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455호 일부개정 1999. 06. 30.
대통령령 제17284호 일부개정 2001. 06. 30.
대통령령 제18495호 일부개정 2004. 07. 29.
대통령령 제1984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24.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에서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9·6·30]
제2조의2 (용역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관련 분야"라 함은 정보통신·정보관리·산업계측제어·전자계산기·전자계산조직응용·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개정 2004.7.29, 2007.1.24]
[본조신설 2001·6·30]
제3조 삭제 [2004.7.29]
제4조 (공사제한의 예외) ①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6·30, 2001·6·30, 2007.1.24]
1.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3의2.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신설 2001.6.30.]
3의3.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가.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 전산장비의 대·개체공사
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 통신선로설비·방송설비·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마.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4.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5. 다음 각목의 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사
가.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나. 무선통신설비의 이전·변경·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공사
6.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제5호 가목·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사
②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6·30]
1. 통신구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제2장 공사의 설계·감리
제5조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01·6·30]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2.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통신구설비공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부대되어 설치되는 공사 [신설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7.29]
1.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다. 기타 정보통신관련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외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공사
[전문개정 99·6·30]
제5조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01·6·30, 2007.1.24]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2.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통신구설비공사
4. 삭제 [2007.1.24]
5. 기존 설비를 대·개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설계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중 "특급감리원"은 "특급기술자"로,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본다. [개정 2004.7.29, 2007.1.24] [[시행일 2008.1.25]]
1.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
다. 기타 정보통신관련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외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공사
[전문개정 99·6·30]
제6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공사의 목적물의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준공설계도서를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다만, 소유자가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가 보관하여야 하며, 시설교체 등으로 실시·준공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실시·준공설계도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당해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그가 감리한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
제7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5조제1항 각호의 공사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01·6·30]
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4. 기타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7.29]
③제1항제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6·30] [전문개정 99·6·30]
제7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01·6·30, 2007.1.24]
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도시철도·도로·방송·항만·항공·송유관·가스관·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3의2. 대·개체되는 기존 설비 이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4. 기타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7.29, 2007.1.24] [[시행일 2008.1.25]]
③제1항제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6·30] [전문개정 99·6·30]
제8조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감리원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감리원으로서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7.29]
제9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배치하되,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7.29]
1.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인 공사 : 특급감리원
2.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3.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②용역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당해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용역업자는 1인의 감리원으로 하여금 2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30]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중 관계법령에 의한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키되,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6·30, 2004.7.29, 2007.1.24] [[시행일 2008.1.25]]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기술사 [[시행일 2008.1.25]]
1의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감리원 [[시행일 2008.1.25]]
2.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3.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②용역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당해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용역업자는 1인의 감리원으로 하여금 2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30, 2007.1.24]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중 관계법령에 의한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6·30, 2007.1.24]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제11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지시
2. 감리원의 변경요구(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용역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 공사의 시공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3조 삭제 [99·6·30]
제14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7.29]
②법 제14조제2항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신설 2004.7.29]
제15조 (공사업등록대장) ①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공사업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7.29]
②시·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사업등록대장의 부본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9]
제16조 (등록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6·30, 2004.7.29]
1.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갖출 것
1의2.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나. 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제17조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내에 다음 각호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7.29]
1. 공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표자
②삭제 [99·6·30]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계약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4.7.29]
1.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양수인의 등록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사업양도의 내용 등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은 법인합병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6·30]
제18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2001·6·30]
1. 영업소의 소재지
2. 대표자
3.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을 제외한다)
4. 정보통신기술자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19조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6·30]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20조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법 제26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4]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3. 도급당사자인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공사중지 또는 도급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7.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8. 도급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0.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99·6·30]
제21조 (시공능력의 평가)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9·6·30, 2004.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한다. [개정 99·6·30, 2001·6·30, 2004.7.29]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따로 공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은 당해 시공능력의 공시일부터 다음 연도 공시일의 전날까지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6·30]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한 경우
3.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받은 시공능력을 다시 평가한 경우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교부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신문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때에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99·6·30, 2001·6·30]
제22조 (하도급의 범위 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라 함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4.7.29]
제23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 검사
제24조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기술자는 당해공사의 종류에 상응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이어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공사가 시공중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6·30, 2004.7.29, 2007.1.24]
1. 도급금액이 5억원이상의 공사 : 중급기술자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2.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미만인 공사 : 초급기술자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③공사현장에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정보통신기술자로 하여금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7.1.24]
1. 도급금액이 1억원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제25조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의 설비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99·6·30, 2001·6·30, 2004.7.29]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2.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②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 당해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7.29, 2007.1.24]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6·30]
제26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1.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 5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중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 3년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외의 공사 : 1년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27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9·6·30]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6·30]
제27조의2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정보통신기술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29]
제5장 공사업관련단체
제28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10인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중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99·6·30]
제30조 (협회의 감독) ①삭제 [99·6·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4]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2. 공사업자의 시공실태 및 하도급실태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기타 공사업 및 협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31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10인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중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99·6·30]
제33조 삭제 [99·6·30]
제34조 삭제 [99·6·30]
제35조 (보증범위)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보증범위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개정 99·6·30, 2007.1.24]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와 그 공사에 관한 용역
2.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설공사
3. 「해외건설촉진법」 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4.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
5.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6.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8. 제2호 내지 제7호의 부대공사 및 보수공사
②삭제 [99·6·30]
제36조 (보증한도) ①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기타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정한다.
제37조 삭제 [99·6·30]
제38조 삭제 [99·6·30]
제39조 삭제 [99·6·30]
제40조 (수수료·이자 등) ①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1조 (조합의 감독) ①삭제 [99·6·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4]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2. 공사업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기타 공사업 및 조합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6장 (제42조 내지 제54조) 삭제 [99·6·30]
제7장 감독
제55조 삭제 [2007.1.24]
제55조의2 (영업정지 등) 법 제66조제2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1.24]
제56조 삭제 [99·6·30]
제57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자의 제재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9]
1. 공사업자명
2. 공사명
3. 공사장소
4. 법령위반사항
5. 요구사항
제8장 보칙
제5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6·30, 2001·6·30, 2004.7.29]
1.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정지
2.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3. 법 제78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삭제 [2004.7.29]
③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99·6·30, 2001·6·30, 2004.7.29]
1. 법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신청 접수·인정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
1의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접수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및 정보의 제공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에 관한 업무
4.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의 접수·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
5.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6.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법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업무
8.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사항의 기록
제58조의2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4.7.29]
제59조 (공고)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등록 등의 공고는 관할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9·6·30, 2004.7.29]
제60조 (과태료) 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9]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7.29]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7.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착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도급계약서내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이 영에 적합하게 작성된 도급계약서로 본다.
제5조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급한도액을 이 영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②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③공증인법시행령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95호 및 제16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5. 정보통신공사협회
166. 정보통신공제조합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⑥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2항제10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한다. 별표 6 비고란의 제5호 라목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⑦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공사
⑧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⑨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로 한다.
⑩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나목중 "전기통신공제조합"을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사업자단체란 및 하도급거래분야란의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 건설위탁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 │ 정보통신공사협회 │ 의한 정보통신공사의위탁 │ └───────────────┴─── ───────────────┘
⑪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별표 1 종합건설업의 영업의 내용란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공사
별표 1 특수공사업의 영업의 내용란의 제1호중 "전기통신설비"를 "정보통신설비"로 하고, 영업의 종류란중 "전기통신공사업"을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하며, 정보통신공사업(종전의 전기통신공사업)의 영업의 내용란의 제1호중 "전기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로 한다.
별표 2 종합건설업의 등록신청자격란의 제3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하고, 영업의 종류란중 "전기통신공사업"을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하며, 정보통신공사업(종전의 전기통신공사업)의 등록신청자격란중 "전기통신공사업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3 영업의 종류란중 "전기통신공사업"을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동법시행령>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원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배치되는 감리원에 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기존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④(이미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공능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유효기한이 2002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로서 2001년 1월 1일 이후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한은 2002년 6월 30일로 하고,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이하 "최초 공시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공능력의 유효기간은 이 영 시행후 최초 공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시공능력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의 시공능력의 유효기한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1.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자
2.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 최초 공시일 2일전까지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자
④(시공능력공시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평가한 시공능력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0일 이내에 공사하며, 그 유효기간은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7.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공사업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24 제198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별표 2,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 및 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계 또는 감리용역계약을 쳬결한 공사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2 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전에 법 제8조 또는 법 제39조에 따라 자격·학력·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나 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2 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1 공사의종류[제2조제2항관련]
별표2 감리원의자격[제8조제1항관련]
별표3 정보통신공사업의등록기준[제16조관련]
별표4 시공능력의평가방법[제21조관련]
별표5 인정교육의실시기준[제27조제2항관련]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자격[제27조의2제1항관련]
별표7 과태료부과기준[제60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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