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이상 치매의심 MRI검사,새해부터 건보적용★ 환자부담 30∼60% [기본 7∼15만원, 정밀 15∼35만원] 내년부터 60세이상 치매를 의심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2018년 1월1일부터 신경인지기능검사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결과 나온 60세 이상 환자(경도인지장애)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밝혔다.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는 일상생활 능력은 있으나 동일 연령대보다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향후 치매로 발전 의심되는, 정상 노화와 치매의 중간 상태다. 지금까지 치매의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등치매로 진단되는 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할 때에는 모두 비급여여서 검사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60세이상 치매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가 내는 부담금은 30∼60%로 떨어질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뇌MRI검사가 촬영기법과 범위에 따라 환자별로 다양하므로 다를 수 있으나, 실제 액수는 기본7만∼15만원, 정밀15만∼35만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때 최초1회 MRI 촬영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촬영하는 경우, 60세미만 경도인지장애 환자 MRI 촬영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80%로 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 문진,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으로 치매진단을 하지만, 치매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 분석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려면 MRI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치매 전단계 상태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는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발전, 이를 진단할 때 MRI검사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10월1일 복지부는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치료의 필수 항목들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아름다운 세상 -아세향- 원문보기 글쓴이: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