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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교과 및 인원 가. 중등학교 교사(14교과 28명)
2. 응시대상, 자격, 연령 및 제한 가. 응시 대상 :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미임용자로 등록된 자 나. 응시자격 1) 일반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자격증 소지자 2) 장애인 가)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자격증 소지자로서 - 장애인 구분 모집 교과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 교과 및 비장애인 모집 교과에도 비장애인과 동일 조건으로 응시 가능함. 3) 과목별 응시대상 표시 과목
다. 응시 연령 : 제한 없음 라. 응시 자격 제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자 2)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중복지원 제한) 교육편입학 특별 전형 응시자, 종전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학하여 2005. 5. 31 이후 30일 이상 계속하여 재학중인 자 및 2006학년도 ․ 200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미 임용자로 응시하여 합격한 자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7. 5. 28(월) ~ 6. 1(금) (5일간) 나. 시 간 : 09:00 ~ 18:00 다. 장 소 : 충청북도교육청 후관 2층 회의실(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분평동 사거리에서 대전방면으로 500m지점(원서접수처 ☎ 043-290-2650) 라. 기 타 : 우편교부 및 접수는 일체 취급하지 않으며, 대리 접수 가능(단, 대리 접수 시 지원자 본인 도장 및 원서 작성은 지원자 본인이 작성)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접수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1)응시원서(본도 교육청 소정양식) 1부. 2) 사진(3.5cm×4.5cm 및 4cm×5cm,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동일원판) 2매 3) 교원자격증(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 포함) 사본(원본제시) 1부 4) 대학성적석차증명서 1부. 가) 충청북도내 소재 사범계대학(대학의 교육과 포함)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 응시교과목 취득과 관련된 출신대학의 전학년 8학기 성적이 반영된 성적석차가 산출되어야 하며 성적총점의 서열석차(학과별 총인원수대 서열석차)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편입자는 3학년 1학기부터 성적반영(졸업생 4학기) - 후기학기 졸업자의 성적은 직전학기 전기졸업자의 해당평점의 등급적용 환산된 성적 석차증명서 제출 5) 정보처리,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또는 시행기관발행 증명서 제출)〈해당자〉 6)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한 증명서 1부 <체육교과에 한함> 7)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동점자 우선 순위 적용에만 해당됨) 〈해당자〉1부 8) 전역자(예비역)는 병역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등) 1부.(동점자 우선 순위 적용에만 해당됨)〈해당자〉 9)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원본제시) 10) 미임용자 등록증 사본 1부(원본 제시) ※ 각종 자격증 사본 또는 증명서 제출기한 : 2007. 6. 1(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제출자에 한함. ○ 단, 실기시험 해당교과목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10,000원 추가 납부 (우리교육청 교육금고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고 응시원서에 수납인을 받을 것)
4. 시험일시 및 장소
※ 수험생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함. ※ 제2차 시험일정은 우리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5.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관리
6. 시험과목 및 배점
7.실기시험
나. 미술
8. 대학성적 반영
※ 대학성적은 제1차시험 성적에 별도 부여함. 단, 제1차시험의 교육학, 전공 필기시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함.
9. 8항 대학성적 반영 환산 등급별 적용 득점표
10. 가산점(단,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 위 ①사범계대학(교육과 포함)출신 및 ③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1) 2005학년도 신입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신입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신입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신입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각호의 1에 해당한 자 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함 나.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에 별도 부여함. 단, 제1차 시험의 교육학, 전공 필기시험 득점이 각각 해당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함. 다. 위 ①사범계(교육과 포함)출신 가산점 부여자는 자격기준이 21-2-1호 또는 21-2-4 호로 부여된 자격증의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한 함 라. ③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 가산점 부여자는 1)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2)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 한 자
11. 합격자 결정 가. 합격자 결정비율 및 사정원칙
※ 장애인 구분모집 교과의 경우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한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나. 최종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1) 응시자격 제한자 2) 부정행위자 3) 임용결격자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12. 합격자발표
1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수험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수험자 유의사항,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람. 나. 시험에 필요한 수험표, 주민등록증(기타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검정색 필기구 이외의 전자계산기, 핸드폰, 호출기, 통신기기 등 물품은 지참할 수 없으며, 호출기, 핸드폰, 통신기기 등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부정 행위자로 간주 처리하여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책가방은 고사실 맨 앞(뒤) 쪽에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험중에는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신분증)을 책상 우측상단에 올려놓아 고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모자는 반드시 벗어서 책상 아래로 내려놓음) 라. 시험감독관에게 질문은 일체 불허한다. 다만, 잘못된 인쇄가 있을 때에만 질문하되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감독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마. 답안지를 완전히 작성하였어도 고시 시간 종료 전에는 퇴실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퇴실 시는 재 입실을 금하며, 용무 후 대기실에서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바. 1교시 교육학 답안지는 OMR카드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한다. 사. 시험실에 입실 할 때에는 신발을 청결히 하고 학교 건물내에서는 금연하여야 한다. 아. 수험표는 제2차 시험까지 보관하고 모든 시험에는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시험을 무효 및 오답처리 한다. 1) 주관식(전공)은 검정 색 이외의 필기구로 사용(연필로 작성하거나 파란색 볼펜 등을 사용하여 신분이 드러날 만한 내용을 표시)한 경우 무효처리 2) 답안지 및 문제지에 성명, 응시번호, 응시과목을 미 기재하거나, 문제지 미제출자는 시험을 무효처리 3) 답안지에 고시 감독관의 검인이 없는 것은 시험을 무효처리 함. 4) OMR답안지의 정정 또는 2개 이상의 답 표기 시(연필 등으로 답안지에 점을 찍거나 표시한 후 컴퓨터용싸인펜으로 다른 곳에 답을 한 경우 포함) 오답처리<컴퓨터 반응에 의한 채점> 차.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한다. 1) 핸드폰, 호출기, 통신기기 등을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시험시간이 끝났다는 종이 울린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3)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4) 대리시험을 하는 행위 5) 시험 중 타인에게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6) 수험생이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14.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응시자가 본 시험의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본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하며, 처분받은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5. 시험 시행의 안내 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름 다.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유효기간은 2008. 2. 28까지임 라. 본 공고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1) 사범계대학(교육과 포함) 출신 가산점 및 대학성적 반영 사범계대학 충청북도 소재 국ㆍ공ㆍ사립사범대학(교육과 포함)졸업자로서 교원경력(기간제교원, 강사, 대학조교 제외)이 없는자 (2) 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비 사범계로 분류 마. 복수 또는 부전공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교육청 교원 수급에 따라 해당 교과 모두 담당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우리교육청의 사정에 의하여 시험이 연기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공고된 사항 및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사. 본 시험의 상세한 내용은 원서교부 시 배부하는 응시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험일정과 장소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함. 아. 시험안내 및 홍보 1)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주소 : www.cbe.go.kr) “초기화면 “채용/시험”→“교원임용시험”→“중등교원임용시험 관련 자료실”을 통한 안내 : 시험시행안내공고문, 시험장소, 제1차 및 최종합격자 명단. 2)응시자 (1차시험 탈락자 포함)개인별성적은 최종합격자 공고 후 10일간만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수험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에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석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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