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등기부 등본 보는 법 해설>
과거의 구 등기부 등본과 현재 사용중인 전산 등기부 등본을 비교 설명한다.
1) 소재지 표시= 등기부 등본의 발급 대상 아파트와 호수를 나타낸 주소다.
2) 표제부 = 이 등기의 주인공인 건물이 어디에 있는 어떤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다. 즉, 건물 전체에 대
한 소재지와 건물의 신축일시, 사람으로 말하면 여자냐 남자냐 그리고 언제 출생했느냐를 구분하는 출
생신고 시 처음 호적에 올릴 때와 같은 본 부동산 탄생의 시작이다.
3) 등기부 등본 제목 = 부동산의 실체를 나타낸다.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한 가족을 나타낸다. 다시 말
해 본 등기부의 부동산이 근린 상가 건물이냐, 단독 주택이냐, 다세대 주택이냐 등등을 나타내는 것으
로서 집합 건물은 공동 주택을 나타낸다.
4) 고유번호 = 사람으로 표시하면 주민등록 번호와 같다. 즉, 구 등기부 등본은 도면편철장 제 00책 제
00장 식으로 표시되었지만 전산화 작업 이후엔 각 부동산마다 주민등록 번호를 등재하듯 고유번호를
정해 기재한 것이다.
5) 표시번호 = 소유권에 대한 변동 순위를 나타낸다. 이 표시번호를 보면 1(전1)이 실선으로 그어져 있
는데 이 표시는 말소, 즉 삭제를 했다는 뜻이다. 사람으로 표현하면 사망신고다. 다시 말해 제적되었다
는 표현과 같다.
6) 표시번호 = 소유권의 변동 순위로 2라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1번 순위가 말소된 뒤 2번 순위
로 변경되었다는 뜻이다.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1번의 후손이다. 다시 말해 1번의 자녀로 본건 부동산이
새로 출생하였다는 뜻이 된다.
7) 소재지 = 1995년 4월 24일 이라는 등록일자가 살게(말소)된 것은 본 등기부 상 어디엔가 이 등록 접
수 일자를 대신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고 이 1995년 4월 24일은 본건 부동산의 건물이 탄
생한 날이다. 그리고 이건 건물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554-8 미전하이츠빌라 제비동에
위치하고 잇다는 표현이다.
8) 건물연면적 = 아파트(빌라) 각 층의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 아파트(빌라) 각 층의 면적이
전체 실선으로 말소된 것은 변동 사항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9) 기타사항= 도면편철장 제 63책 제 31장으로 기재된 뒤 실선으로 말소(삭제)된 것은 이 등기부가 전
산화작업 전에는 제 63번째 책의 31번째 장에 편철돼 있었는데 전산화 작업으로 인해 전산등록 고유번
호 1195-1996-456570으로 등록되면서 도면편철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소를 한 것이다. 이
등기부의 전산화 작업은 10번에 나타나 있다.
10) 전산등록 = 이 등기부 등본의 전산화 작업이 2000년 7월 21일날 되었다는 뜻이다.
11) 구획 정리 완료 = 1번 순위의 소재지번과 건물 명칭을 보면 경상남도 김해시 신어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지구 8블록 8롯트 제비동으로 기재된 뒤 실선으로 삭제되어 말소가 되어진 것을 나타낸다. 즉
위 지번이 7번과 같은 주소로 변경되어졌고 새로운 신 주소지번과 건물 명칭을 2000년 12월 14일날 등
재하여 이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모두 끝났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이 부동산은 구획 정리 지구가 완료되기 전에는 건물은 등재되어 있었지만 대지는 1995년 4월
24일부터 미등기 상태로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약 5년 8개월만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완료되
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12) 연면적 = 1번 순위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임시로 부여한 소재지 위에 빌라의 각
층 면적이 소재하고 있었으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완료되면서 새로운 땅의 지번이 부여됨과 동시에
말소되는 구 지번위에 분 건물의 연면적 표시를 삭제(말소)하면서 2번 순위에 다시 등재한 것이다. 빌
라(아파트)의 각 층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13) 발행일 = 본 등기부 등본 발급 일을 나타낸다.
14) 대지권 표지의 표시 = 땅에 대한 등기부의 표시란이다. 원래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는 별개이지
만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같은 공동 주택(집합 건물)은 건물과 토지가 한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다.
15) 토지의 소재지 = 실선으로 삭제(말소) 표시된 이 주소는 이 토지의 최초 주소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토지(집합 건물이 지어진 땅)는 2필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758-1
(112㎡)와 같은 곳 759번지(846㎡)였으나 김해 신어지구 토지 구획 정리 지구로 택지 개발되어 졌고 택
지 개발 당시 위 땅의 지번이 1995년 4월 25일 임시로 신어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지구 8블럭 8롯트
로 변경되었다가 2000년 12월 14일 위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완료되면서 새로운 번지 같은 554-8 번지
로 화정된 관계로 구 번지는 모두 삭제(말소)된 것을 알려준다.
17) 지목 = 본 땅이 최초엔 답(논)이었다는 표시나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완료 후 21번과 같은 대지로 바
뀌었다(형질변경)는 뜻이다.
18) 등기일 = 본 땅에 대한 등기(접수)일을 나타낸다. >
19) 면적 =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 전 땅(논)의 면적을 나타낸다.
20) 소재지 = 땅이 있는 곳을 나타낸다. 즉 이 번지가 새롭게 부여된 실질적이 주소지번이다.
21) 지목(변경) = 땅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논(답)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임야는 임, 밭은 전, 논은 답으로 표시되어 있다).
22) 면적 =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완료 이후 확정된 땅의 면적이다.
23) 형질 변경 표시 = 16번 땅이 1999년 5월 12일 합필되어 구획 정리 완료로 2000년 12월 14일 지번
변경이 되어졌다는 뜻이다.
24) 전유부분표시 = 전체 건물 중 몇 층 몇 호에 대한 등기인지를 나타낸다.
25) 등기 접수일 = 처음 등기를 신청한 날이다. 즉 이날이 본 건물이 준공된 날로 본다. 사람으로 표현
하면 출생일이다.
26) 호수 표시 = 3층 302호에 댛나 등기라는 것을 알려준다.
27) 전유면적 = 이 건물의 면적을 나타낸다.
28) 등기표시 = 이 건물이 전산 전 등기부가 도면편철장 제 63권의 제 311쪽에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전산화 작업을 했다는 표시로 이 건물의 구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때를 대비한 기록이다.
29) 장수 표시 = 5장 중 2번째 장이라는 표시다.
30) 발행일 = 본 등기부 등본이 2001년 1월 30일 발행되었다는 뜻이다.
31) 대지권의 표시 = 건물 전체가 차지하는 토지 중에 3층 302호가 tdb하고 잇는 토지를 나타낸다.
32) 대지권 종류 = 최초 2필지로 되어있는 토지 중 2번 토지(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759번지)토지가
말소되고 토지 구획 정리 중 나은 토지와 1번 토지에 병합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2번 토지 표시에 실선
을 그어 말소를 표시했다.
33) 표시번호 = 순위번호를 나타낸다. 1995년 5월 12일 2번 토지의 구획 정리 완료로 지번 변경을 하여
2순위에 기록한 것을 나타낸다.
34) 지분 소유권 = 전체 대지 462.3㎡중 4599000분의 294149가 3층 302호의 대지 지분 소유라는 것을
나타낸다.
35) 대지권 등재일 = 1995년 4월 10일 대지권의 권리가 발생된 날을 나타낸다.
36) 순위번호 = 소유권 변동의 순위번호라 표시하는데 순위번호 1번 밑의 (전2)라는 뜻은 구 등기부
등본 상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상항)표시에서 2번 순위에 기록되어 잇다는 것을 나타낸다. 37번을 보면
순위번호 2(전4)는 구 등기부 등본(전산처리 전)의 갑구의(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4번째에 표시
되어 있다는 뜻이 된다.
37) 순위번호 = 36번 참고
38 ) 등기 목적 =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등기를 기재한 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압류를 했다
는 표시다. 매매예약은 가등기로 나타나고 처분 금지 가처분의 예고 등기는 가처분으로 표시된다.
39) 등기 원인 및 연원일 = 등기 목적의 원인과 등기 접수된 날짜를 표시한다. 40번을 보면 가압류 결
정이 되어있는데 이 뜻은 1995년 11월 3일날 부산 지방법원에서 가압류를 인정하여 등재된 것을 나타
낸다(가압류 사건 번호는 95 카 단 31395).
40) 등기원인 및 연월일 = 39번 참고
41) 소유권 표시 = 소유권의 권리에 대한 변동 사항을 나타낸다. 즉 소유자의 변경과 수요자에 대한
재산권 행사 권리관계(압류,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등)를 기재하는 사항의 표시다.
42) 권리자 및 기타사항 = 현 소유자를 나타낸다(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는다).
43) 권리자 및 기타사항 = 42번과 같이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는 재산권 권리를 나타낸 채권자
를의미한다.
44) 장수의 표시 = 5장 중 3번째 장이라는 뜻이다.
45) 을구 =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인 근저당권, 저당권, 기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기록
하는 등기부다.
46) 등기목적=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채무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은 소유자가 돈을 빌
리고 채궈낮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47) 등기원인 = 근저당권을 채무자(소유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계약했다
는 표시다.
48) 권리자 표시 =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또는 담보 제공자)와 채무자의 주소 그리고 채권자(돈을 빌
려 준 사람)를 표시한 것이다.
49) 장수의 표시 = 5장 중 4번째 장이라는 표시다.
50) 등기목적 =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본 건물이 강제 경매가 신청되었다는 표시다.
51) 등기원인 = 강제 경매가 2000년 6월 14일 창원 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되어 경매가 시작되었
다는 뜻이고 경매 사건 번호가 2000 타 경 25879호라는 뜻이다.
52) 장수표시 = 5장 중 마지막장인 5번째 장수를 나타낸다.
53) 수수료표시 = 등기부 등본 발급 금액을 나타낸다.
54) 관할 등기소 표시 = 이 등기부 등본의 원본(전산 처리된 곳)이 창원 지방법원 김해 등기소에 보관
되어 있다는 뜻이다.
55) 발생일 = 등기부 등본 발행일자를 나타낸다.
56) 발행장소 = 등기부 등본 발급 관청을 나타낸다. 등기부 등본이 전산화 작업이 된 뒤 전국 어디에서
나 등기부 등본 발급이 가능해져 등기부 등본을 발행한 곳을 나타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