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경제현장지원단 공고 제 2024-9호
「재창업 희망두드림 컨설팅 지원사업」추가모집 공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재창업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2024년 재창업 희망두드림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현장지원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재창업 희망두드림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5월 ~ 11월
❍ 지원대상 : 2020년 이후 폐업(지역 무관) 후 관내 재창업 소상공인 20개소
※ 추가모집 : 2020년 이후 폐업(지역 무관) 후 관내 재창업 소상공인 9개소
☞ 모집 및 선정 결과 11개소 기지원
❍ 지원내용 : 재창업 소상공인 컨설팅 및 솔루션 이행 비용 지원
폐업한 사업의 문제 진단 및 現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3차시)
컨설팅 내용에 기초한 점포 솔루션 이행비용(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오프라인 : 소상공인종합안내센터(북구청 1층 민원실)
온 라 인 : 이메일(onthesunset@korea.kr)
❍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 ▶ | 평가 및 선정 | ▶ | 컨설팅추진 (1~2차시) | ▶ | 솔루션 이행 비용 신청 | ▶ | 컨설팅추진 (3차시) |
5.20. ~ 6.19. | 6월중 | 7.~8월중 | 8. ~ 9월중 | 10월중 |
2. 지원사업 세부내용
대상자 추가 모집
❍ 신청기간 : 24. 5. 20. ~ 6. 19.
❍ 지원대상 : ’20년 이후 폐업(지역 무관) 후 관내 재창업 소상공인 9개소
※ 소상공인 :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참고 1】 |
❍ 제외대상(아래 사항에 1개라도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 2】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참고 3】
무등록 또는 무허가 업체, 무점포자(사업장이 주거지인 경우 포함)
휴업 또는 폐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등록증 2자리 82,83,89, 고유번호증 소지자)
2023년 재창업 희망두드림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자
❍ 지원내용 : 재창업 소상공인 컨설팅 및 솔루션 이행 비용 지원
폐업한 사업의 문제 진단 및 現 사업장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3차시)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점포별 솔루션 이행 비용 지원(업체당 150만원 이내)
평가 및 대상자 선정
(1) 정량평가
❍ 평가일자 : 24. 6. 20.
❍ 평가내용 : 구비서류 적격 유무 및 사업장 운영현황 등
(2) 정성평가
❍ 평가일자 : 24. 6월중
❍ 평가대상 : 정량평가 결과 지원 적격 소상공인
❍ 평가방법 :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표 활용
- 신청서, 지원계획서,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성장가능성 및 역량을 갖춘 재창업 소상공인 선정(9개소)
❍ 결과발표 : 지원대상자 개별 통보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개선비용 지원
1차 컨설팅 | ▶ | 2차 컨설팅 | ▶ | 솔루션 이행 비용 지원 | ▶ | 3차 컨설팅 |
집합 상담 | 사업장 방문 상담 | 2차 상담 후 2주 이내 신청 | 사업장 방문 상담 |
(1) 맞춤형 컨설팅 실시
❍ 1차 컨설팅
– 일 정 : 7월중
– 방 법 : 대면 상담(區 컨설팅 장소 대관)
– 내 용
· 컨설팅 전반을 위한 소상공인 1차 상담(9개소 개별 진단)
– 컨설팅 분야
· 사업성 진단, 재창업 운영 현황, 홍보 및 마케팅(제품 브랜딩, 바이럴 마케팅, SNS 계정 활성화 등), 정책자금, 상권 및 입지분석, 고객서비스, 아이디어 상품개발, 프랜차이즈 구축온라인쇼핑 채널 등
❍ 2차 컨설팅
– 일 정 : 8월중
– 방 법 : 사업장 방문 상담
– 내 용
· 1차 상담 내용을 토대로 점포 현장 방문 및 분야별 심층 상담
· 1:1 현장 밀착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별 운영 방안 전략 수립
· 컨설팅에 따른 솔루션 이행 개선작업 지시(시설개선·마케팅 등)
❍ 3차 컨설팅
– 일 정 : 10월중
– 방 법 : 사업장 방문 상담
– 내 용
· 솔루션 수행 사항 점검 및 맞춤형 피드백 제공
· 사업장 매출·고객만족도 등 전/후 비교 및 점포 의견 수렴
· 매출 증대를 위한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경영 방향 설정
(2) 솔루션 이행 비용 지원
❍ 2차 컨설팅 후 2주 이내 소요 비용 관련 서류 제출(견적서,비교견적서,시방서)
제출방법 : 소상공인종합안내센터 방문 또는 메일
견적 비용은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광주에 사업장주소지가 있는 업체로 제한
견적서 제출 | ▶ | 검토 및 업체 협의 | ▶ | 개선 작업 수행 | ▶ | 완료 확인 및 대금 집행 |
소상공인 → 區 | 區 ↔ 업체 | 업체 | 區 → 수행 업체 |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4. 5. 20. ~ 6. 19.
❍ 신청자격 : ’20년 이후 폐업(지역 무관) 후 관내 재창업 소상공인
❍ 제출서류
1. 재창업 희망두드림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2】 3.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1부 【서식 3】 4. 폐업사실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6. 연매출액 확인서류 (❶,❷ 中 1) ❶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❷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7.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❶,❷ 中 1) ❶ 상시근로자 有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❷ 상시근로자 無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8. 기타 해당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자격으로 인정되는 추가서류 |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소상공인종합안내센터(북구청 1층 민원실)
– 온 라 인 : 이메일(onthesunset@korea.kr)
4. 유의사항
❍ 사업신청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과 결정에 따르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 금융지원팀(☎410-659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