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ㆍ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가. 비소ㆍ카드뮴ㆍ납ㆍ수은ㆍ중금속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마. 곰팡이 독소기준을 초과한 경우 바. 패류 독소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아.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제주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인체에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차. 주석ㆍ포스파타제ㆍ암모니아성질소ㆍ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카.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타. 식품등에서 유리ㆍ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또는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 다만, 이물의 혼입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 자가품질검사 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하. 대장균검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 그 밖에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것으로서 유독ㆍ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3.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금지한 원료ㆍ성분이 검출된 경우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에 의심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회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섭취함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