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회신:
표준평가표와 달리 평가표를 만들고자 한다면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며 평가항목과 배점은 귀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평가표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배점이 들어있는 평가표를 만들어서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부 회신:
개별 공동주택의 형편에 적합하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동 평가표의 배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평가표는 입찰공고시 공고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국토부 회신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세부평가표의 입주자등 만족도평가 평균점수 항목의 경우
특정 단지(입주 단지 등)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입주자등 만족도평가의
전국 평균 점수를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는 2014년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의무관리대상 단지에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토부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7월 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직 공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항목은 특정 단지에서 대표회의
의결로 배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기에 따라 입찰 참가
주택관리업자의 해당 서류 제출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어정쩡한 답변이 아니라 관련 법령이나 유권해석 등
확실한 근거 자료에 의한 베를린 소장님의 명쾌한 답변은 언제봐도 참 시원합니다.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은 저에게 과찬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유 소장님의 칭찬에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내용의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적격심사에 입찰을 넣고 결과를 받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나 다른 항목을 높게 받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주관적인 점수인
사업제안서 및 상생협력계획서 항목 10점이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