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74호
2024년 공공판로 입점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2024년 공공판로 입점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공공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5월 22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 사 업 명: 2024년 공공판로 입점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 지원
□ 사업기간: 2024. 6. ~ 2024. 11.
□ 지원규모: 2개사 이내
□ 지원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절차에 맞춘 단계별 전문 컨설턴트 지원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등록(기업당 품명 1개, 품목 10개 이내) ※ (예시) 품명: 모니터 / 품목: 17인치, 15인치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입찰 제안금액 및 종합평가 분석 지도
○ 공공조달 시장 마케팅 정보 제공
○ 제품 및 기술 인증획득 방법 및 종합쇼핑몰 인증가산점 제도 지도
※ 지원금 직접 지급이 아닌 다수공급자계약 전문 컨설팅 지원
(시험성적서·인증서 등 기타 서류발급 및 부대 비용은 기업 자부담)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 단계
단 계 | 컨설팅 지원내용 |
1. 공고서 분석 | - 참가자격 계약기간, 품질시험, 가격자료, 가격협상 등 분석 |
2.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 - 공급 또는 제조물품등록, 면허등록, 사용인감 등 공고서에 맞게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
3. 목록등록 | - 목록화이미지, 품목상세정보로 목록화 요청하여 식별번호부여 |
4. 사전심사 | - 신용평가등급 나라장터 전산연계확인, 납품실적 검토 - 기술능력(인증, 자격증, 공장등록증) 검토 |
5. 적격성평가 | - 사이버교육이수확인 확인, 계약수량 및 공급지역 검토 - 규격서 작성 지원, 시험성적서 검토 |
6. 협상품목 등록 | - 규격서, 시험성적서, 계약수량 및 공급지역 검토 |
7. 가격자료 제출 | - 모델별 세금계산서(MAS 규정대로 발행여부확인)검토 - 매출장검토, 견적서 검토, MAS계약품목 타사가격비교작성 안내 |
8. 가격협상 | - 다량할인율 및 1회 최대 납품금액 검토 안내 |
9. 계약서 제출 | - 계약응답서 작성방법, 인지세, 보증보험처리 방법안내 |
□ 지원대상: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
○ 본사 소재가 용인시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범위 (별첨1) |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
○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이 가능한 물품 제조·공급(유통) 및 용역 기업
| ※ 다수공급자계약 가능물품 검색방법 | |
| |
① http://shopping.g2b.go.kr/ 접속 ② 중간에 '다수공급자 구매공고'에서 '공고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물품명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③ 검색된 공고번호를 클릭 후 '공고서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참가자격을 확인 ④ 구매공고 존재 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가능 |
□ 제외대상
○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이 불가능한 제조·공급 및 용역 기업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청기간: 2024. 5. 22.(수) ~ 6. 10.(월) 18:00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접수방법 :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 기업지원(상단메뉴) → 지원사업공고 → 2024년 공공 판로입점 컨설팅 지원→ 신청서 작성
○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선정평가 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평가 제외)
□ 문의처
○ 기업육성팀 석호영 선임 / 031-323-4690 / hyseok@ypa.or.kr
□ 선정방법
○ 서류검토
-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기타서류 등 검토 및 미비 시 보완 요청
○ 선정평가(정성평가 + 정량평가)
- 기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 3인 선정
- 평가위원의 3인의 사업수행계획서, 제품설명서, 기타서류 등 서면평가 실시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현장실사
-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및 제품 등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
□ 평가기준표
○ 선정평가 ※ ‘정량평가 평가항목’ 참고(별첨2)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정성 | 지원의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 추진 필요성 | 20점 |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 고용, 홍보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 20점 |
정량 | 기업(제품) 역량 | -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보유 여부(12점) - 품목별 인증, 특허 등 관련 서류 보유 여부(8점) |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회원가입 여부(10점) - 직접생산증명서, 공장등록증 보유 여부(15점)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급(13점) - 약자기업 우대조건으로 해당 인증서 보유 여부(2점) | 40점 |
총 계 | 100점 |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서류 미제출 및 장기간 지연(30일 이상), 기타 결격사유에 의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예비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 가감점
구 분 | 점수 | 비고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1점 | |
여성기업 | +1점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1점 |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하지 않음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4점 | |
3천만원 이상 | -3점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2점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1점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4점 | |
300억원 미만~100억원 | -3점 | |
100억원 미만~30억원 | -2점 | |
30억원 미만~10억원 | -1점 | |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시 1회에 한해 적용함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
| 평가·선정 |
| 사업수행·점검 |
| 완료평가 |
• 신청기간 (5. 22. ~ 6. 10.) | ▶ | • 기업 평가 • 최종 선정 | ▶ | •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 및 제품 등록 • 중간 점검 실시 | ▶ | • 사업결과보고 |
5월 |
| 5월 |
| 6월~11월 |
| 12월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시험성적서·인증서 등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서류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제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등 제출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 수혜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서류 미제출이나 장기간 지연(30일 이상) 시 선정을 취소하며 예비기업으로 재선정
[참고]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 제재 및 환수 사유 | 제재 및 환수기준 |
참여제한 | 지원금 환수 |
부정 수급 | □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중단 ․ 실패 |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 면제 | 집행잔액 환수 |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2년 | 전액 환수 |
포기 |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면제 | 전액 환수 |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경고 | 전액 환수 |
사업비 집행 | □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 주의 | 해당없음 |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 경고 | 해당금액 환수 |
협약 위배 | □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 2년 | 해당금액 환수 |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 경고 | 해당 없음 |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 경고 |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연간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및 주의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
No | 구비서류 | 구분 | 부수 | 비고 |
1 | 필 수 | 사업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 - | 1부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2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부 | - 신청기업 |
3 | 중소기업확인서 | 사본 | 1부 | - 신청기업 |
4 | 2022~2023년 재무제표 | 사본 | 각 1부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법인사업자도 2023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5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사본 | 각 1부 | -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6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본 | 각 1부 |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7 | 확약서 | 사본 | 1부 |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8 | 선택 |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정량평가) ※ ‘정량평가 평가항목’ 참고(별첨2) 시험성적서 (해당시) 기술인증서 (해당시) - 경쟁입찰참가자격증 (해당시)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 (해당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시) ※ 창업초기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로 대체 약자지원기업 인증서 (해당시) (기타서류)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시) 진흥원 입주기업 확인서 (해당시) |
9 | 농산물, 식품, 건강식품 관련 서류 | 사본 | 각 1부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해당시) -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해당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시) |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서는 직인 날인 必)
※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각각 제출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
※ 선택서류는 각 서류의 배점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시 제출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작성 서류 | ○ 사업계획서 및 제품설명서 | 진흥원 양식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 확약서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매출액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 | 국세청 홈택스 |
세금납부 확인 | ○ 국세 납입 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