 되는거라 25%만 된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18만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뭐 그런거 예치하는거 있던데.. 저도 집 샀을때..그런거 냈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에 주소이전 해 놓으시면 주거로 되서.. 1주택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읽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그집에 보증금이 있으면,," 이게 무엇인지요?^^;;; 새로지은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 그 집에 보증금이 있을 수도 있나요? 있다면 그 보증금이 무엇인지요^^;;
혹시 은행과 금강 사이에 보증금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는 25% 밖에 안되는 건가요?
전 님이 전세낀 곳을 사시거나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전 전세보증금 말한건데.. 저희도 이번에 오피스텔 구입했는데.. 저흰 월세끼고 구입했는데.. 딱 40% 대출됐거든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 사람이라서...죄송..
1, 대출은 보통40프로 다나옵니다 세입자가 없는전제조건하에.... 2,매매가가 1억이구 대출이 4천이라면 1억에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3,선수관리비인데 그렇게하는거 맞습니다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받게됩니다 4,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해서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현행은 청약과는 무관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번 질문중에요,, 집값이 1억1천인데 부가가치세가 8백 이나온다네요 그래서 총 매매가가 1억1천8백인데 대출을 받을때는 집값이 1억1천8백이 아니라 1억1천에서 40%해준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지요
부가세 빼고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담보대출은 나중 환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부가세는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환급을 받거나, 또는 국가에 납부하므로 대출권자가 환가처분시에 고려대상이 안되거든요.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하는것 아닌가요? ^^; 등기가 난 오피스텔이라면 다른은행 알아보세요. 50~60 해주는곳 있습니다. 오피스텔 담보비율이 많이 떨어져서 예전처럼은 힘들지만 말씀하신 은행보단 나을듯 하네요. 상가임차보증금은 1350만원이구요. 주택용도로 쓸경우 2000만원공제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분양받는 거라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하는것 맞지요? 분양사무실에서는 자세하게 안내를 못받는 것 같아서 답답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