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본 모집공고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의 상반기 소상공인 컨설팅 시행 공고문이며, 하반기 공고는 7월 예정입니다. |
Ⅰ |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경영안정 컨설팅
1.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4,000건 내외
* 하반기(7월) 500건 내외 모집 예정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5. 지원내용
◦ (컨설팅 일시) 경영상태,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1개 업체 당 최대 4회* 컨설팅 진행 가능
* 본 컨설팅 수행 후, 사후관리 컨설팅 1회 포함 횟수
< 컨설팅 구성 >
사전진단 | ▶ | 본 컨설팅 (최대 3일) | ▶ | 사후관리 컨설팅 (1일) |
▪ 문제 진단 및 컨설팅 과제도출 | ▪ 경영, 수출, 법률 등 컨설팅 수행 | ▪ 컨설팅 종료후 2~3개월 시점에 과제 점검 및 추가 컨설팅 (1일) |
◦ (지원분야)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구분 | 내 용 | 지원일수* | |
지원업종 |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 1∼4일** | |
지원분야* | 경영 |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 관리 등 | |
브랜드‧디자인 |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 ||
법률 |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 ||
기술* | • 이·미용 기술 | ||
• 메뉴 개발, 화훼 기술, 세탁 기술 등 | |||
디지털 전환 | • 판매방식, 경영방식의 온라인·디지털화 | ||
수출 | • 해외시장조사, 준비사항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
* 기술 컨설팅 수량(권역별 컨설팅 수량의 30%이내 배정) 중 이·미용 기술 50%, 그 외의 분야 50%로 배정
** 신청업체별 경영역량진단 및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수 결정
- (경영) 경영관리 방안도출, 제품 판매전략 다각화, 사업 확장 비즈니스 모델 진단, 마케팅 방향 설정, 온라인 마케팅, 자금전략, 재무관리, 사업 프랜차이즈화 등
- (브랜드·디자인) 브랜딩 및 네이밍 전략 수립, 브랜딩 체계화, 패키지 디자인 방향성 제시, 메뉴구성 및 메뉴사진 디자인 컨셉 고도화 등
- (법률) 디자인·상표·특허 출원 전략,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인사노무관리, 회계·세무관리, 법률지원 등
- (기술) 이·미용 기술 및 트렌드 전수, 상품 및 메뉴 개발·리뉴얼 전략 제시, 상품 구성 및 활용 방안 수립 등
* 컨설팅 분야별 수요관리를 위해 기술분야는 전체 지원 규모의 30% 내외로 지원
** 권역별 기술 분야 규모 중, ① 이·미용 분야 50%, ② 그 외의 분야 50% 실시
- (디지털 전환) 판매방식의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기술도입 계획수립 등
- (수출)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실무(해외시장조사, 해외인증, 통관절차 등), 마케팅(해외 유통채널,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등) 등
- (동네 컨설팅) 수요자 요구 중심의 컨설팅을 위해 동네·상권 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한 그룹(3인~5인)을 대상으로 공통의 경영애로 해소 및 역량강화 컨설팅 실시
* 컨설턴트 1인이 그룹(3인~5인)을 대상으로 최대 4회 컨설팅 실시
** 기술분야 동네 컨설팅 지원 불가
*** 구성원 모두가 예비 창업자일 경우, 구성원 중 1명만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여도 동네 컨설팅 지원가능
- (선배 멘토링) 성공한 선배 사업가와 소상공인을 1:1 매칭하여 기술‧노하우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추진*
* 접수 건 대상으로 멘토링(멘토-멘티) 대상자와 4월~5월경 선정 예정
◦ (컨설턴트 매칭) 소상공인이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컨설턴트 선택제’와 전문기관 추천에 따른 ‘추천제’ 방식을 병행
- (선택제) 컨설턴트 소개 화면 내, 컨설턴트 PR영상, 운영 홈페이지 URL등 컨설턴트 관련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선택
- (추천제) 컨설팅 신청정보 및 사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기관이 추천한 컨설턴트(5인이내) 중 1인 선택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자부담 무료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자부담 무료 조건 | 비고 |
① 간이과세자 | |
②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
③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 |
④ 지역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 ‘첨부3’ 참조 |
⑤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 자부담비 限 |
⑥ ’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 |
⑦ ’24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 |
⑧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 혁신 공모사업에서 소상공인 육성과제를 제시하여 선정된 기초지자체(경남 의령군) 소재 소상공인 | |
⑨ 환경부 지정 '1회용품 줄인가게' | |
⑩ 동네 컨설팅 지원 그룹 | 동네 컨설팅 관련 별도 제출서류 필요 없음 |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 ▶ | 사전진단 | ▶ | 컨설턴트 선정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문기관 | 소상공인 |
컨설팅 수행 | ▶ | 컨설팅 결과보고 | ▶ | 평가 및 비용지급 |
컨설턴트 | 컨설턴트 | 전문기관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1. 지원목적: 창업·사업모델 전환·확장 등 성장을 지향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
2. 지원규모: 500건 내외(권역별 모집·선정)
* ’23년, ’24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대상으로 하반기(7월) 200건 내외 모집 예정
3. 지원대상: ’23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중 선발 된 자
* 사업 효과성 측정을 위해,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사업 수혜 전·후(’22년~‘25년) 매출액 제공에 동의한 자(사업 전·후 매출액 비교 실시)
구분 | 제출서류(마이데이터 자료 활용 동의시 별도 제출 불요) | |
’22년~’23년 | - (간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 |
’24년~’25년 (추후제출 및 활용) | - (간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5. 지원내용
◦ (주요내용)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➊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지원(최대 2회)
- (➋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경영, 브랜드·디자인,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 법률 지원, 점포개선, 수출 등을 지원
< 지원항목(1개 분야만 신청 가능)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경영 | • 마케팅, 영업홍보, 상품기획,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 최대 300만원 이내 |
브랜드·디자인 | • 브랜딩 및 디자인 제작 등 | |
디지털 전환 | • 온라인몰(배달앱)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정보화 구축 | |
기술 혁신 | • 신제품 및 메뉴 개발 등 | |
법률 지원 | •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 |
점포 개선 | • 간판, 점포 리모델링 | |
수출 |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해외규격인증 등 |
* 선정 이후 지원 항목은 변경 불가하나, 컨설팅 진행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60만원(국비 100%) 및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 구성 기준(예시) >
총 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 사업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부가가치세 (VAT) | |||||
정부지원금 (최대 80% 이내) | 본인부담금 (최소 20% 이상) | 합 계 | |||||
금액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금액 | 비율 |
220만원 | 160만원 | 80% | 40만원 | 20% | 200만원 | 20만원 | 10% |
330만원 | 240만원 | 80% | 60만원 | 20% | 300만원 | 30만원 | 10% |
- 단,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평가 후 선정)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의 경우도 연 1회로 제한
◦ (선정방법) 시행 공고 후 소상공인이 작성하고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첨부 4)를 바탕으로 평가 후 선정
- 권역별 전문기관이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평가 항목(안) >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세부평가 내용 | 배점 |
아이디어의 적절성 (50) | ·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타당성 | - 사업화 관련 아이디어 참신성 및 우수성 - 지원항목 필요성 - 사업수행 타당성 | 10 |
· 아이디어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전략 | 20 | |
· 아아디어 실현 후 경영개선 가능성 및 효과성 | - 지원 효과성 및 성과창출 전략 성장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 20 | |
아이디어 실현 의지 (50) | · 대표자 마인드 및 실행의지 | - 경영상태, 개척의지, 실행의지 등 사업장 개선 의지 평가 | 40 |
· 경영안정 컨설팅 사후평가 점수 | - 경영안정 컨설팅 이후 이행과제 수행 수준 * 평가 점수 부재 시, 현장평가 실시 | 10 | |
가점 | - 보유 특허·디자인 · 실용신안등록 · 상표등록 등 | 2 | |
- ’22년, ’23년 공단에서 주최한 소상공인 컨설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 3 |
◦ 지원절차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지원절차도>
창의 소상공인 발굴 단계 | → | 선정 | →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 단계 | ||||
신청·접수 | → | 아이디어 평가, 현장 평가 등 | 컨설팅 지원 | → |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
(소상공인) | (기관별) | (컨설턴트) | (공급기관) |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 단계에서 컨설팅 지원 後,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前, 자부담(20%) 선입금 필수
Ⅱ | 무료법률구조 지원 |
1. 지원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2. 지원규모: 500건
3. 지원대상: ’24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첨부6 참조)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4. 지원제외: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5.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지원구분 | 지원내용 |
소송비용 |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
변호사비용 |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
사건내용 |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6. 신청기간: ‘24년 연중 상시지원
7. 신청방법: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8.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소상공인 확인 | ① 소상공인확인서 ②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수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근로자수 소명자료 생략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1. 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3-① 건강보험가입자 제출 서류 - 직장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 납부금액 - 지역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고지서상 소득점수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 소득점수 또는 연간소득 3-② 건강보험미가입자 제출서류 (아래 중 택일)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수지급명세서 -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연매출 2억원 이하 증빙서류 (아래 중 택일) 1. 국세청발행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2. 부가치세면제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3. 표준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
기타 |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
9. 지원절차
구 분 | 주 요 내 용 | 처리기관 |
1. 지원대상 결정 | • 소상공인 → 거주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
2. 사건처리 | •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 작성 등 소송 진행 | |
3. 처리결과 제출 및 정산 | • 월별 사전처리결과 제출 및 집행내역 검토 등 사업비 정산 요청 * 사건처리 지역별, 사건 유형별 명단 제출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4. 사업비 지급 |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른 지원금(미충당금액 등) 지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
5. 사후관리 | • 수혜업체 성과평가 실시(만족도조사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0.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Ⅲ | 소상공인 컨설팅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경영안정 컨설팅) ’24. 3. 25.(월)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24. 3. 25.(월) ∼ ’24. 4. 11.(목) 15: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신청·접수
*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 신청서류: 아래 공통서류 제출하며,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또는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 제출
*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시 사업자등록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 공통서류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
소상공인확인서류 | 상시 근로자 확인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
<제출방법>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이 속한 달까지 제출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3년도 12개월분 또는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예시) ① ’22.9.1~현재 : ’23년 12개월분 제출 ② ’23.1.1~현재 : ’23년 12개월분 제출 ( ③ ’23.2.1~현재 : 공고일로부터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 ||||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
매출액 확인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
<제출방법> - 최근 1년 내역 발급분 제출 예) 사업개시일이 ’23년 7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3년 하반기내역 제출 사업개시일이 ’23년 3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3년 상·하반기내역 제출 - ’24.1.1.이후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 ‘24.9.1.이후 신청하는 경우 ’23년 하반기 및 ‘24년 상반기내역 제출 | ||||
예비 창업자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 예) 신청일이 ’24.3.16.이나, 사업개시일이 ’24.3.31.인 경우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 건물인 경우) |
◦ (추가서류)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신청 경우 또는 경영안정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경우 아래의 추가서류 제출
➊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신청 시 서류 제출
추가서류 | • [필수] 사업수행계획서(5장 이내)(첨부4) • [해당시] 보유한 특허·디자인·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 우수사례 수상자 상장 등 * 추가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 |
➋ 경영안정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자부담 무료조건 | 제출서류 |
1.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2.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포함)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과세기간 최근 1년 이상 명시)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1년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
3.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지정 인증서(유효기간 내 지정 인증서만 인정) |
4. 지역경제위기 지역소상공인 |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 대상지역 및 지정기간에 따라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고시(대상지역 및 지정기간)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5.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 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예금보험공사 | |
6. ’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 사업 수혜자 | ’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수료증 ※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 연계 확인(추가 제출 불필요) * 단, 시스템 연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수료증 제출 必 |
7. ’24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8.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 혁신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경남 의령군 소재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9. 환경부 지정 ‘1회용품 줄인가게’ |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1회용품 줄여가게 MAP 캡쳐 화면(해당업체명 및 주소 확인 가능必) |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바랍니다.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컨설팅 수혜(신청인 기준)는 1회만 가능함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 특수업종·분야(과제)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해당 컨설턴트 Pool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사정(병원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취소 조치함
◦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
◦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인이 컨설턴트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함
◦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당해 연도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컨설팅 지원 불가하며 사업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 조치 실시
◦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서류를 대필하여 제출하는 경우,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또는 권역별 전문기관
구분 | 권역 | 권역별 전문기관 연락처 |
1 | 서울강원 | 1533-5731 |
2 | 부산울산경남 | 051-790-1034~35 |
3 | 대구경북 | 053-217-0852 |
4 | 광주호남 | 전남/제주: 061-288-3861 전북: 063-717-1309 광주: 062-960-2632 |
5 | 경기남부, 인천경기북부 | 일반 : 1833-2866 수출분야 : 02-2138-7997 |
6 | 대전충청 | 일반 : 044-867-9954 수출분야 : 042-829-7907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