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급여가 100만원이예요 급여도 작고 부양가족도 있어서
소득세가 없는데 이런경우는 주민세도 안내나요?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내는데 소득세가 없으면 안내도 되는지요?
급여 드려야하는데 주민세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요;;
첫댓글 소득세없으면 주민세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소득세없으면 주민세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