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구역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청「용호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기준」에 따라 지구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우선 공급 이후 잔여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일반공급(별도 공고)으로 전환됨. ▪ 우선공급 계약이후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므로, 계약체결기한 이후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우선공급대상자중 동일세대내 중복신청 등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 이후라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 배정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관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41조의 2 규정에 의거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음(비투기과열지구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단 일반분양분 계약체결마감일 이후부터 전매가능하며, 일반분양계약체결 예정일은 2011. 12. 5임(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전화문의 후 확인하시기 바람)
■ 기타 유의사항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동 공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여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청 승인「용호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기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Ⅰ공급대상
■ 공급위치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동 539-2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급규모 : 773세대 - 아파트 9개동 20~25층 7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주택형
세대당 주택면적(㎡)
세 대 별 대지지분 (㎡)
공 급 세대수 (세대)
최 고 층 수 (층)
입 주 예 정 시 기
주거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주거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59 A
59.9639
21.6963
30.0624
111.7226
26
258
25
2013년 6월
59 B
59.9920
21.0725
30.0765
111.1410
26
82
24
59 C
59.9966
21.5208
30.0788
111.5962
26
23
24
74 A
74.9985
26.3839
37.5999
138.9823
33
56
19
74 B
74.9314
26.3791
37.5662
138.8767
33
72
25
84 A
84.9914
29.2208
42.6098
156.8220
38
71
24
84 B
84.9995
29.5200
42.6138
157.1333
38
146
25
84 C
84.8644
29.5229
42.5461
156.9334
38
65
23
○ 위 주택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용호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기준」승인에 의한 부산 용호 5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우선 공급되며 잔여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 2009.4.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기존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하여 표기하던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고, 주거전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동 출입구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벽식으로 시공됨
Ⅱ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비용 별도)
주택형
주택가격
대금납부방법(납부금액 및 납부시기)
비 고
계약금
중 도 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59 A
136,447 ~ 147,473
10%
10%
10%
10%
10%
10%
10%
30%
개별가격 별첨 가격표 확인 요망
59 B
136,511 ~ 147,542
59 C
137,900 ~ 147,553
74 A
170,658 ~ 182,724
74 B
172,227 ~ 186,005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6회 납부
입주시
84 A
193,396 ~ 209,024
84 B
195,368 ~ 210,998
’12.1.30
’12.4.30
’12.7.30
’12.10.30
’13.1.30
’12.4.30
84 C
195,058 ~ 208,712
○ 분양대금은 부산도시공사가 송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정하는 각 납부기일내에 다음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국민은행 948101-01-000036 예금주 부산도시공사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상한금액 범위내에서 향별, 층별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피로티가 있는 동은 피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외부샤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확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기 공급금액에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됨) ○ 각 주택형별 가격에는 공히 취득세, 등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택가격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선납할인율 (현행 연 6%,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잔금은 분할하여 선납할 수 있으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아래의 연체이율을 적용 산정한 연체를 가산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일할 계산됨 ▪ 30일 미만 : 10.58% ▪ 30일 ~ 90일 : 13.58% ▪ 91일 ~ 180일 : 14.58% ▪ 180일 초과 : 15.58%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시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내역
구 분
실 별 확장면적
확장내용
각 실별 확장내용
공통사항
59 A
침실 1
3.425㎡
▪ 이중창 및 합판마루판 설치
▪벽,천장,바닥마감 연장 ▪난방배관 시공
침실 2
3.503㎡
▪ 이중창 및 합판마루판 설치
거실및주방
5.027㎡
▪ 아트월 확대 및 우물천장 설치, 이중창 설치
59 B
침실 1
3.006㎡
▪ 이중창 및 합판마루판 설치
▪벽,천장,바닥마감 연장 ▪난방배관 시공
거실및주방
7.677㎡
▪ 아트월 확대 및 우물천장 설치, 주방가구 확대 및 이중창 설치
59 C
침실 1
3.077㎡
▪ 이중창 및 합판마루판 설치
▪벽,천장,바닥마감 연장 ▪난방배관 시공
침실 2
2.836㎡
▪ 이중창 및 합판마루판 설치
거실및주방
7.592㎡
▪ 아트월 확대 및 우물천장 설치, 주방가구 확대 및 이중창 설치
74 A
침실 1
3.520㎡
▪ 이중창 및 합판마루판 설치
▪벽,천장,바닥마감 연장 ▪난방배관 시공
침실 2
3.245㎡
▪ 이중창 및 합판마루판 설치
거실및주방
8.046㎡
▪ 아트월 확대 및 우물천장 설치, 주방가구 확대 및 이중창 설치
74 B
침실 1
3.740㎡
▪ 이중창 및 합판마루판 설치
▪벽,천장,바닥마감 연장 ▪난방배관 시공
침실 2
2.706㎡
▪ 이중창 및 합판마루판 설치
거실및주방
10.192㎡
▪ 아트월 확대 및 우물천장 설치, 주방가구 확대 및 이중창 설치
84 A
침실 1
3.545㎡
▪ 이중창 및 합판마루판 설치
▪벽,천장,바닥마감 연장 ▪난방배관 시공
침실 2
3.251㎡
▪ 이중창 및 합판마루판 설치
거실및주방
8.180㎡
▪ 아트월 확대 및 우물천장 설치, 주방가구 확대 및 이중창 설치
84 B
침실 1
2.924㎡
▪ 이중창 및 합판마루판 설치
▪벽,천장,바닥마감 연장 ▪난방배관 시공
침실 2
3.912㎡
▪ 이중창 및 합판마루판 설치
거실및주방
9.122㎡
▪ 아트월 확대 및 우물천장 설치, 주방가구 확대 및 이중창 설치
84 C
침실 1
3.740㎡
▪ 이중창 및 합판마루판 설치
▪벽,천장,바닥마감 연장 ▪난방배관 시공
침실 2
2.967㎡
▪ 이중창 및 합판마루판 설치
거실및주방
11.234㎡
▪ 아트월 확대 및 우물천장 설치, 주방가구 확대 및 이중창 설치
○ 발코니 확장비용 및 납부방법
구 분
확장비용
납 부 방 법
비고
계
계약금 - 10% (계약시)
잔금 - 90% (입주시)
59 A
4,305
4,305
431
3,874
발코니 확장비용 계약금은 분양계약시 납부
59 B
4,074
4,074
407
3,667
59 C
5,227
5,227
523
4,704
74 A
5,876
5,876
588
5,288
74 B
6,212
6,212
621
5,591
84 A
6,289
6,289
629
5,660
84 B
6,495
6,495
650
5,845
84 C
7,494
7,494
749
6,745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비확장형의 경우 거실우물천장은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2, 3에는 장판으로 시공예정임 ○ 단위세대 평면내용 중 추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확장 전후 세대의 배치, 필수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일부 벽체의 위치, 벽체의 두께, 단열재의 위치, 세대간 마감, 발코니 면적 및 시설물의 설치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직접외기에 면한 부분은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하는 세대는 안전을 위하여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22호)]를 준수하여 대피소 창호, 스프링클러 등 관련시설을 시공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디지털도어록(현관)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일반레버식도어록(현관),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실외기그릴창, 대피공간 창호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⑤ 욕실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악세사리류,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부부욕실),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부부욕실 스피커폰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주방라디오 등), 기기류(악세사리류 일체), 수전류, 주방벽 타일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⑧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전신거울, 시스템선반
-
⑨ 기타
발코니 수전류
설비배관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후 취소가 불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이후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세대에서 구조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 (2013년 이후 예정)에 가능합니다. ※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차감비용
구 분
59A
59B
59C
74A
74B
84A
84B
84C
금 액
12,627
12,535
12,605
15,664
15,653
17,647
17,694
17,674
Ⅲ 공급일정
■ 공급일정 및 장소
○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동호추첨
계약체결
비고
일 시
2011. 10. 24(월) 11:00
2011. 10. 26(수) 10:00 ~ 10.28(금) 16:00
장 소
부산도시공사 4층 회의실
부산도시공사 지하 1층 “E-홍보관”
- 동호추첨은 전산추첨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선공급대상자가 신청한(1지망~8지망) 유형에 대하여 1순위자 부터 먼저 전산추첨을 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2순위 및 3순위자 추첨을 진행함. 당첨된 동호의 변경은 불가함 - 동호 전산추첨을 위한 난수추출 참여등 입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첨개시 10분전까지 오셔야 하며, 원활한 추첨진행을 위하여 입회 인원은 20명 정도로 제한하오니 사전에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람. - 동호추첨 결과는 추첨일 당일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개별적인 통보는 하지 않음 - 계약이후 잔여세대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므로 계약체결기한 이후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계약금(주택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및 구비서류
구 분
계약금 납부 및 구비서류
계 약 시
○계약금 : 해당 주택 공급가격의 10%(별첨 세대별 분양가격표 확인) 및 발코니확장비용의 10%를아래 계좌로 계약자 명의로 입금 후 입금증 사본 첨부하여 계약당일 납부고지서로 은행 수납확인 ▪ 계약금 입금계좌 : 국민은행 948101-01-000036 예금주 부산도시공사 ▶ 계약당일 현장 납부시에는 납부고지서(현장 발급)로 은행 납부 후 영수증 제출(수표1매로 납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배우자 신청시에는 배우자 신분증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제3자 대리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에 해당하며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1인이 2건이상 대리는 불가함 ▪ 위임장 1통(접수장소 비치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계약자의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및 계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Ⅳ 유의사항
■ 단지여건 등
○당해 아파트 단지를 가르는 도로로 인해 101~104동과 105~109동으로 분절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 된 정비계획(2009.9.23)고시에 따른 것임 ○ 101동~104동과 105동~107동 전면에 위치하는 무지개길 보도(폭 2m) 및 근린생활시설 전면 차도(폭 2m), 101동 남측 보도(폭 2m)는 당해 아파트 부지로서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것임 ○ 취사 및 개별난방 등 입주민이 사용할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107동 전면)안에 가스 정압조정실〔(주)부산도시가스의 자산〕의 건축이 불가피하여 남구청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부지를 제공하였 으며, 동 부지는 계약자가 분양받는 공유지분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대지 공유지분 부족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미술장식품은 108동과 109동 전면에 위치한 중앙광장에 설치 예정이나 부산광역시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다소 이동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 단지내 보안․가로등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산책로 등이 인접해 있는 저층세대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패턴 및 색상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외의 도로 및 주변상황 등은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 및 부지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107동은 단지 내 상가와 근접 배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향후 공사준공 시점에 실시하게 될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대지지분도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108동과 109동 서쪽편 외부도로는 단지레벨보다 최고 6m이상 높으며 레벨극복은 조경석 및 법면조성 으로 시공될 예정이므로 저층부에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에 방해가 있을 수 있음 ○ 101동과 109동 전면에 위치한 외부 콘크리트 난간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등에 방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명칭, 동표시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초등학교는 단지 동쪽 직선거리 약 500m에 위치하며 등하교길 중간에 폭 20m도로(용호로)가 있으니 이점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람 ○ 입주 후 세대내 구조 변경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외부색채는 현장 색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 주택은 주동통합형으로서 지하주차장은 각각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음 ○ 주민공동시설 내 시설물의 설치범위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에 적합한 기본 마감공사에 한함(집기류 등 제외)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 등의 위치, 규모, 마감 등은 시공상 변경될 수 있음 ○ 103동 전면에는 경로당, 109동 하부에는 관리사무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이, 109동 남측에는 보육 시설이 별개동으로 설치되며, 주민공동시설 중 휘트니스센터에는 운동기구가 제공되지 않음 ○ 단지 인근에 성모병원(장례식장)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기 바람 ○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에는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으며, 조감도상의 옥상조형물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외곽도로 보도부위와 단지내부 레벨차이로 인해 단차이가 생길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발코니 확장시 단열, 결로방지, 소음차단을 위한 여러 설계를 적용하나 생활환경 및 여건에 따라 외부소음 증가, 실내 또는 창호의 결로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내용 중 추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확장 전·후 세대의 배치,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일부 벽체의 위치, 벽체의 두께, 단열재의 위치, 세대간 마감, 발코니면적 및 시설물의 설치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는 완강기가 설치됨(3~10층) ○ 에어콘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안방에 매립설치됨 ○ 발코니 수전은 세탁실(세탁수전,손빨래용수전)과 주침실 발코니(화초물주기용수전) 수전 설치외 대피 공간에는 건식개념으로 수전이 설치되지 않음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단열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함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과 색상이 바뀔 수 도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의 내용은 입주예정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내용 중 추후 공사시행 과정(발코니 확장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일부 벽체의 위치 및 시설물의 설치가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같은 동의 호(라인)별 최상층의 층수차이로 인하여 저층라인(호)의 지붕층에 주방환기를 위하여 설치된 무동력 흡출기의 음식냄새 등이 인접세대로 흘러갈 수 있으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 세대는 거실에 우물천장이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2, 3 바닥마감은 장판지로 시공됨 ○ 주방가구 하부 및 후면 벽체에는 시공의 선후 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됨에 따라 바닥(합판마루판) 및 벽체마감재(주방타일)가 설치되지 않음 ○ 침실1 또는 침실2 중 한 곳에는 찍힘 및 긁힘 방지를 위해 강마루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합판마루판과의 색상 차이가 느껴질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경우 상부장이 일부 축소될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평형 발코니에 에어컨실외기실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음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별,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렛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 또는 가구(장, 식탁 등 일체)의 용량 또는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내 거실, 주방, 침실 등에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배선 및 조명기구 등의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됨
■ 기타 유의사항
○ 금회 우선공급계약 이후 잔여세대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므로 계약체결기한 이후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주택분양계약서에 의거 위약금[총주택가격(주택가격+발코니확장비용)의 10퍼센트]을 공제함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분양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마케팅팀으로 서면으로 통보 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함 ○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점검 : 도배,도장,가구,타일,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추후 개별 안내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청 승인「용호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기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시 행 자 : 부산도시공사(사업자등록번호 : 605-82-05238)
■ 시공업체 : 쌍용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 : 102-81-34561)
■ 감 리 자 : 부산도시공사(사업자등록번호 : 605-82-05238)
문 의 전 화 : 부산도시공사 마케팅팀 : 051) 810-1234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분양대상자 = 원주민...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이 우선분양 받게 되고..나머지 물량은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11월 초쯤 될듯합니다....즉 773세대중 227세대가 우선분양 받고 나머지 세대중 60%는 특별공급(생초, 신혼, 다자녀, 노부모등..)이 60%가량이라고 하네요...일반 청약(가점/추첨)은 약 200세대 정도 밖에 되지 않을듯..합니다..특공조건은 말들이 많은데..부산에서는 거의 최초로 공급되는 공공공급이라..실제 모집공고가 나봐야지 조건을 알 수 있을듯한네요...
첫댓글 나왔네요ㅡ
신혼특공도 이날 한다는 말인가요?
이건 이전에 우선분양 대상자들 그거 아닌가요?
특공이나 일반 분양은 11월 아닌가요?
일반분양(특별공급)운 11월에 한답니다 이건 조합원 우선분양이에요
우선분양대상자 = 원주민...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이 우선분양 받게 되고..나머지 물량은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11월 초쯤 될듯합니다....즉 773세대중 227세대가 우선분양 받고 나머지 세대중 60%는 특별공급(생초, 신혼, 다자녀, 노부모등..)이 60%가량이라고 하네요...일반 청약(가점/추첨)은 약 200세대 정도 밖에 되지 않을듯..합니다..특공조건은 말들이 많은데..부산에서는 거의 최초로 공급되는 공공공급이라..실제 모집공고가 나봐야지 조건을 알 수 있을듯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