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교단 제도개선 건의안
2006. 2.22
학사장교단 관련 제도개선 건의
I. 목 적
□ 국가의 간성인 학사장교 관련 제도개선으로 우수한 초급 간부 양성
□ 제도개선을 통한 우수한 자원의 학사장교 유입 극대화
□ 현역과 예비역의 연계활성화를 통한 우수 인적자원의 국가경쟁력 확대
II. 학사장교에 대한 제도개선 청원
□ 군복무기간의 합리적 개선
○ 현행 : 학사장교는 후보생기간 6개월, 의무복무기간 36월로 총42개월의
복무기간으로 제도 시행중
○ 문제점 :
가. 학군장교(ROTC) 대비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
나. 전역후 취업기회에 대하여 상대적인 불평등으로 취업이 어려움
(취업난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쟁체제속에서 상대적으로 긴 복무시간으로 어학실력등이 대학졸업생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고, 42개월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현실감각의 저하로 대기업 공채시험등에서 현역병 출신의 대졸자와 경쟁에서 차이가 남)
다. 42개월의 복무에도 불구하고 “중위”전역으로 회사입사시 상대적인 불평등한 처우 받고 있슴(승진연한,호봉, 직급등)
라. 기초훈련기간 약 6개월의 복무기간 불산입으로 상대적인 불평등
○ 제도개선 청원 :
가. 후보생기간 6개월을 군복무기간으로 산입
나. 예편시 “대위” 계급을 인정하여 전역할수 있도록 제도개선
□ 영관장교 진급자수에 대한 불평등 개선
○ 현행 : 학사장교는 초급간부(대위급)의 절대대다수를 점유함에도 불구하고 영관급 진급자의 수(전체 비율)가 다른 출신보다 훨씬 저조.
○ 문제점 :
가. 대학 졸업생중 우수인력의 학사장교 지원기피
나. 학사장교의 다양한 전공과 우수인재의 조기전역으로 군간부의 전문성 하락과 이에 따른 군전투력과 경쟁력 저하
(학사장교의 다양한 전공과 재능을 군간부 능력향상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절대적 위기상태라 할것임)
○ 제도개선 청원 :
가. 장교 구성비를 감안한 출신별 적정비율의 영관장교 진급시켜주는 제도 개선 촉구
나. 영관장교 진급과 관련한 각출신별 총동문회를 통한 의견 수렴
□ 학사장교 군장학생(대학생) 운영 개선
○ 현행 : 학사장교 군장학생(대학생)은 각 대학내에서 학군단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상태임.
○ 문제점 :
가. 특정한 제복이 없는 상태로 장교후보생으로서의 명예 하락
나. 학군장교(ROTC)와 학사장교간의 차별성이 없어 일반 대학생들이 학사장교를 ROTC장교와 같이 인식하는 상태임
다. 학사장교 후보생 지원자들이 ROTC 지원 후 탈락한 자들이 학사장교를 지원한다라는 잘못된 인식 존재
○ 제도개선 청원 :
가. 학군단내 학사장교 담당관 설치(전담)
나. 학사장교만의 제복 신설
다. 군장학생 전형기관의 변경( 병무청, 제3사관학교등)
□ 학사장교 근거 법령의 정비
○ 현행 : 학사장교 설치에 대한 근거법률이나 법령이 애매한 상태임.
○ 문제점 :
가. 육사장교와 3사장교는 각 육사설치법,3사관학교 설치법등의 고유한 법률적 토대위에서 배출
나. 학군장교(ROTC) 역시 병역법57조등의 법률적 근거를 가짐
다. 학사장교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 확보 필요
○ 제도개선 :
가. 학사장교 시행의 법률적 토대 마련
나. 3사관학교 설치법등에 학사장교에 대한 부분을 산입하여 법률개정작업 필요(육군차원에서 시행 건의)
□ 전역시기의 조정 : 육본 입장-현실적 개선곤란 호소.(군인력 충원문제의 어려움)
○ 현행 : 전역시기가 짝수기수의 경우 12월말로 정해져 있어 대기업등의 공채시기인 8월~ 11월과 상이하여 전역장교의 사회 복귀시 대기업등에 취업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상태임
○ 문제점 :
가. 학군장교(ROTC)장교의 전역시기는 6월말로 대졸자에 대한 대기업 공채시기(8월~11월)을 앞서서 준비하므로 취업시 장교 전력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태임
나. 학사장교의 전역시기는 12월31부인 경우가 많아 이미 취업예정자를 다 선발한 대기업에서 다시 학사장교를 선발할수 없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취업기회가 박탈되는 상태로 됨
다. 1년뒤의 공채기회는 이미 연령제한이나 상대적 고연령등으로 기업등에서 상대적우월이 아닌 부작용으로 작용되는 상태임
라. 또한 전역시 영어공부등의 취업보도기간이 없어 일반 대학생졸업자와 경쟁시 최고의 합격기준인 어학점수가 낮아 취업이 안되는 상태임.
○ 제도개선 청원 : 학사장교는 전역싯점과 취업싯점이 상이하여 불이익있다.
가. 학사장교 전역시기의 조정(대기업 공채시기와 연계한)
나. 전역시 대위 예편으로 제도개정 필요
다. 전역전 취업보도 또는 군차원의 협조공문을 각 기업에게 송부하여 전역장교의 취업을 지원해야 할것임.
라.각종 군관련단체와의 정보교류 창구역할 요청:
군인공제회에서는 전역장교를 위한 사업자금 대출 지원하라.
재향군인회 등의 각종 단체와 활동 연계 창구역할 지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육군본부 차원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관부서와 회의를 거쳐 수렴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총동문회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가능성 여부를 회신해주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면담일시 : 2006. 2. 22 11:00
건의자 : 학사장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이창연
육본관계자: 육본 제대군인 지원처 차한공 이사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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