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09 - 1089 호 능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공고(정정)
1. 능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 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 9.
고 양 시 장 가. 공람기간 : 2009. 9. 18. ∼ 2009. 10. 1. (14일간) 나. 공람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뉴타운사업과, (☎ 031-8075-3184 / FAX 031-8075-498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55 능곡역프라자 208호 경기도시공사 능곡지원센터 (☎ 031-972-0441 ∼ 2 / FAX 031-972-0443) 다. 공람내용 :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라. 정정내용 - 14)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기준용적률 정정 당초 : 6구역 308.8%, 7구역 237.6% 변경 : 6구역 455.9%, 7구역 308.8% - 16)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역면적 정정 당초 : 6구역 461,275㎡, 7구역 78,740㎡ 변경 : 6구역 78,740㎡, 7구역 26,418㎡ |
첫댓글 더 높이 지을수 있고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좋아지는거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